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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36강 문의 드립니다.

배우미 · 2025-03-24
조회수 59

관련 강의 : 탄탄 법인세법 사례 뽀개기 / 정필규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6.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23)
안녕하세요.
고용관계없는 상대방에게.....
이 부분해서 여쭙니다.
 
공장이 있고, 파견나와서 공장에 일을 하는 근무자에게
1.당사 직원들과 같이 간식을 같이 지급하거나
2.휴가나 명절때 5만~10만원 정도의 휴가비(떡값등)금액을 
3.당사 직원들과 파견나온 근무자에 같이 지급했을때
 
파견나온 근무자에 지급한 간식이나 휴가비,명절 떡값등의 지급액을 접대비로 봐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정필규 세무사 · 2025-03-31
안녕하세요 정필규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검토로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 질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세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본다.(서이46012-1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