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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1. 근로계약서는 파트타이머도 작성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등도 작성해야 하나요? 2. 일할계산 관련해서 예를 들어 이번달 12월 귀속으로 월급 지급한다고 하면  12월 11일 입사시  이번달 일한 일수 21일/ 이번달 일수 31일 = 0.6774~ * 지급하기로 한 급여  위와 같이 계산한 게 맞나요?  3.  수습 관련해서 3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예고규정 미적용 이라는 것은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 예고규정 안지켜서  해고 예고 안하고 해고해도 관련법률을 어긴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4.  수습관련해서2 3개월 수습 후 본계약 채용을 하지 않으면  그게 관련 법률에 어긋난다는 건가요? 5. 토요 무급휴무일 11H 근무한 경우  => 토요일까지 연장근무 가능 기간이라서 11H이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6. 일요 유급유일 11H 근무한 경우  8H 휴일근로, 3H은 연장근로 라고 하셨는데 8H은 휴일근로로 치는건 이해되는데 왜 3H은 연장근로로 치는지 이해가 안가요  일요일 자체가 유급휴일이면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 들어가야 하는것 아닌가요?  7.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교재에 예외적으로 연장근로 1주 12시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라고 써져 있는데 저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주일에 연장근무까지 포함해서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제도 라고 알고 있는데 1주 12시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강사답변
2.  4대보험 납부기준에서 작년 보수총액 기준으로 4대보험이 정해진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요   취득신고시 근로자가 앞으로 받게될 과게급여를 보수월액으로 넣는데  그러면 당해 기준으로 당해에 4대보험을 공제하는 것 아닌가요?    3. 또한 제가 실무에서  국민연금만 국민연금 EDI에서 국민연금 고지내역 금액을 확인해서  임금명세서에 넣고 건강보험은 제가 직접 3.545% 곱해서 계산하고 고용보험은 세무사랑에 자동계산된 금액을 제가 직접 확인해보는 방식으로 4대보험을 계산 했었는데요   국민연금 말고도  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도 각 공단 싸이트에서 고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했던 업체들이 요율기준 사업장 이었던 건가요?     4. 원천세의 개념이 원래 세금선납개념 인가요?   (소득세법 원론 책에 있을 것 같은 내용인데  제가 자격증 공부만 해서 원천세의 개념이 원래 세금선납개념인지 처음 들어서요)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인데  1년치를 미리 하거나 나중에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니 매달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것 자체가 1년이 끝난뒤 결정된 1년 동안의 세금에 대해  먼저 납부하는 개념 이었던 건가요?     5. 종소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종소세 신고납부 대상자들인건가요? (종소세 납부 업체들을 따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로 파악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