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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 검색 결과

2.  4대보험 납부기준에서 작년 보수총액 기준으로 4대보험이 정해진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요   취득신고시 근로자가 앞으로 받게될 과게급여를 보수월액으로 넣는데  그러면 당해 기준으로 당해에 4대보험을 공제하는 것 아닌가요?    3. 또한 제가 실무에서  국민연금만 국민연금 EDI에서 국민연금 고지내역 금액을 확인해서  임금명세서에 넣고 건강보험은 제가 직접 3.545% 곱해서 계산하고 고용보험은 세무사랑에 자동계산된 금액을 제가 직접 확인해보는 방식으로 4대보험을 계산 했었는데요   국민연금 말고도  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도 각 공단 싸이트에서 고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했던 업체들이 요율기준 사업장 이었던 건가요?     4. 원천세의 개념이 원래 세금선납개념 인가요?   (소득세법 원론 책에 있을 것 같은 내용인데  제가 자격증 공부만 해서 원천세의 개념이 원래 세금선납개념인지 처음 들어서요)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인데  1년치를 미리 하거나 나중에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니 매달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것 자체가 1년이 끝난뒤 결정된 1년 동안의 세금에 대해  먼저 납부하는 개념 이었던 건가요?     5. 종소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종소세 신고납부 대상자들인건가요? (종소세 납부 업체들을 따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로 파악하면 되나요?)   
1. 장기요양 보험은 건강보험의 12.81%을 공제하는데 장기요양 보험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나요?      2.  4대보험 납부기준에서 작년 보수총액 기준으로 4대보험이 정해진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요   취득신고시 근로자가 앞으로 받게될 과게급여를 보수월액으로 넣는데  그러면 당해 기준으로 당해에 4대보험을 공제하는 것 아닌가요?    3. 또한 제가 실무에서  국민연금만 국민연금 EDI에서 국민연금 고지내역 금액을 확인해서  임금명세서에 넣고 건강보험은 제가 직접 3.545% 곱해서 계산하고 고용보험은 세무사랑에 자동계산된 금액을 제가 직접 확인해보는 방식으로 4대보험을 계산 했었는데요   국민연금 말고도  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도 각 공단 싸이트에서 고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했던 업체들이 요율기준 사업장 이었던 건가요?     4. 원천세의 개념이 원래 세금선납개념 인가요? 처음 들어서요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인데  1년치를 미리 하거나 나중에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니 매달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것 자체가 1년이 끝난뒤 결정된 1년 동안의 세금에 대해  먼저 납부하는 개념 이었던 건가요?     5. 종소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종소세 신고납부 대상자들인건가요? (종소세 납부 업체들을 따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로 파악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