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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급하신 경우 직접 하시는 것이 좋음 사무실에서 할 경우 2~3일 정도 걸린다고 안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방법이 있음 개인 수임동의를 먼저 한 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함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 서류   추가적인 서류 대표자 신분증, 세무대리인 신분증, 각 구성원 인감증명서(오프라인)   업종 소득세, 법인세 소득감면에 관련하여 중요함 사업자 등록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에 반영되어 있어야만 해당 내용으로 신청 가능 업종의 경우 등기 정정을 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 등본 신청 시 앞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업종을 넣어 놓는 것이 좋음 법인의 첫 사업연도 : 설립등기일 ~ 12. 31   수임동의 유형구분 ① 개인사업자 ② 법인사업자 ③ 비사업자(프리랜서, 근로소득자 등) 정보제공범위 ① 타소득포함 : 해당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정보 확인 가능 ② 해당사업장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정보만 확인 가능 전세무대리인이 있을 경우 ① 수임해지 후 수임동의 요청 ② 기장 기존해지와 신규수임으로 진행   민원증명 신고기간별로 현재 발급 가능한 민원증명인지 판단 할 수 있어야 함 어떤 서류인지 어떤 목적인지 어떤 기간인지   납세증명서 체납내역이 있는지 확인   납부내역증명서 시기별로 어떤 세금을 얼마를 납부했는지 확인 가능   소득금액증명 연도별로 얼마의 소득이 발생했는지 확인 가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과세사업자가 과세기간별로 신고한 매출액과 납부한 세액을 확인 할 수 있음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발급이 불가능함    
① 얼마를 벌었는지 산출하기(회계적) ② 세무조정(회계상 손익과 세법상 손익의 차이 조절) ③ 신고서작성 얼마를 벌었는지 산축하기(회계적) 거래처 요청할 자료 직접 할 수 있는 업무들 거래처 수취 기초세팅 : 거래처 및 계정과목 설정 결산 기초 세팅 : 매출액 확인, 부가세 회계처리, 인건비 회계처리 자료 수취 후 작업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익월 10일 익월 1일 익월 15일경 요청자료 발급처 법인 개인 내용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O 해당없음 주소지 변경 등 기본사항확인 주주명부 내부관리 O 해당없음 주주 등 변동상황 신고 필요 통장거래내역 인터넷뱅킹 O O(성실) 외상대금 정리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뱅킹 O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선납세금 철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원 정부24   O O 지방세 납부내역별 내용확인 원금이자상황내역 인터넷뱅킹 O O 사업관련 대출 원리금 상환내역 확인 리스계약서 리스회사 O O 리스계약 내용 및 지출 금액 확인 자동차보험증권 보험회사 O O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법인차량운행일지 내부관리 O O 차량의 업무용 사용여부 확인 12월말거래처         잔액내역서 내부관리 O O 정확한 외상대금 확인용 12월 말 재고내역 내부관리 O O 매출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 발급 O O 기부금 비용처리를 위해 필요 소득세 신고를 위해 부양가족 등 기타 자료 요청 필요, 위 표에서는 사업관련 소득 확정을 위한 자료만 기재 국세 납부내역증명, 4대보험 납부내역(건강보험edi)        
그림이 그려지는 중간배당   - 중간배당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에 정함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배당이 가능함에 주의(상법 제462조)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 순자산액이 제1항 각 호의 금액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음.          중간배당은 현금배당은 가능, 주식배당은 불가, 현물배당은 가능과 불가라는 설이 갈림.      중간배당 후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해야 함에 유의   - 중간배당 기준일 공고의 방법   방법 1. 정관에 2023.06.30. 00시 현재의 주주를 기준으로 중간배당할 수 있다.   방법 2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할 수 있다 :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 기준일까지 정함을 의미   - 회계처리     (1) 배당기준일 :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2) 배당결의일(처분확정일) :         (차변) 중간배당금 11,000,000 (대변) 미지급배당금 10,000,000                                                                이익준비금 1,000,000     (3) 배당지급일 (실제지급일)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              (차변) 미지급배당금 10,000,000 (대변) 예수금 1,400,000                                                                         예수금 140,000                                                                          보통예금 8,460,000          ※ 실무팁 : 미지급배당금의 거래처코드를 주주 이름별로 걸어두는 것이 실수를 않하는 지름길       - 재무제표에의 반영 방법     새로불러오기 할 것인지하면.. ‘아니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준비금에도 반드시 반영해야 함! (직접 입력해야 함.)     - 중간배당을 위해서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이사회의사록       그러나, 만약 이사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개최(단, 이때에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필요)   - 원천징수 의무    중간배당을 한 이후에는 받는 주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짐.       (1) 거주자인 개인 O       (2) 내국법인은 X       (3)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O 단,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받음에 주의             ※ 귀속시기에도 유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 수입시기,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 배당소득입력이라는 메뉴는 없음, 기타소득메뉴에 들어가서, 배당에 체크    -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유의      ※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법인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는 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