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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이어서 문의드립니다.
cy8299
· 2025-07-22
조회수 6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에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 재질문 드립니다.
1. '육아휴직 기간에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월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2024년 발생 연차 11개를 이월했다면 11개에 대해서만 계속 이월하고
2025년 1월 복직 후 부여받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을 진행해도 될까요?
그리고 발생후 1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2024년 2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갔지만 회계연도 기준이므로 2025년 1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2. 2차 연차촉진 공문을 보내고, 직원들이 사용계획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시기 지정통보를 하지 않아도 소멸이 가능한가요?
3. 편의상 1년 미만 입사자는 연차촉진에서 제외하고 잔여연차 전부를 이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입사자가 2024년에 5개를 부여받았고, 2년차 때 13.375개를 부여받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7월에 연차촉진이 가능한 연차는 몇 개인가요..?
인사업무가 처음이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ㅜㅜ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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