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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고정자산으로 잡아야 할까?
아넷
· 2023-10-23
조회수 965
관련 강의 :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실제로 결산할 때 130만원, 150만원..이런 금액들의 물품을 구입하실 때가 많은데 비품으로 고정자산 등록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됐다.
일반적으로 100만원이 넘으면 고정자산으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면 계속 관리도 해줘야 하고,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100만원 조금 넘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혼자만의 고민에 빠지곤 했는데
오늘 그 답을 얻었다.
즉시상각특례
1) 소액자산(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2) 단기사용자산(소모성) (금액이랑 상관없이) ->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시계, 간판, 전화기(휴대전화 포함),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이제는 마음의 갈등 없이 안심하며 "즉시상각특례"를 떠올려보자!^^
%%% 고정자산등록대장의 기말장부가액 = 재무상태표 = 고정자산조정명세서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꼭꼭 확인
- 즉시상각특례
- 고정자산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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