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초과인출금
개인사업자 통장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매입분을 전부 현금출금으로 처리하고 결산시 현금조정계정으로 조정하면 부채가 줄어들어 실질적인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경비불산입할 금액이 줄어들수잇는데 이런 경우 현실적인 대응방법은 있는지요? (장부를 다른 세무사로 부터 받았는데 외상매입금관리를 정확하지는 않은데 해온거같은데)
대손상각
개인사업자 외상대관리를 안할경우 대손상각이 발생해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할 경우 재무제표상에는 외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증빙관련처리를 해야하나요?
원천징수 신고( 당월귀속 당월지급 혹은 당월귀속 익월지급)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ㅜㅜ 원천징수 신고에 앞서 다음과 같은 궁금함이 있어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ㅜㅜ 1. 보통 급여는 다음달 지급일텐데 실무하면서 당월귀속 당월 지급으로 많이 했습니다(실질상 익월 지급인데 불구하고 당월 지급으로 신고한 케이스). 이렇게 해도 괜찮은건가요? 2. 만약 1의 질문에서 익월지급인데 당월 지급이 가능하다면 왜 귀찮게 익월 지급으로 신고하죠? 3. 익월 지급으로 신고했다가 실무상 당월지급이 편해 거래처 사장님이랑 얘기해서 당월지급으로 신고 변경해도 세무서 입장에서 이상하게 안볼까요?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휴게시간 질문(4시간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여부)
안녕하세요 강의로 많은 도움받고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ㅜㅜ 휴게시간 관련되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려요 저희는 9-6(일8시간, 주 40시간)사업장인데요 간혹가다 직원들이 9시부터 18시까지 정상근로하고 오후 10시까지 연장근로를 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이 직원에게도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할까요? 지금은 10시에 퇴근하고 있는데 10시30분에 퇴근하게끔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실무 프로그램 문의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있어 문자 올립니다. 실습 프로그램 설정 기초정보에 프롭젝트/ 현장관리가 안떠서요 강의를 보니 2024년도 강의 같은데 지금은 혹시 업데이트가 되여서 없어진건지 궁굼합니다 .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ㅎㅎ 저는 세무사님의 답변으로 편히 쉴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ㅎㅎ 다름이 아니라 업무용승용차관련 궁금한게 있어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ㅜㅜ 기존에 개인적으로 쓰시던 비영업용차량을 26년 7월1일에 개업한 사업장에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해서 쓰고자 합니다(바로 성실신고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은 개인사업자). 이때 취득가액을 과거의 취득가액으로 잡아도 될까요? 아니면 전환시점 시가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잡아야 할까요? 상당히 과거에 취득했다고 하는데.. 개업 전 가사용 기간에 소모된 가치는 사업무관비용으로 보아야 할지 고민입니다..ㅜㅜ
초단시간근로자
개인사업자로 초단시간 근로자 1명을 고용한 경우 초단시간근로자가 건강보험가입 의무가 없을 경우 개인사업주도 4대보험 지역가입자로 변경돼는가?
1.초단시간 근로자는 직장내 통상근로자가 없어도 인정돼는지요? 2.그리고, 보수총액을 60만원/월 통보했더니 건보공단에서 2026저임금을 언급하면서 70만원/월 정도돼야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는 초단시간근로자라고 주장하면 건강보험료 가입의무가 없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건가요?
오늘도 한 걸음! 꼼꼼 부가세 신고 완전정복 1
7월 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개념부터 꼼꼼하게 다지기 위해 <꼼꼼 부가세 신고 완전정복> 강의를 수강했었는데요. 26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다시 수강하며 복습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니 처음에 놓쳤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고, 이전 내용도 확실하게 상기할 수 있어서 오늘도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강의 덕분에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서 척척, 법인세 신고 실전솔루션2
결산의 전체적인 흐름,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당연하지만 놓칠 수 있는 중요 포인트까지 실무에서 효율적이고,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엄청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재무제표 검토를 하실 때 김현주 세무사님의 노하우까지 알려주셔서 저만의 결산방법을 좀 더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천세 신고일자
실제 원천세 귀속일이 3월31일이고 지급일이 4월 10일인 경우 원칙상 원천세신고는 5월10일이나, 원천세신고편의상 지급일도 3월 31일로해서 원천세 신고하는 경우 문제는 없는지요?
해명안내문(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관련 해명자료(소명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라고 해명안내문에 적시되어있는데, 해명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한 지가 30일이 넘어 전화해보니 법인세과로 자료를 넘겼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