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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강에서는 원천세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식대비과세 한도 확대 -월10만원 이하 -> 월20만원 이하 -개정이유: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사업주 4대보험 부과 제외 -시행일: 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최저임금 계산 시 비과세 제외해서 계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2,010,580원(209시간) 식대 비과세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 주의! 2.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근속연수 공제액 확대 -개정이유: 퇴직자 세부담 경감 -시행일: 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3-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매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x -> 매월  -개정이유: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2.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가산세(0.25%) 적용대상 추가 -개정이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에 따라 가산세 규정 보완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3.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보완 -상용근로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 1개월 내 제출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개정이유: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4.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지급금액 중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만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상용근로소득,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5.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 신설 1)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적용대상: 24.1.1.~12.31.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25.12.31.)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2)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적용대상: 24.1.1.~12.31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 부터    
  <구매대행> 1.재고에 대한 소유권 없음(다른 사람 것을 대신 팔아주는 방식) 2.매출 계싼 방법의 특이성(수수료 방식vs총액 방식) 3. 구매대행 요건 충족 여부-> 수수료방식으로 할지 선택 여부 4. 소명문제 주문이 들어와야 사서 판매   * 해외 구매대행 요건 1)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 525105(해외구매대행) 2) 구매자의 개인통관부호로 통관(해외) -> 고객 통관번호 3) 판매자의 재고보유 없음 -> 이것은 도소매 4) 쇼핑몰의 약관, 수입신고서 등에 수입대행형 거래계약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임을 공시할 것 -> 홈페이지에 명시   * 매출집계방식의 차이 ex) 고객 결제 금액 = 10,000원, 물건 원가 = 7,000원 총액기준 : 매출-10000원 , 매출원가-7,000원, 당기손익-3,000원 수수료매출기준: 매출-3,000원(고객 결제 금액-물건원가=구매대행 수수료 매출)   *소명자료 주의사항 1. 주무낮가 어떤 상품을 주문했는지와 얼마의 구매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파악 2. 부가세 신고를 위해 결제 수단별 매출액 집계가 가능해야 함 3. 크로스체크를 위해 사이트별 집계가 가능해야 함 4. 소매업과 겸업을 하는 경우 어떤 업종으로 발생한 매출인지 구분 가능해야 함   *배대지 배송대행지 : 직배송이 안 되는 해외 사이트에서 중간 배송지 역할을 하는 물류업체로, 흔히 '배대지'라고도 한다. 즉, 해외주소를 제공해주고 그 주소를 통해 제품을 대신 받아 한국으로 배송해주는 물류업체를 가리킨다. *3PL 3 party logistics 3자 물류란 화주기업(고객기업)에 배송.보관.유통가공 등 두 가지 이상 물류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물류서비스   <기존 업종을 유지하면서 전자상거래로 확장한 유형> 1.업종판단 2.오프라인 매출 집계 중복여부 3.새로운 사업으로 별도 등록하여 창업감면 적용 여부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 가계부로 손익계산서 만들기 매출 - 월급과 상여금 매출원가 - 출퇴근비용, 점심, 간식, 의류등 판관비 - 취미활동, 주거관리비, 유류비, 경조비 영업외수익 - 투잡, 이자수익, 자산처분손익 영업외비용 - 이자비용, 학자금대출 세금비용 - 연말정산환급, 건보료정 뱅크샐러드의 세분화를 다시 조정해야겠다 ㅋ 가계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관리하는 데이터지만,  결국 고정비와 변동비의 관리가 잘된다면, 발생주의로서 관리까지 가능하게 됨! 현금주의 월급 입금시 수익을 인식하는 것 현금 / 근로수입 발생주의(회계기준상 더 정확함) 미수수익 / 근로수입(매일매일처리하고) 현금 / 미수수익 (급여입금) 주의> 확인기준을 잡고 정기적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 처음 회계를 접할때 이 구분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계정 선택할때 힘들었다. 이론을 알아도 실제 접근할때 이 두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흔들림.  개인적으로 회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함.  회계 정보의 특성 ⇒ 화폐단위로 측정 양적정보 : 예) 가격, 수치화가 가능 → 과거정보, 미래를 예측하기위한 한계점은 있음. 질적정보 : 예) 브랜드, 화폐적 측정이 어려움. → 비화폐적 정보 IF, 주식은 화폐적 정보인 재무제표보다 비화폐적인 정보에 대한 가능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인사고과에 대한 평가를 할때 경리 회계 담당자들은 우리의 일이 수치화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생각해보면 양적정보와 질적정보로 업무를 설명하는 방법을 하지 않았기 떄문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양적정보는 내가 제작하고 관리하는 자료의 데이터화에 들어가는 나의 수고 질적정보는 내가 재직함으로서 개선, 제안할 수 있는 경리회계적인 미래가치에 대한 나에 대한 어필 재무회계 기초 재무제표 기본가정 → 기업실체가 있다. → 계속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다(반대 : 중단, 청산기업) → 발생주의 (반대 : 현금주의) → 기간보고 (1년 단위 : 연봉)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 이해가능성 → 목적적합성 → 신뢰성(=효용성) → 비교가능성 재무와 회계 같은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재무에 대한 이해가 깔리고 세무에 대한 이론이 잡혀야 비로소 회계를 보는 시각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생겨야 경영관리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니까  책에도 자주 오는 가정과 특성이지만, 기본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오늘은 또 하나의 강의를 완료했습니다 ㅎㅎ 내일은 다시 실무강의로 돌아가겠지요?!     항해단2기 11일차 |보이게 일하고 보이지 않게 쉬자 4 - 6강       여러노트를 돌아다녀본 경험으로, 현재 정착중인 노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초심자가 쓰기에는 어렵다는 점이 있지만, 탬플릿만 잘 구비된다면 또는 숙련자가 된다면 사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 (노션 강추자)   오늘 강의에서는 여러 방법을 얻었습니다.   서류를 모아두는 용도로 원노트를 사용하는 점 개인적으로 폴더로 정리해도 손이 잘 안가기도 하고 창을 여러개 열어서 확인하는 것보다 한 곳에서 바로 찾을 수 있으니 편리해보였습니다! (책을 만드는 느낌이랄까) 지금은 업체서류를 파일철해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찾는데 시각적으로 찾기도 쉽고 확인도 쉬울 것 같아 사용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b   내부매뉴얼을 노션으로 사용하는 점 정리해둔 글을 pdf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태블릿도 안들고 다니고 예뻐보이기 위함이었던가? 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며 글을 정리하는 목적을 다시 새겨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에서 젤 중요한 점은 전산화가 많이 되고 있기에 전산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산에 넘기고 우리는 전산의 자료를 통해 생산적인 정보를 만들어 내자.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이고, 그러기 위해 다양한 툴도 활용해보자!!   아직은 어떤 생산적인 정보를 제공해야하는지 어렵지만,  나의 가치는 어떤 것일까? 어떤 가치를 제공할까?를 생각하며 미래의 나를 그려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ㅎㅎ
    항해단2기 11일차입니다. 드디어 달성 50%를 넘었는데,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강의를 들었다는 뿌듯함도 있지만, 남은 기간은 공부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오늘 아침은  18.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소득은 저한테는 필요하진 않은 내용이였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19.건강보험료 정산사례(1) 그리고 20.건강보험료 정산사례(2) 강의까지 들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1은 퇴직정산에 대해서 2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배워 볼 수 있었습니다.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 공단에서 정산이 이루어지지만, 제가 내용은 숙지해야된다고 생각해왔어서, 내용은 알고있었지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으니 이해가 더 잘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조금씩 성장중인 느낌입니다!   오늘의 강의 들으며 적은 메모: 근로자가 월 초일 이후에 가입하면 그 달은 지역보험료 납부하게 되어서, 그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근로자 첫달에는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아야한다.    월 중에 입사자의 경우 근무월수와 정산월수가 다르다 건강보험 edi에서 임금명세서를 올려서 퇴직정산 신청하면 24시간 정도안에 나온다!   1-19 챕터의 강의에 비해서는 20 챕터는 살짝 난이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또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미션을 클리어하게되어서 뿌듯하네요! 항해단 분들 모두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