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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무면허업체 하수급인명세서 미신고시

Lv.2 잘하자! · 2023-11-30
조회수 678

관련 강의 :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3.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2)
무면허업체는 하수급인명세서 신고도 안되는줄로 알아서 신고를 안해줘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급업체에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도급인 우리가 근로내용확인신고를했고
우리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까지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 다음부터는 할 수가 있!!겠다싶어 신나면서도..
이 하도급업체와 우리의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하도급에서 신고해야했지만 하수급인명세서신고를 안해줘서 원도급에서 신고하고 노무비로 처리했던 근로자의 급여가 세전 300만원.(노무비는 세후로 원도급:하도급지킴이에서 지급완료)
하도급공사가 1500만원이면 우리는 최종 준공정산시(한번도 지급안했다고가정) 1200만원으로 변경계약을해서 지급하려고하는데 이게 맞는 정산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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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3-12-01
이용희캡틴입니다.
먼저, 무면허 하도급업체에 하수급인명세서 신고는 원칙적을로 안되지만, 공단 시스템의 오류? 검증시스템 미비? 등 으로 현재는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정산은 말씀하신대로 직불된 인건비는 제외하는게 맞을 듯 합니다. 굳이 변경계약까지 할 필요는 없을 듯 하며, 지급된 인건비에 자료만 첨부해서 정산하면 될듯 합니다.

정산 관련은 제 전문분야가 아니기에 다시 한번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v.2 잘하자! · 2023-12-01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강의도 너무너무 유용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