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25강 건설업의 부가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해 강의를 들었습니다. 주말이라 한 강의만 들었는데 내일부터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세법 상 용역의 공급시기   -통상적인 공급 : 역무의 제공 완료된 때   -완성도 기준, 중간지급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완성도 기준 지급의 요건 -공급자가 일의 완성도를 측정하고 기성고를 청구하며 공급받는 자는 기성고를 확인하고 대가를확정하는 일련의 행위가 있어야 완성도 기준 지급의 공급으로 볼 수 있음(기성청구 없는 경우X) -6개월 미만인 단기 건설용역이라고해도,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임.   중간지급조건부의 요건 -기간이 6개월 이상 및 대가의 지급(3회 이상 분할) 기준으로 판단, 지급날짜, 금액이 구체적으로명시되어야함   준공일 이후 잔금 지급받기로 한 경우 -완성도,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 제공하고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 받기로 한 경우, 당해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떄, 통산 준공일(사용승인일)을 의미    선발 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지난이후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당사자 간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30일 이내인 경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를 하기 위한 요건   1. 도급계약서에 기성금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도급계약서에 제대로 기성금에 대한 표시가 없다면 안 된다.) 진척도 25%가 되면 몇일 이내로 한다 정도는 적혀져 있어야 할 것 같다.(예시 사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2. 시공사가 기성청구를 했는가? 도급계약서에 진척도 25%에 따라 기성청구를 한다라는 것에 따라 기성청구를 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3. 발주자(감리회사)가 검수확인 했는가? 이기 실질적으로 발주자가 검수호가인(진척도가 맞다!)라고 확인하기 어렵지 않을까?   4. 대금 지급일자가 정해져있는가? 청구한 지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있거나 청구일자라는 게 서류에 있어야 할 듯     기성 확정 6월 30일 | 메일 발송 및 서류에 6월 30일 작성 | 서류에 기성검사 완료일부터 20일 이내 지급 | 15일에 이체 -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7월 215일 (이 경우에는 20일 이내 돈을 받은 날로 하면 됨)   기성 확정 6월 30일 | 메일 발송 및 서류 6월 30일 작성 | 서류에 기성검사 완료일부터 20일이내 지급 |  31일에 이체 -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7월 20일 ( 이 경우에는 돈을 받은 여부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기 때문)     중간에 많이 피곤하셨나봐요...ㅠㅠ 말이 매끄럽지 않아서 조금 아쉽...(단어가 어렵기도 하져...)   하자보수공사 -> 완료일은 실제공사완료일이 아니다.   준공일이 6월 30일이고 하자보수공사 완료일이 7월 15일인 경우 6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한다고 함 (근데 만약에 그 하자보수기간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지금 7월 15일 확정인데, 이게 실제 업무에서 예측 가능하나? 예측 불가능하면 세금계산서 일단 발급하고 수정하던지, 아니면 가산세 각오하고 발급해야 할 것 같은데...실무에서는 하자보수라고 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     원래도 초반부터 쉽지는 않았는데, 점점 더 확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다. 한 번으로는 절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듯... 예전에 있던 거래처는 완성도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보다는  오피스텔 분양이 많아서 중간지급조건부로 발급 받는 입장이라서 그런 것만 많이 체크했었는데....아니면 엄청 장기 공사의 건들이 없고 빌딩 세우는 거에 따른 세금계산서라서 이것도 중간지급조건부로 많이 진행하셨던 걸로 기억된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도 11시 되기 전에 해서 뿌듯하다 다른 분들도 항해 화이팅!!
  프로그램이 알아서 재무재표를 만들어주다보니까. 이 금액이 왜 나오는지를 모르는 직원분들이 많으셔서  저희 코칭클럽에서도 손으로 계산해보는 시간을 따로가지고. 훈련중인데요~   이 흐름을 알려주는 강의내용이 있었네요^^  더이해가 필요하면 들으라고 이야기 해드려야 겠다  생각했답니다.   세무일을하려면 사업의 이해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 일터에서는 아뭇따 숫자만 맞추다보니.. 이런 사업의 이해를 할수있는 강의들이 와캠에 점점더 많아지길 바래요 :)     듣다보니..대기업은 원가계산이 다 끝났다.. 제조업은 아니지만 건설업 거래처중에.. 보기엔 큰공사는 너무잘따는거예요 (신규치고) 사실 10억하면 큰데  근데 인건비 신고하고. 매입주고 하니까. 진짜 맨날 마이너스 더라구요.ㅎㅎ    이분들이 뭘못하고, 뭘보고 사업을 시작하셨던건지.. 이해가 이제 잘 갑니다 ㅎㅎ ㅡㅡㅡㅡㅡㅡㅡ   그나저나  제조간접비를 원가로 계상을하는거. 로직짜는건 뭐든 숫자로 배운입장에서는 원가계산에 넣는방법이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 로직을 어떻게 짜주시는지 궁금해지네요.~       + 공부가 성장이 되는 이유!    최근 아메바 경영이란책을 읽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가 매출 비용이 이해가되기 시작한것.. 이 강의를 듣고 나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영에대한 사후적인 체크가 지금까지 세무대리인으로써만든 재무제표 보고서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는 사전을 체크할수있는 세무대리인이 되보고싶네요. 아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