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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듣다가 + 실무를 하면서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에 SF12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를 통해 불공이나 면세, 간이가 들어가진 않았는지 살펴보는 게 좋다는 귀한 꿀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해서 질문이 밀리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에는 면세,불공,간이는 들어가면 안되지만 의제(카면,현면)의 경우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들어가는게 맞는건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 매입세액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합계표 - 일반매입 부분과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의 금액이 다른 이유는 이 의제매입세액 때문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 혹시 나중에 경고 같은게 뜨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지,, 혹은 무언가 제가 대처해야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ㅠㅠㅠㅠㅠ ㅜㅜㅜㅠㅜ 사수 없이 하고 있는데 세상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알려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ㅠ   복 많이 많이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강사답변
강사답변 질문 ㅠㅠ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맞게 잘 이해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9/30일 퇴사 / 10월 1일에 알게 된 경우   => 공단마감일인 15일 전에 알았기 때문에      고지서에 반영된 부분대로 9월 급여명세서      다시 작성하여 전달 (완료)   9/30 퇴사 / 10월 16일에 알게 된 경우 => 공단마감일인 15일 후에 알았기 때문에       보험료와 소득세가 정산되지 않은 기존 급여로       9월달 부분에 대한 신고가 다음달인 10월 10일까지       들어감   => < 여기서 질문 >   => 9월달에 퇴사하신 분은 10월달분의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번달 보험료는 전달과 동일하게 고지될 예정"이라고 하셔서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1. 그럼 퇴사한 분의 10월달분의 급여명세서도 작성을 해야 하는건지   2. 한다면 급여자료입력 - (왼쪽) 급여는 0인 상태에서 (오른쪽) 소득세정산과 건강보험료정산 부분만 남게 되는 것인지   3. 남는다면 - 마이너스 금액으로 남게 되는지   ( 혹은 10월달은 그대로 가고, 11월부터 2,3번 작업을 하는 것인지 )   4. 10월달 급여명세서 작성은 11월 1일~10일 사이에 하게 될텐데, 정산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분에게 환불..?은 아니고 환급..?...도 아닌 것 같지만 ㅠ 정산..?을 언제 해서 돌려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보통 퇴직정산 반영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공단에서 바로 주시는지..?)      솔직히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ㅠㅠㅠ 질문폭탄이라 너무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