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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면허있는)에게 고용산재 사업주승인 내려주기
질문내용작성하기) 저번에 한꺼번에 질문 드릴때 섞여있던 질문중의 하나긴 한데, 바로 내일 계약서 작성 전 다시 한번 확인질문 드립니다. 저희가 하도급받은 공사(40억 가량)에 대해 같은 전문건설업체에게 재하도급계약(14억정도)을 할 예정인데, 저희도 원도급에게 사업주승인을 내려받은 공사라 재하도급업체에게도 승인을 내려주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재하도급공사가 불법이긴하나 고용산재토탈에서 승인 내려주고 내년 03월에 승인 내려준거에 대해 제외하고 신고납부하는 절차는 문제가 없긴 한거죠? 고용산재토탈에서 재하도급을 걸러내는 기능은 아직 없다고 하셨긴했는데, 막상 낼 진짜 계약을 진행하려니 좀 긴장이 되네요(상무님께, 저희가 원도에게 승인받아 계약한 공사이니 낼 재하도계약할때도 그 금액만큼 우리도 고용산재 승인을 내려줘야지 않냐고 제가 먼저 건의를 드린거라서요) [출처]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면허있는)에게 고용산재 사업주승인 내려주기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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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에서 고용산재, 혹은 고용만 따로 내리는 근본적 이유
질문내용작성하기) 아 질문한 김에 평소에 궁금했던거에 대해 추가로 질문 드릴께요. 원도급에서 고용산재 혹은 고용만 따로 이런식으로 하도급사업주승인을 내리잖아요. 당연히 사업주승인을 받은 하도급에서 신고납부의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저희도 어떤 원도급에선 고용산재를 다 내리고 또 어떤곳은 고용만 내리고 하거든요. 사업주승인을 받더라도 산재가 발생하면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까지 모두 데미지?가 간다고 하셨는데 데미지는 세곳이 다 같이 입지만 그 처리 책임은 사업주승인 받은 하도급에서 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신고를 하던 아님 공상처리를 하던. 물론 공상처리는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그럼 원도급에서 하도급에게 하도급사업주승인을 내리는 이유는 지들이 신고하는 귀찮음?을 덜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다 인건가요? 지들이 귀찮아서라면 이왕 고용산재 다 내릴텐데 또 굳이 고용만 내리는건 왜 그런가 싶어서요. [출처] 원도급에서 고용산재, 혹은 고용만 따로 내리는 근본적? 이유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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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의 대금 정산 시 간접비 증빙 자료 & 원도급사별 차이
6. 어떤 원도급사는 간접비 증빙(4대보험관련이나 안전용품 등등)이 없으면 지급을 안해주고 또 어떤 원도급사는 간접비 증빙이 없어도( 두 곳다 공사내역서에는 간접비가 비율대로 잡혀있는건 똑같음) 걍 공사내역에 잡혀있는 금액 그대로 지급해주는곳도 있고 합니다. 원도급놈들이 지들 손해보는 짓을 절대 하지 않을건데... 하도급사에서 받은 간접비 증빙과 원도급사 지들 증빙을 합쳐서 발주처에 청구를 할텐데, 증빙없이 걍 간접비를 다 인정해주는 원도급사는 발주처에 어떤 방식으로 간접비를 인정받는 걸까요??? 원도급사마다 차이가 있다보니.. 이건 강의와 상관없이 평소에 궁금했던거라 혹시나 하고 여쭤봅니다. [출처] 사소한 질문 올립니다.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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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의 하도급계약이 모두 미승인 공사일때, 재하도급이나 재재하도급 모두 원도급사관리번호로 신고하면 되나요?
4. 우리가 원도급사이고 하도급계약이 모두 미승인 공사일때,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이나 재재하도급이나 모두 원도급사관리번호로 일용직 신고하면 된다고(? - 제가 정확히 걔념을 몰라서 이렇게 밖에 표현이...) 하는데, 그럼 원도급사는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이 신고한 일용직 내용(금액)을 어떻게 알 수 가 있나요? 고용토탈에 들어가서 공사관리번호로 검색을 하면 되나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03월 고용산재신고때문에 그러는건데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및 재하도급사의 고용산재까지 신고납부하는 의무가 있는데 하도급와 재하도급사가 신고한 일용직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원도급사가 알아야 같이 신고를 할텐데 원도급사는 그 금액을 어찌 알 수 있나해서요. [출처] 사소한 질문 올립니다.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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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면허인 원도급사가 동일 단종면허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 괜찮은가요?
3. 단종인 우리가 원도급사일 경우 같은 단종면허(예를 들어 같은 기계설비면허)를 가진 업체에게 하도급을 줘도 불법(재하도)이 아닌건지, 아님 단종일지라도 같은 면허가 아닌 다른 단종면허(예를 들어 우리는 기계설비, 거래처는 금속창호)여야 되는건지요. [출처] 사소한 질문 올립니다.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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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는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거래처만 가능한가요?
2. 단종인 우리회사가 원도급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신고와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는 건설업면허가 있는 거래처만 가능한거죠? 하수급인~~ 이 신고들을 굳이 안해도 상관없나요? 원도급공사 계약을 했을때 개설신고는 했었는데 하도급~ 저 신고들을 하지 않았었고 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보질 않았어서요. [출처] 사소한 질문 올립니다.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일반답변
일반답변
우리가 하도급인지 재하도급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1. 원도급사 회사명에 "종합건설"이 안들어가 있는 경우 우리회사가 하도급인지 재하도급인지 구분할 수 있는건 원도급사의 사업자등록증에 면허가(철콘, 소방, 토목 등등등) 여러개인지를 보고 유추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실적신고를 하려다보면 원도급사가 종건인지 단종인지, 우리가 계약한 공사가 하도급인지 재하도급인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아서요. [출처] 사소한 질문 올립니다.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강사답변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강사답변
원도급사의 보험료 신고에 대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원도급사의 건강,연금보험의 취득/상실신고에 대해서 1)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이...고용/산재보험에만 해당이 되고, 건강,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는 거죠? 2)건강,연금보험에 대한 관리는 원도급사 일용직은 원도급에서, 하도급사 일용직은 승인/미승인에 상관없이 하도급사에서 관리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를 빨리 올려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듯 합니다.^^
일반답변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일반답변
원도급 고용산재보험 가입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원도급사에서 미승인하수급인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산재 보험을 가입하고 납부 하잖아요? 1)원도급사에서 미승인 하도급사의 고용보험료 산정할때, 하도급사의 노임대장을 받아서 신고한다고 가정할때요 현장에 일용직,현장에서 고용된 상용직,본사에서 현장에 파견된 기술자들이 있을꺼잖아요? 고용보험료 신고할때, 이들(일용직,현장고용상용직,본사에서 파견된 상용직) 노임들도 원도급사에 보내는 건가요? 물론, 노무비율로 하겠지만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보수총액 신고도 빨리 오픈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강사답변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강사답변
미승인하수급 공사에서 보험료 문의드려요(추가질문입니다.)
미승인하수급 공사에서 하도급공사금액*30%로 보험료를 계산 할때도 -> 하도급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노임의 근로자 부담금을 원도급사에 보내줘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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