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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강사답변
꼼꼼 결산&법인세 신고 완전정복 / 신현진 세무사
강사답변
신설법인 회사등록!
안녕하세요! 신설법인 회사등록시 회계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만약 등기상 회사설립연월일이 23년 4월 24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23년 4월 27일이라면 위하고 시스템의 회사등록 창에서 1. 기수 : 2023.01.01 ~ 2023.12.31 2. 설립연월일 : 2023.04.24 3. 개업연월일 : 2023.04.27 로 설정하는 게 맞을까요?
질문 답변
강사답변
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 신현진 세무사
강사답변
7강 4:50 내용
이익배당 프로세스에서 4월 25일 중간배당 지급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산배당 지급일 아닌지요? 중간 배당이 맞다면 강의 내용 흐름상 갑자기 중간배당이 튀어나와서 혼란이 옵니다.
질문 답변
강사답변
강사답변
회계연도 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4년차 직원이 중도퇴사하는 경우
회계연도로 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4년차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2020년 4월 13일 입사 2023년 7월31일 퇴사) 2023년에 발생한 16개의 휴가는 1년만근할때 쓸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7월까지 근무인경우 몇개나 쓸수있는건가요? 계산방식이나 공식이 따로 있는걸까요?
질문 답변
강사답변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강사답변
장부상 예수금을 남겨놓지 않는 경우
요율대로 건보료를 뗏을때, 예수금을 남겨두지 않고, 예수금260 / 보통예금 500 복리후생비240 이렇게 분개를 하면 당해년도 회사 부담분 비용이 적어지게 되는데요. 내년에 4월에 정산된 보험료를 모두 회사 부담으로해서 비용을 잡게 되니 문제 없는게 맞는건가요??
질문 답변
강사답변
인사노무 즉문즉설 / 김우탁 노무사
강사답변
요율계산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요율 계산해서 공제를 해두고 납부를 한 경우 (예수금)직원부담210 / 보통예금 400 (복리후생비)회사부담190 이런식으로 회계상 회사비용이 적어지는데요. 꼭 직원,근로자 5:5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부담 예수금을 남겨두고 다음해에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연말정산을 할때는 실제 뗀 금액을 적어 넣으면 된다는거죠? 다음해에 보수총액신고 하고, 4월 건보료 정산이 되면 그때 추가금은 모두 회사 몫이니 그때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은걸까요? 직원이 대출이나 일 때문에 4대보험 납부현황을 달라고 했을때 고지금액과 다를텐데 그땐 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한게 많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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