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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캠 핫이슈

질문 답변

감가상각비 및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현재 개인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 기부금한도초과액이 3백만원입니다. 이를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 작성하고자하는데 1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으로 적히지 않고, 기부금한도초과액(3백만원)을 고려하여 결산서상 당기순이익(101번)자체가 -3백으로 자동으로 위하고에서 불러옵니다. 이렇게 적는게 맞을까요?   2.차량 을 자진말소해서 폐차했는데, 복식부기의 경우  이를 일반처분으로 봐서, 처분손익을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시설장치 폐기처분인데, 차량운반구는 열거된 시설의 개체 또는 낙후로 폐기한 경우에 속하지 않아서 처분손익을 인정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인사업자가 폐업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폐업시 장부에 남아있던 차량을 새로운 사업의 장부에 가져오려고할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때의 시가로 가져와야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액을 그대로 가져와도 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에서 감가하여 가져와야할까요?   4. 세무사님의 경우 , 복식부기의 유형자산 매각금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아니면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처분금액이 수입금액조정으로 올라가면, 실제 손익계산서에서 총액법으로 장부가와 처분가 기입하시고, 처분가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유형자산처분가액으로 가져오실까요?

새로운 게시글

안녕하세요^^   저는 와캠퍼스를 세무사사무소입사하기 일,이주일전쯤 알게 되었던것같아요. 그전에도 검색을 한다고 했었는데 왜 와캠퍼스를 찾지 못했던건지 늦게 알아서 무척 아쉬웠습니다. 뒤늦게나마 나름 열심히 동영상들을 듣고 입사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좋은 강의들이 많아서 입사후에도 꾸준히 듣고싶었는데 그럴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정신은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의 마음의 여유가 생겼던것같아요 업무지식에 대한 목마름도 있었구요   굿택스를 통해 항해일지에 참여하게되었고 열심히 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목표는 꾸준히 반복해서 강의들을 듣는거였습니다. 아침 출근전 여유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듣고 다 못들으면 아침버스에서 이어서 듣고 요렇게 하루 할당량 시청 완료했습니다.   정말 좋은강의들이었지만 저는 한번에 모두 소화하는건 불가능한것같아요ㅜ.ㅜ 그래서 두번,세번 반복적으로 들으려 합니다. 그럼 머릿속에 남는지식들도 생기겠죠?^^   항해일지를 통해서 정말 습관이 만들어지고있어서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일찍 세무사무소를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와캠퍼스에서 꾸준히 업무지식들 익혀 이직에 성공하고 멋지게 일하고 싶습니다.^^   다들 같이 화이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