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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캠 핫이슈

질문 답변

감가상각비 및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현재 개인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 기부금한도초과액이 3백만원입니다. 이를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 작성하고자하는데 1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으로 적히지 않고, 기부금한도초과액(3백만원)을 고려하여 결산서상 당기순이익(101번)자체가 -3백으로 자동으로 위하고에서 불러옵니다. 이렇게 적는게 맞을까요?   2.차량 을 자진말소해서 폐차했는데, 복식부기의 경우  이를 일반처분으로 봐서, 처분손익을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시설장치 폐기처분인데, 차량운반구는 열거된 시설의 개체 또는 낙후로 폐기한 경우에 속하지 않아서 처분손익을 인정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인사업자가 폐업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폐업시 장부에 남아있던 차량을 새로운 사업의 장부에 가져오려고할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때의 시가로 가져와야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액을 그대로 가져와도 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에서 감가하여 가져와야할까요?   4. 세무사님의 경우 , 복식부기의 유형자산 매각금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아니면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처분금액이 수입금액조정으로 올라가면, 실제 손익계산서에서 총액법으로 장부가와 처분가 기입하시고, 처분가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유형자산처분가액으로 가져오실까요?

새로운 게시글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무에서 상담이 들어왔는데    판단이 조금 안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Q.. (사입 vs 위탁) 온라인 쇼핑몰 기장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 거래처의 대표님이 사입과 위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매입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사입의 경우에는 일반 도소매 처럼 상품 매입을 잡고 판매분에 대해서는 매출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위탁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것 같습니다. 도매 사업자 A /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B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① A(위탁을 맡은 도매 사업자)가 재고를 애초에 다 가지고 있어서, 판매 분에 대해서만 재고를 B(온라인 쇼핑몰)가 구매하는 형태 ② B(온라인 쇼핑몰)가 처음에 재고를 가져가고, 추후에 판매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A(위탁을 맡은 도매 사업자)에게 돌려주는 경우     ①같은 경우에는 그냥 판매한 분에 대해서 매입으로 잡아도 되는것인가요? (계산된 만큼만 매입으로 잡기)   ②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다 매입으로 잡되, 나중에 반품으로 하면 될까요?       세무사님 죄송합니다ㅠ 제가 사입과 위탁이 잘 파악이 안되다보니 명확하게 질문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