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법인 통장 미확인 내역 및 확인할 사항 체크 후 사후관리 결정 (입금) 외상매출금/(출금) 외상매입금 계정과목 단순화 -선급금/선수금 미아 만들지 않기 →몇년동안 잔액이 남아있는 것 주의하기! 기중에는 최대한 쓰지 말자. 헷갈린다. 신중하게 생각하기. 세금계산서 미수취 지출 비용처리 불가?? NO!! 거래처원장 (-)부분 원인 찾기 -입금: 매출누락 여부 파악 > 부가세 수정신고? → 의심이 든다 할 때 물어보고 결정하기, 원인파악 중요함 -출금 : 무증빙 지출 또는 미신고 인건비 규모 파악 → 원인파악 중요 장기미수 거래처 관리 → 대손과 연결 → 임의로 처리하지 말기 (입금) 가수금 / (출금) 가지급금 규모 파악 → 가수금이 많다면 매출누락으로 연결될 수 있음 고정자산등록 누락 여부, 재무상태표와 금액 비교 체크 ✨✨ 취득원가-기초감가상각누계액=장부가액 (당기 기말 잔액 확인) → 중요하다! 감가상각 한도 = 상각범위액 미상각분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 재무상태표 상 기말잔액 일치여부 확인 무조건 정률법 X , 감가상각 방법 잘 체크하자 내용연수 무조건 5년X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회사계상액 일괄 수정 가능 00세액감면 받을 경우,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반드시 한도만큼 회계처리해야! ✨✨✨ → 예를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가상각 풀로 해야한다. 선급금, 선수금 사용을 주의해야겠다. 그리고 현재 거래처들의 선급금 선수금 관리도 신경써야겠다. 거래처원장이 (-)나면 매출누락의심, 무증빙 지출or무신고 인건비 파악 장기미수 거래처 관리 주의하기 → 대손도 생각해야 함(대손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 매번 까먹는다) 가수금,가지급금 주의해서 보기 고정자산 장부가액 항상 확인해보기. 감가상각 방법, 내용연수 다시 확인하고 주의하기(특히 차량, 식당의 시설장치 등) 세액감면-감가상각비 알고는 있지만 다시한번 잘 기억하기로.
      8.    세금과공과 -    취득세 9.    보험료 10.    감가상각비 -    누적감가상각누계액을 꼭 확인할 것. -    업무용 차량일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 고려 11.    수수료비용 -    적격증빙이 없는 것들이 많음 Ex) 카드결제수수료 12.    광고선전비 -    네이버 등 충전형식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카드가 중복결재 되었는지 확인 필요함 13.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    원천징수세액 확인 필요 -    소액부징수세액 확인 필요 -    이자비용은 차입금 원금 이자 상황 내역과 반드시 체크 14.    잡손실 잡이익 -    유형자산 처분이익 15.    법인세 -    법인세는 반드시 조정 후에 산입할 것     법인세 비용이 소득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함     지방세 비용도 법인세 비용에 같이 추가해야함     중간예납세액은 지방세가 없음     중간예납을 진행했는데, 중간예납분 보다 법인세가 적어서 소득세는 환급, 지방세는 납부가 발생할 수 있음 1.    자산 1)    보통예금     전년도 내용과 당기초의 잔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2)    현금잔액     시재 확인 할 것 3)    매출채권 매입채무 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부의 금액이 있을 경우 검토 필요 결산 시 주의해야하는 내용을 계정과목 마다 적절한 예시와 함께 설명해 주셨다. 특히 지방세 중간예납은 알고있는 내용인데도 들을때마다 항상 새롭고, 실무에서도 가끔은 이게 뭔지 하고 놀랄때가 많다. 강의를 들었으니 이제는 절대 놀라지 말고 잘 기억해야겠다!  
학원업 <설립절차> 신규설립-임대차계약-인테리어공사-교육청서류접수-등록증교부-사업자등록 <서류검토> 교습과정, 면적기준, 건설용도, 직통계단, 시설설비기준,소방시설기준, 유해환경업소등 관계법령에 의한 현장 적합여부 확인 (시설기준 부적합시 보완요청) *학원은 교재판매가 안됨 *서점업(서적및잡지소매업 523511,523521등)-예전에만가능 *신규설립한 학원이라면?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꼼꼼한 안내 필요 -비품 구입 및 인테리어관련비용 세금계산서 수취안내 -인건비 신고의 중요성(전체비용중 50~70%)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신고되는경우등 안내 *문화상품권 구입비용 -보통 편의점 구입/거래 영수증으로 경비처리(접대비로처리) -접대상대방을 기록하여 리스트로 준비 *포괄양수도로 설립한 학원이라면? -거의대부분 과리금 지급함, 권리금 처리여부합의 -기존직원(강사)승계하는경우, 꼭!! 퇴직금 승계여부 확인 -교육청에 서류접수 후 등곡증 수령까지 1주일소요 *상가를분양받아 학원으로 사용하는경우, 건물분 부가세 공제안됨 *연납학원비 미리받은금액 = 선수금(부채) 재무제표 영향(미리협의) 은행등 대출에 영향있음 당해년도 익금불산입, 다음해 익금산입 <인건비신고 주의사항>(세법VS학원법) -학원강사 940903   학원법에서 학원강사는 전문대졸이상의 학력이 필요함/교육청등록 -무자격강사는? 교육청에 등록못함 /940909로 신고 -E-2비자(회화만을 위한 원어민강사)소지한외국인 강사의 인건비신고 미국, 캐나다,영국,뉴질랜드등 나라가 정해져있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지 확인가능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신고(원칙은 근로자여서 4대보험신고)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신고 (처음 입국시에는 근로소득으로신고하고,이직을 하는 경우나 프리랜서 근무하는 경우 프리랜서도 가능) -E-2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강사를 위해 지출한 사택비용 (임대차계약서 및 이체증) -사업소득자 신고자 퇴직금 ->사업소득으로 신고 -강사료(사업소득)표준손익계산서상 인적용역비로 (코드 56)반영 <비용처리시 주의사항> -도서인쇄비 : 인쇄비용(계산서 수취)/도서판매매출액 작성주의 -권리금: 신고된 권리금인가 확인/ 영업권계상시 무형자산 5년 정액법으로상각(잔존가액=0 제로임) 학원법 VS 세법의 차이를 정말 꼼꼼히 알려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수업입니다.
  * 가지급금과 이자비용 관계 - 이자비용을 많이 내는 것도 억울한데 그 이자마저도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한다. - 가지급금 이자 부인 -> 법인세 추가로 내야 함   * 예쁜 재무제표란? - 유동비율(유동성), 현금비율(유동성),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 오늘만 사는 사람들은 손익계산서만 봄 :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율, 순이익율, 이자보상비율   제조업의 유동성 관리 - 제조업이 어려운 이유는 업계 관행상 깔고 가는 외상매출금   * 회전 기간의 관리가 중요하다 1)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매출채권(평잔) X100 매출채권을 현금화하는 속도를 나타냄 2) 매입채무회정율 = 매출액/매입채무(평잔)X100 매입채무를 지급하는 속도를 나타냄 기간 율X365 3) 재고자산회전율   제조업이 어려운 이유는 매입채무 회전기간이 매출채권 회전기간보다 짧기 때문이다. 이 차이 만큼 회사는 안전 현금이 없게 되므로 금융부채 or 가수금이 증가하게 된다.   * 미수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 제조업이 어려운 이유는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돈을 못 받아도 세금을 내야한다. - 외상매출금의 10%~20%는 법인세로 납부 - 법인세 차감 후 90%~80%남은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폐업하는 시점에 남은 금액의 50%를 소득세로 과세 - 배당을 미리 하지 않으면 최고세율로 폐업시 과세 될 수 있다 - 1억 미수금으로 수금 0원에 대하 ㄴ세금은 1천+4천5백 = 5천 5백   외상매출금 먼저 해결 -> 배당      
재무제표에도 인바디가 있어서 회사가 얼마나 건강한지 파악할 수 있다. 안정성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통상적으로 150프로가 넘어야 하고 200프로가 안정적이라고 본다. (유동비율이 낮다는 것은 1년내 갚아야 할 빚이 많다는 뜻이다.)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 100 부채비율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출자전환을 하거나 자산을 재평가하여 자본을 늘리기도 한다. 또는 유상증자를 하기도 한다.  활동성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평균매출채권, 재고자산회전율=매출원가/평균재고자산 절대적수치가 아닌 업종별을 확인해야 한다.  외부감사는 아래조건이 2개이상 해당시 다음년도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이 120억이상/ 부채 70억이상/ 매출100억이상/ 종업원 100명이상 투자자가 임의감사를 요청해서 임의 감사를 받기도 한다. 외부감사에는 네가지 종류가 있다.  적정의견/한정의견(일부부적정)/부적정의견/의견거절이다.  보통 처음 감사를 하게 될 경우, 초도 감사를 받게 되는데 한정의견이 있을수 있다.(재고자산 때문에) 원래 감사는 회계말에 하게 되는데, 처음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초도감사라고 하여 1/1일에 대한 내용이 적절한지 살펴보게 된다.  이때 1/1일에 대한 재고를 확신할 수없기 때문에 일부 한정의견을 받기도 한다. 일부 회사의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라는 표현대신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을 쓰는데 적정의견이라는 표현이다. 대신 적정의견과 회사성과가 좋다는 말은 동일어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회계기준에 맞게 작성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