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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의 개념과 분류 개념 : 유. 무형의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해 희생된 자원 미소멸원가 : 희생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용역 잠재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미소멸원가라고 하고 자산으로 기록한다. 소멸원가 : 희생으로 얻은 용역잠재력이 소멸되어 더 이상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없다면....이를 소멸원가라고 하며, 비용 또는 손실로 기록한다. 자산 : 제품 생산을 위해 구입하여 보관 중인 원재료 비용 : 판매한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간 원재료 손실 : 폐기한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간 원재료 제조원가 :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어 소멸되는 모든 원가(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감) 판매비와 관리비 : 제품의 생산과 관계없이 판매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광고선전비, 판매수수료, 운반비, 사무직원 급여 등)(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가지 않음) ** 재고가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조원가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표기 해야 한다. 제품원가 : 매입이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로 발생한 시점에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했따가 제품이 판매되어 수익이 창출된 시점에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매출과 대응되는 원가 기간원가 : 제품의 제조와 직접 관련 없이 발생하는 원가로, 매입원가나 제품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되는 원가 직접원가 :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원가 간접원가 : 실질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원가, 공통원가라고 불림(전력비, 소모품비 등) 변동원가 : 비례하여 원가 총액 증감 고정원가 : 원가총액이 변하지 않는 원가 통제가능원가 : 통제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노무비) 통제블능원가 : 통제할 수 없으며 책임도 없는 원가 (특정사업부의 고서에 포함된 본사관리비용)
  7일차 됐다고 묘하게 익숙해지고 배우는대로 저한테 이득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숙제하듯이 보다는 시간이 널널할 때 많이 들어보자? 라는 마인드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제기준 장족의 발전이에요! 오전에 자발적으로 먼저 했다는거 자체가..허헣  잡손실 대부분을 세금과공과로 처리 후 세무조정에서 일괄관리 하는 방법이 굉장히 충격적이였어요. 사무실마다 지향방법이 다르겠지만 그렇게하면 거래처한테도 잘보이고?(세무조정이 많아져서..) 더깔끔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이직하면 꼭 적용해볼라구요 ㅎ.   그리고 역시나 기계처럼 적용했던 감가상각조정명세서를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요ㅋㅋㅋ(시인부족액..상각부인액..뜻..) 전산세무1급 시험 공부 시작하려고 하는데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ㅎㅎ       세금과공과(불공제사유의 부가가치 매입세액들 세금과공과로 처리후 일괄조정하는 것이 좋음) 선급비용명세서-발생주의지만, 특례 현금주의도 인정하여 세무조정 생략가능. 감가상각제도 특징-상각범위액 안에서 상각여부,금액 시기를 회사의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음. 강제가 아님!! 회사계상액>상각범위액=+상각부인액 : 손금불산입유보 회사계상액<상각범위액 =-시인부족앤: 세무조정 없음(단,전기 상기부족액 있을시 손금산입 -유보 추인) 상각방법신고:신설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새로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 신고기한 까지 신고. (초반엔 모르기때문에 정률법이 유리한편) 신고내용연수 :기준 +-25% 범위내에서 신고기한 내 신고한 내용연수로 선택가능함.(자산분류에 따라 다름) >>영업권5년/특허권7년 고정 즉시상각특례:소액자산은 취득가액 100만원이하/단기사용자산(소모성)-금액제한없음(전자기구,간판,전화기,개인용컴퓨터 등) 감가상각의제(강제조정)-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상각범위액 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샹해야함 >>누락한 경우 손금산입(-유보)세무조정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