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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27강 내용년수 문의 드려요

배우미 · 2025-03-18
조회수 81

관련 강의 : 탄탄 법인세법 사례 뽀개기 / 정필규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7.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14)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27강 기준내용연수 20년/신고내용연수 12년
/허용하는 내용연수 15년~25년/변경신고: 무신고일때는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문)A법인이 세법상 인정을 받을려면 어떻게 신고했어야 하는 건가요?
1)허용년수인 15년으로 신고 해야 하는 걸까요?
2)15년으로 신고한다면 프로젝트 기간이 끝나서도 계속 남은 3년간의 상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때는 A법인의 자산이 아닌 상태로 보여 지는데, ....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정필규 세무사 · 2025-03-18
안녕하세요 정필규 세무사입니다.
1. 만약 기부채납 조건이면 12년이 됩니다. 이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12년을 적용합니다.
2. 사례와 같이 기부채납 조건이 아니라면 15년으로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150억 15년 정액법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경우 12년 감가상각비는 120억일 테니까 장부가액은 30억일 것 입니다. 이를 1원에 양도하므로 약 30억원이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비용처리됩니다. 따라서 남은 3년간의 상각없이 양도연도의 비용이 됩니다.
3. 그러면 결국 다 비용처리가 되는데 왜 불복을 할까 생각하신다면 이는 과거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으로 인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