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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시외 여러개....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대리인은 아니고 원천세 신고만 세무대리인이 해주는 회사에서 급여 담당으로 있어요... 모르는게 많아 수강중이에요.. ㅜ 질문이 좀 많아요 양해부탁합니다..   1.연말정산할때 pdf업로드하기전에 부양가족 검토하고 업로드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원은 배우자가 있는데 아예 부양가족 자체에 등록을 안하고. 어떤 사원은 배우자 등록은 하는데 공제여부에 부를 체크하면 무슨 차이가 있나요?부를 할거면 배우자 등록을 안하는거랑 같지 않나요?   2.그리고 저희회사는 급여,연말정산은 위하고 쓰고(원래 스마트에이쓰다가 이번에 변경했어요) 회계는 다른거써요.. 저는 위하고로 급여만 하고 있어서요... 급여데이터가 정확한게 중요한데... 년도가 넘어가서 1월달 급여를 작성하기전에 위하고에서 해줘야하는 작업이 마감후 이월? 이건가요? 그럼 1월에 마감후 이월하고 급여 입력하고 2월에 원천세 끝나고 마감후 이월 다시하면 1월 자료 없어지는거 아닌가요?ㅜㅜ 혹시 맞다면 주의할점 있나요?    3.그리고..연말정산 지급명세서 금액 맞출때  총급여액 + 제출비과세 총액이 신고한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총합이랑 맞아야하는데 간이세액A11의 급여합계와 맞아야한다는거죠?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의 총괄탭 합계로 확인하는거구요.. ??   4.제가 입사하고 급여한지 얼마안되었을때  귀속과 지급을 다르게 해서 (3월귀속 4월지급)이렇게 신고서가 퇴사자꺼 한명만 한번 제출된 경우가 있어요 원래 귀속과 지급이 매월 급여시 같게 들어갔는데 퇴사자 한분을 저렇게 했는데 어쨌든 귀속기준으로 합계내면 되는건가요?(연말정산할때 급여합계맞출때 엑셀에다 표시해놓고 하라고 하셔서요 그때요..)    5. 중도정산한 사원이 있을때 제가 프로그램에서 중도정산해서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자료를 세무사사무실로 넘기면 다음달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내주는데요. (신고서 해주는건 수수료에 포함되지않고 무료로 서비스로 신고서만 해주는 거라 나머지는 제가 다 해야한다더라구요...연말정산,, 소명,, 지급명세서,4대보험 등은 제가해야해요 딱 신고서만 해주더라구요..)  세무사사무실에서 제 전임자하고 할때는 중도퇴사에 총지급액이랑 소득세에 중토퇴사한 사원의 액수가 따로 적혀져서 신고서를 보내줬는데. 저한테 보내주는 중도퇴사자가 포함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면 중도퇴사자에 총지급액은 들어갔는데 소득세등은 빈칸이고 간이세액의 소득세등 금액에 중도퇴사자 소득세가 합해져서 보내줬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렇게해도 소득세 합계액은 같으니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건지?? 왜이렇게 하는건지??(그때 입사초기여서 어리버리까던때라 물어봤는데 합계액이 맞으니괜찮다는 말만 들어서요...) 일반회사에서 급여자료를 회게프로그램으로 입력해서 엑셀변환해서주고 중도정산자도 중도정산 버튼눌러서 해서 주는데 세무사사무실에서 이렇게 입력하는 이유가 멀지도 궁금한데요....;;혹시 실무적으로 이렇게들 하시는지요?  이류를 추측해주실수 있으신지요...   6. 26년도 1월 초에 퇴사자 (퇴사일 26년 1월 6일 가정) 있을시에는 25년연말정산(연말정산 시작일 1월 15일)이 시작도 안했는데...      1월초 퇴사자는 작년분 연말정산 회사에서 해줘야하는지 그렇다면 다른직원들은 연말정산분 지급을 2월에 하는데 그때 2월에 퇴직자것 급여자료 입력 없이 연말정산차액이나 추징해야하는지..이러면 복잡할거같은데.... 아니면 자료제출없이 하는 표준세액공제만 하고 정산분1월 급여에 정산해서 내보내고 5월에 종소세 하라고 하는지요?    또 1월에 급여자료 6일치 입력할때는 연말정산전인데 이월후마감하고 입력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만약 표준세액공제만하고 작년도꺼 연말정산하고 추징이나 차감세액 나온다면 그걸 다음년도 1월 6일치 급여작업하고 중도정산하면 26년도 소득세 정산분 나오는것 입력하고.... 25년도 표준세액공제한것도 연말정산소득세란에 입력해서 정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그럼 소득세 정산이 25년도 자료없이 연말정산한것, 26년도 중도정산한것 두개인가요?챗 gpt는 26년도것만 정산하라는데 이해가안되서요..ㅡㅡ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ㅜ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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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작성하기) ​ 안녕하세요 와캠퍼스 제조원가 강의를 수강하며 궁금한 부분이있습니다 ​ 자사는 업종은 제조업이나 크게 2가지의 특징으로 매출이 발생합니다 ​ A. 설계 제작 납품 B. 설계 제작 납품 설치공사 ​ 오더메이드 방식으로 같은 제품이 반복적 생산이 아닌 건건이 다른 형태입니다 또한 시스템 엔지니어링에대한 부분도있어 매출구성에 제품의 갯수를 파악하는것이 애매합니다 ​ 매출은 건설업처럼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수주하고있으며 이를 프로젝트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 제조업은 주로 본사+공장인것 같으나 자사는 본사/공장/현장(기간 2-3개월에서 최대1년까지)입니다 ​ ​ 위와같은 특징으로 제조업의 원가관리 방법중 개별원가,종합원가,평균법,선입선출법..에서 제일 적합한것이 개별원가라 생각되어 프로젝트별로 매입을 분류하여 직접원가,간접원가로 산입하고있습니다 ​ 직접비 : A프로젝트로 인한 원재료,외주가공비,외주제작비,장비소모품, 등 간접비 : A프로젝트로 인한 보증보험증권,인지세 등 ​ 특히 노무비 인력부분에있어 배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인력의 종류는 크게 ​ A.설계와 현장관리, 사무직 본사 상용직 B.제작지시 및 감독 생산관리 상용직 C.공장내 일용직 D.설치현장 일용직 ​ ​ 자사 공장에서 생산과정에 특정 기계가 있지않으며 공장에서는 주로 가공형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용접 제관 등등) 주로 일용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상용직은 관리자) 인력당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원가를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배분하기가 애매합니다 (EX.공장 일용직 A가 1달동안 근무하며 프로젝트1번,2번,3번 구분없이 작업함) ​ 현재 재무제표에 제조업기준으로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다보니 ​ 재무제표에서는 A,B인력은 판관비에 C,D인력은 제조원가에 들어갑니다 ​ 제조업의 기준으로 제조원가에 70%이하의 원가를 숫자적으로 맞추는 듯한 느낌이드는데 이에 대한 원가관리가 -> 관리회계 -> 인사업무까지 이어져 -> 당기 실제손익 -> 성과급 반영에 제대로 산출되고 있는것인지 걱정이됩니다 ​ 자사 매출구조에서는 판매시 수익이 바로 손익에 나타나지 않고 프로젝트가 종료되어야 손익구조를 정확히 알수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당기초-당기말 아닌 차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연말 매출중 프로젝트 시작전의 선수금이 큰 경우도 있기에 재무제표만으로의 당기 손익에대한 이익으로 내부 성과 관리를 하기에는 위험합니다 ​ 위 같은 특징의 제조업인경우 관리회계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ㅜㅜ 원가관리에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출처] 제조업 회사 원가관리에 대한 궁금증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chu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