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답변
우선, 좋은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법인전환 의사결정시 엑셀내용에서 영업권 평가없이 2억을 회수할 경우 표에서 궁금한 점은
첫번째,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이해가 안됩니다. 180,000,000원의 근로소득공제는 18,150,000원이 아닌가요? 왜 46,500,000원으로 나와있는건지 계산식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4대보험' 금액이 근로소득금액 기준 아닌가요? 요율에 의해서 계산해보면 나오는 금액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5연도 합산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대비 4대보험 비율이 많이 큰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액'은 무엇과 무엇의 차액인지도 궁금합니다. 165,615,068과 최종 순현금유입의 차액 같은데 "165,615,068"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건지 모르겠습니다.
미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부동산임대업과 근로소득(중도퇴사)과 연금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시
기부금공제 문의드릴게요
부동산임대소득은 14,763천원, 근로소득은11,599천원, 연금소득은 5,621천원입니다.
기부금은 종교단체에 4,590천원 입니다.
이렇게 합산소득의 기부금은 처음이라 책을 봐도 이해가 되지않아 문의 드려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사용해서 사장님께 전화했더니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았냐고 물어보시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구요 ㅠㅠ
사업소득으로 필요경비를 쓰면 종소세세율이 15%일 때 세금공제는 688,500원 받았다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근로소득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면 해당연도 산입금액의 1,618,920원의 20%인 323,784원 공제받았다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파일을 첨부드리고 싶은데 제가 할 줄 모르나봐요ㅠㅠㅠ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으면 초과된 이월금액은 내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3년도에는 임대소득과 연금소득만 있어서 세액공제가 되는건지 아님 이월액 2,971,080원이 필요경비로 산입해야하는지요?
바쁘실텐데 장황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