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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고객응대 ( 자주 듣는 질문) 1.직원 채용했는데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 국민연금 9%, 건강보험 7.09%, 장기요양 건강의 12.95%, 고용보험 0.9%(+0.25%), 산재보험 0.7% 가정  대충 급여의 10프로 근로자부담 10프로 회사부담 국민연금 상한액 590만원! ( 최대 265,000 ) 2. 대표자인 저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 개인사업자 : 보험을 가입하는 직원이 O - 가입해야 함 / 직원X - 미가입(지역가입자) : 법인사업자 : 급여O - 가입해야 함 / 급여X(무보수) - 미가입(직원이 생겼어도 본인은 안가져갈 경우 무보수 대표이사 확인서 제출) 3. 가족이 일을 도와주는데 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우선 동거친족은 고용 산재 가입 불가 대상 따로 살아요 - 고용, 산재 가입 대상 -> 주40시간 이상 or 단시간근로자 - 가입대상                                                 8일&60시간 미만 -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가입X  4. 보험료가 부담되는데 지원금 없나요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조건에 맞아야 함)      <깨,적> 거래처의 다양한 질문들에 맞춰 즉각 응대할 수 있도록 각 사이트별 수록된 설명들을 시간날 때마다 읽어봐야겠다 .  ( ※ 4대보험 실무팁 1. 지사 담당자 찾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알림마당 -> 4대사회보험기관 지사 찾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자료실 2. 4대보험 모의계산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알림마당 ->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3. 민원서식 웹 작성 (EDI아닌 일반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사업장 웹 민원서식 4. 정산보험료 계산하기 (EDI아닌 일반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 (개인)보험료계산기 -> 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 -> 퇴직(연말)보험료계산 )
4대보험 가이드 1.국민연금 - 65세 노령연금.     만18세이상 60세미만 직장/지역 가입자 ( 만18세미만 근로자는 본인 신청에 의하여 적용 제외 가능)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 이상, 월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도 가입해야 함.     직업 종류와 상관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 법인 대표님 이사님도 가입.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여도 3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사업주 동의를 받아 연금 가입 가능!   요율 : 9% ( 근로자 4.5% , 사업주 4.5%)   기간 : 7월~ 익년6월 귀속   상한액 : 531,000원 / 하한액 33,300원 2.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병원.    제외대상자 : 1개월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    기본적으로 전부 가입 대상.   요율: 7.09% (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장기요양 : 건강보험의 12.81%   기간: 1월~12월 귀속   상한액 : 월급 1억2천가까이 되야,, / 하한액 : 보험료 기준 19,780원 ( 월 278,984원 ) 3.고용보험 -    65세 미만 근로자. (65세 전부터 계속 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면 계속가입대상자)   법인의 이사(등기부등본상 이사)&대표&대표자의 동거친족 은 제외대상자임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 고용촉진, 직업훈련   요율 : 근로자 0.9% , 사업주 0.9%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짐. 150명 이하의 회사는 0.25%)   상한액 하한액 없음 4.산재보험 - 요양급여(산재치료비) 등..    업체마다 다르며, 회사만 납부함 ( 근로자 납부X)   기간 : 1월~12월 귀속   상한액 하한액 없음     <깨,적> 각 4대보험별로 제외대상자나 요율을 정확히 암기하기! 국민연금 9%, 건강보험 7.09%, 고용보험 각 0.9%,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 없이 회사만 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