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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사업장이 폐업하면 근로소득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와캠 우체국
· 2022-12-27
조회수 4,865
질문
2023년 4월자로 폐업할 것 같은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4월 달에 폐업신고 하고, 4대보험 퇴사처리 해드리고,
전부 중도퇴사자정산으로 기본공제만 해서 원천징수영수증만 드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폐업한 달에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폐업 사업장 연말정산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뚠단단- 폐업
- 연말정산
- 폐업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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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참고하시라고 같이 안내드려요~
★ 폐업기준 세무처리
ex) 폐업일 : 2023. 04. 30.
1. 부가세 신고 : 2023. 05. 25.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원천세 신고
2-1. 중도퇴사자정산
기본공제만 진행합니다.
2-2. 지급명세서 제출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6월 30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7월 31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이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생략 가능합니다!
2-3.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진행
3. 개인사업자일 경우 소득세 신고 : 2024. 05. 31. (성실사업자일 경우 06.30.)
소득세는 폐업일과 상관없이 정기 확정신고일에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