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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세무사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실무상 궁금한 것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와 상계 처리 가족 간에 일정 금액을 빌려준 뒤 1개월 또는 1년 정도 후에 다시 돌려받은 경우, 차용증이나 별도의 계약서가 없더라도 세무조사 실무상 입·출금 내역을 상계하여 실제 증여 여부나 증여액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증여 판단 시 금액 기준 가족 간 계좌이체를 사전증여로 판단할 때 금액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나 실무상 통상적으로 보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 정도가 정기적으로 이체된 경우와, 건당 20만 원 정도의 소액이지만 한 달 전체 이체액이 500만 원 정도인 경우 모두 사전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간 장기 차용의 기간 및 상환방식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에서 차용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데 실무상 한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인의 연령·소득 등 상환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전제에서, 예를 들어 10년 또는 20년으로 차용기간을 정하고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도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판단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간 금전대차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답변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1.강의에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자소득만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출필수서류에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가 있어서 재무제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2.공동근로복지기금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법인세신고서와 원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만 제출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간편신고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재무제표에 설정할 필요는 없는걸까요? 전에 말씀주신대로 근로복지기금은 간편신고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는데, 그럼 제출하므로 이자수익에 대해서 손금설정이 된걸로 해석하는걸까요?     3. 24년도에 이자수익은 8천이 발생하였는데,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이 지출되었습니다.    25년도에는 이자수익이 9천 발생하였는데,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간편신고 가능>법인세법 시행규칙 27호서식 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작성하고자합니다. 그럼, 이경우 24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의 당기 14번 손금산입액 1억, 16번 해당고유목적사업지출액도 1억                  25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에도 전기 14.손금산입액 1억, 16번 해당고유목적사업지출액 1억                                                                     당기 14. 손금산입액 1억, 16번 해당 고유목적사업지출액 1억으로 적으면 되는걸까요?   아님, 기본재산의 50%가 설정가능한 것을 고려할때, 14번의 손금산입액은 기본재산(출연받은금액)의 50%(선택적복지비가 있는경우 80%)를 적고 잔액을 기입해야하는걸까요?   4. 번에 잔액을 기입하지 않으면 세무리스크가 있을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처음이라 고용노동부 실무매뉴얼을 봐도 명확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무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