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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감가상각비 및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현재 개인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 기부금한도초과액이 3백만원입니다. 이를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 작성하고자하는데 1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으로 적히지 않고, 기부금한도초과액(3백만원)을 고려하여 결산서상 당기순이익(101번)자체가 -3백으로 자동으로 위하고에서 불러옵니다. 이렇게 적는게 맞을까요?   2.차량 을 자진말소해서 폐차했는데, 복식부기의 경우  이를 일반처분으로 봐서, 처분손익을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시설장치 폐기처분인데, 차량운반구는 열거된 시설의 개체 또는 낙후로 폐기한 경우에 속하지 않아서 처분손익을 인정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인사업자가 폐업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폐업시 장부에 남아있던 차량을 새로운 사업의 장부에 가져오려고할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때의 시가로 가져와야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액을 그대로 가져와도 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에서 감가하여 가져와야할까요?   4. 세무사님의 경우 , 복식부기의 유형자산 매각금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아니면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처분금액이 수입금액조정으로 올라가면, 실제 손익계산서에서 총액법으로 장부가와 처분가 기입하시고, 처분가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유형자산처분가액으로 가져오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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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세무사님의 '세무사님을 위한 학원업 영업/세무 정복하기 (캡틴명: 김정은 세무사)' 를 수강한 권가영 이라고 합니다.   우선 좋은 강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 덕분에 학원업 전문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듣고 복습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찾아봐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세무사님께 질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의자료]   학원, 교습소:  500m2 미만인 경우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500m2 이상인 경우 - 교육연구시설   이라고 강의안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질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는 500미만의 학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 500이상은 교육연구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강의안에 건축물 용도로 1종근생과 판매시설이 포함된 별도의 사유가 있으신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제가 못찾은 법령이 있다면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Reference.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 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 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 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 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ᆞ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법 제19조] 제19조(용도변경)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