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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연차촉진제도 문의드립니다.

cy8299 · 2025-07-22
조회수 10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도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1차 연차촉진제도는 시행하였습니다.
 
1. 2024년 육아휴직 후, 2025년 1월에 복직하여 연차 11개를 이월한 직원이 있습니다.
2025년에 이월된 연차까지 총 28개 연차가 생성되었고, 7월 현재 잔여연차 22개입니다.
남은 5개월동안 22개를 사용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는데, 저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으로 또다시 이월을 해야 하나요, 연차촉진에 포함이 되나요??
 
2. 2024년에 노사협의를 통해 연차저축제도로 5개까지 이월을 하였습니다.
2차 연차촉진까지 하였으나, 사내시스템 상 노무수령거부가 자동으로 뜨거나 PC가 안 켜지는 기능이 없어 연차저축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이상 연차는 소멸되는 것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3.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해당년도 연차는 이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2024년 8월 입사자는 2025년 7월에 1차 촉진 대상에 포함이 안될까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박효주 노무사 · 2025-07-22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 기간에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므로 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연차휴가촉진제도는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으나 육아휴직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없고, 복직 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이월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및 업무상 질병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직원에 대해서는 이미 수당으로 전환된 연차휴가 개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주시는게 맞습니다.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을 첨부드립니다.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5230116309520971

2. 2차까지 법적으로 정당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셨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소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기업 중에서도 연차사용촉진 후 남은 5개까지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이상은 소멸되는 것으로 보는 회사가 있습니다(예. 삼성전자 등)
말씀하신 연차저축제도는 노사협의를 통해 정한 사항이므로 법적인 기준은 아니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1년 미만 입사자는 1년 미만 입사자용 연차휴가촉진을 적용해주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이므로 24년 8월에 입사하여 25년 8월이 되기까지는 비례적으로 지급(12월말까지 근무일수/365*15개)하시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촉진 가능합니다.
다만, 1년 미만 발생 연차휴가(최대 11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3개월 전, 1개월 전으로 개별 연차촉진 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