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직 관련 업무 질문드립니다. 11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6월 2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 <실근무는 5월 31일까지> <6월 1일 2일은 토요일 일요일> <회사 급여일은 월말-5월 31일> 1. 이럴 경우, 주말인 6월 1, 2일자는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2. 입사일인 2일에 월차가 발생하여 6월 2일 이후 사용가능 할 때에 6월 2일(일요일자) 퇴사일 경우, 월차 1개가 발생하나요? 다시말해, 퇴사날이 주말이고 월차가 발생하는 날일 경우 수당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개인사유 퇴직일 때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작성해야하는 여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식대 비과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하나 드립니다..ㅠㅠㅠ 저희 회사가 중식,석식 제공인데 이번달부터 조식에 대한 식대비용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은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는거 맞을까요?(조식은 별도 식사제공이 없음) 중식은 회사에서 식사제공 비과세 적용X 조식만 회사에서 식사제공 X 비과세 적용 ㅇ 모든직원 동일 이렇게 해도될까여? 비과세 적용 여부 궁금합니다.
적격증빙과 적격증빙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유튜브 영상도 잘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의를 듣다보니. 적격증빙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하시는데요 적격증빙이 제가 생각할때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인건비(지급명세서), 고지서 정도인거 같은데, 맞나요??? 인건비나 신용카드는 중간중간 좋은 적격증빙이 아닌것 같이 이해가 되서요. 혹시 적격증빙율이라는게.. 1) 위에 적격증빙 중에서도 지켜야할? 비율 있는건가요? 2) 아니면, 위에 기재한 적격증빙이 아닌것과 적격증빙 간의 지켜야 할 비율을 말하는 건가요?
부가세환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부가세 환급 관련해서 예를 들어주실때 1.1억에서 1억을 주고 0.1억은 납부시 줄 경우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해를 못했습니다. 미지급금으로 나중에 지급해도 되는게 아닌지? 문제가 될 소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인카드 온라인 매입세액공제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쭤보려고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바뀐 법에 의하면 쿠팡, 네이버페이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건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내역이 나와있는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뚜렷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카드내역서만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한거죠? 쉽게 설명 해주실 수 있을까요?ㅠㅠ 쿠팡 로켓배송은 따로 증빙이 필요없다는 글도 보고 해서요,,, 영수증등 증빙의 필요 유무가 나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시공업체에서 주최하는 안전 기원제에 방문하여 낸 찬조금은 안전 관리비로 인정 가능한가요? 찬조금이기에 세금영수증은 없고, 증빙으로는 사진과 안전기원제 공문(날짜, 시각, 장소)만 있는 상태입니다. (주최측이 아닌 참석자로 발주처 외 공사 관련 업체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시 근로소득에 대하여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가지고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시 고용이나 건강보험료가 대상금액보다 공제금액이 작을 경우엔 그렇게 차이나는대로 입력하는게 맞나요? 2. 근로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 사대료 같은 경우 각각의 지급명세서 금액을 합해서 입력하는 건가요? 3. 표준세액공제를 받은 지급명세서의 경우 사대료의 공제금액이 공란이라면 소득공제신고서에도 공제금액란에 입력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중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있고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진행하셨습니다. 보장성보험료나 교육비 항목들이 있는데 그게 반영되기 전에 이미 산출세액이 0이되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대상금액이 0원입니다. 사업소득이 포함되면서 소득이커져 납부세액이 나오게되어 그 공제안됐던 항목들을 공제대상금액에 넣어도 될까요? 성실신고대상이 아니면 사업소득자는 사실 공제가 안되는 항목들이라 고민이됩니다. 아니면 연말정산대로 공제금액에서 제외하면 될까요?
건물관리비 고지서 질문
건물관리비 고지서 등은 수기 영수증 이므로 매입매출전표가 아닌 일반전표에 입력하나요?
36강 질문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기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업장이 자가인 경우는 이자비용 등이 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자가인데 이자비용이 나가는 이유는 대출껴서 산 경우 대출 갚는 과정에서의 이자비용을 말하는 건가요? 2. 또한 사업주가 수기증빙을 줄때, 경조사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종이영수증, 퀵 영수증, 기타 수기 증빙은 건당 3만원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위 증빙들이 건당 3만원 초과시 가산세가 발생한다는 거죠? \
차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차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준비하며 지방세 증명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자동차 취등록세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사장님이 차량을 새로 구입하신 것 같은데 부가세 할 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에 들어온 건 없었어서..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적격증빙 아니니까 고정자산 변동 없는 거로 보고 고정자산에 등록 안 해주고 차량 관련 공제는 안 해줘도 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입을 위한 질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꼼꼼 소득세 신고 강의 중 56강 소득구분계산서 서식 설명하시는 부분에서요, (6분 15초 지점) 영업외 비용인 2,350,864원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영업외 비용이 아니고 영업외 수익인 5,314,829원에 포함되어 있는게 아닌지요? 앞 강의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