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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무용어정리-근로시간유형 -21.11.19 교부의무 발생 총근로시간 1)시업(출근)시간부터 종업(퇴근)시간까지의 총시간을 의미함. 2)이른바 가산임금은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만을 의미함. 실근로시간 총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 기본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일반적으로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의미함 2)다만,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경우 8시간보다 적을 수 있음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약정한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으로서 1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 야간근로시간 1)저녁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 2)본질적으로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독립성을 지님. (50%) 휴일근로시간 1.5배 1)법정휴일, 약정휴일에 근로한 시간으로서 실제로 근로할 경우 산정함. 2)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을 의미함. 3)유급 무급의 구분과는 전혀 관계없음 휴일연장근로시간 2배 1)휴일에 근로할 경우 1일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2)광의의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됨. 임금근로시간 1)이른바 가산률(50%)을 적용하여 보정한 시간으로서(법률용어아님) 2)임금지급을 위한 근로시간을 의미함. 2.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제한)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1항.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2항.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3항.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가산규정 -5인이상만 해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2018.3.20 제56조(연장야간및휴일근로)  1항.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일반) 제59조(특례) 및 제69조(연소근로자)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개정2018.3.20 2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1.5배 2.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2배 3항.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익일오전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50%
  6. 주식변동상황명세서                                 ■ 법인 설립시 주주명세서 제출                  . 미제출시 액면가액의 0.5% 가산세 → 실무상 사업자등록 신청 불가                           ■ 법인세 신고 때 마다 회사의 자본금 및 주주 또는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미제출시 액면가액의 1% 가산세                  . 주주간 주식 양수도 거래가 있는 경우 주식양도명세서 제출              . 회계기간 중 주식 양도, 증여 이슈가 있는 경우 양도세 또는 증여세              신고와 동시에 미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해 놓기!                             7.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내용연수 신고서 체크여부 꼭 확인!!!                         ☞ 법인세 비용 회계처리                                 법인세비용    XXX / 미지급세금(OO세무서) XXX             / 선납세금(OO구청&시청) XXX             / 선납세금(OO세무서) XXX        * 중간예납, 이자수익 원천징수세액                                 법인세비용 6,736,961   / 미지급세금(OO세무서) 5,894,841               선납세금(OO구청&시청) 842,120                                           8. 신고서 다시 불러오기.                 1) 재무제표, 표준재무제표 다시 불러오기 (※납부세액변동 있으면 안됨.)              • 손익계산서 → 이·잉처분계산서 → 재무상태표 → 합잔                •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이·잉처분계산서 불러오기           2)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비용 손금 부인 소득처분                • (손금불산입) 법인세비용 XXX (기타사외유출)               3)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소득구분계산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다시 불러오기           4)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신고서 다시 불러오기                             ♣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및 명세서 서식에 수기입력             ☞ 법인세등 6,736,961 기타사외유출/ 당기법인세등 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소득구분계산서작성 2.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맨 마지막줄에 작성. (법인세등/ 금액/ 과목해당없음/구분해당없음/감면해당없음)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춥네요 몸도 아프지만 항해단을 하니 조금이라도 공부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부가세법상 매출인식시기에대 배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경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그외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하면 되고   장기할부판매나 중간지급조건부판매 같은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특히 조건부 판매, 기한후 판매 같은 경우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할때 많은데요 이런경우 약관같은걸 보면 7일내 구매확정하지 않은경우 자동으로 구매가 확정하겠다는 약정이 있습니다.  그런경우 판매처에서 매출시기를 잡을때 판매후 7일로 잡으면 기준이 되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받은때가 아니라 받기로 한 때 이기때문에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받기로 한 때가 되면 매출을 인식해주어야 합니다. 상대계정은 미수금으로 하면 되겠네요   장기할부판매는 대가를 받는 기간이 1년 이상이고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것입니다.   중간지급조건부판매는 계약금이 있으며 총 대가를 받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외의 대가를 2회이상 분할하여 받는것입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도 있는데 이것은 건설사에서 많이 사용할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건설사가 건물을 지을때 공정률에따라 30% 50%이렇게 진행되면 해당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월세 1년치를 선불로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마다 나누어 공급시기로 잡아야 합니다. 6개월에 한번씩 신고를 한다면 1년치를 해당 6개월로 안분하여 매출로 인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