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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강사답변 질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강의 앞 부분에 연금은 정산 개념이 없어서 요율이 아닌 고지서대로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원등록에 입력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4대 보험이 나오고 있어서 나중에 정산이 되면 더 받거나 더 내야 하는 부분은 이해하였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정산 개념이 없다면 더 많이 내거나 더 적게 내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력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서 나와서 근로소득자분의 급여가 변동이 되어도 더 적게 내거나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혹시나 나중에 사장님들이  국민연금 왜 이렇게 나왔냐고 제대로 반영해달라고 하시면  뭐라고 설명드려야할지 너무 막막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   ( 회사에서는 하나하나 변경해주다간 일 못하니까 그냥 다 맨 처음 입력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지서 보면.. 사원분들의 현재 급여와 너무 다릅니다 ㅠㅅㅠ 급여대장 보내줘야 해서 급여자료 입력할때만 현재 사원분들 급여 제대로 반영해서 입력해주고 있고, 고지서 속 보수월액과 보험료는 초초초초초기 급여인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제 회사가 이상하게 하는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   +   떡값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습니다,,ㅠ 그런 상여는 보통 비과세인건가요/..?     질문이 많아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사답변
안녕하세요:) 저번에 답변주신 내용중에 궁금한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1. 엘레베이터 수리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임대인에게 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잡이익으로 처리하여, 부가세신고서상 반영되지않았습니다. 이러한경우, 세법에서 매출로 잡지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조정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반영하는걸로 이해했는데요~=> ⓛ항목: 영업외수익 / ②과목: 잡이익 /③결산서상 수입금액 00원  으로 조정금액을 추가한다면  2. 조정후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는 위 금액만큼차액이 뜨는데요~ 보여지는 차액사유데 대한 코드에는 해당되는게 없어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차액내역코드를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무관 이렇게 하면 될까요??     - 주셨던 답변- - -  - -  - -  -  -  - -  - - - -  - -  - -  - -   1.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기업의 매출이 아닐지라도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증빙 즉,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임대인으로부터 입금 받으신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십니다. 2. 계정과목 -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잡이익으로 처리 하신 후 법인세(개인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과 더불어 법인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조정명세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