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무자를 위한 개정 대응 강의
국민연금 개정, 모르면 손해! (25.7.1시행 반영)
박성우 캡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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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dusl32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7월부터 또 바뀌었다길래
개념이 없어서 매월 힘들었는데 반복해서 들으면서
숙지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노무비대장이랑 비교해서 설명해주셔서 귀에 쏙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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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이
사무실에 혼자 근무해서 틀어놓고 업무를 보는데..
포인트를 잘 집어주셔서 흘러들어도 좋은거 같아요
반복해서 여러번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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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청풍
노임 대장으로 보는 기존 취득일 및 상실일 설명의 자세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건강(8일 이상 기산일)과 연금(220만원 이상) 신고시 월초, 월중, 연속성, 일당, 소득체크 등의 체크 항목 사항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이 좋았고, 25년 7월 1일 이전과 이후에 대한 점층적 교육이 탁월합니다.

2025년 7월 1일 부터 바뀐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 및 적용과 사업장 적용 신고 대상. 상용직 분리 적용 신고. 건강지도 점검 처리 방법 등 건설업에서 근무하시는 경영 & 관리 분들은 꼭 들어야 하는 명강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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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다~
변경되는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은 아닙니다.. ㅠㅠ)이 개정되었습니다

우선 강의 듣으시는데 팁을 드립니다.(저의 개인적인 하하;;;)
ㄴ 용어정리는 명확하게!
ㄴ 기존의 건강과 연금의 가입기준을 숙지하신 후 변경된 연금의 기준을 비교해서 강의 들으시면 좋습니다.

끝으로 이 강의 들으면서 좋았던 점 안내드립니다.
ㄴ 일용직지급대장을 가지고 설명해주시고, 대화하듯이 강의해주셔서 현장에서 수업을 듣는 착각이 생깁니다.
ㄴ 연금의 일용근로자확인대상 건강보험의 지도점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주십니다.

꼭 수강하셔서 변경된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의 달인이 되어 보세요!
강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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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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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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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소개
박성우 캡틴
박성우 캡틴
"같이의 가치"
경력사항
  •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본점 팀장
  • 듣기만 해도 건설업 실력이 빵빵해지는 "수요건빵" 의 노무팀장
  •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업 노무관리 및 4대보험 실무 강사
  • 입찰사이트 아이건설넷/ 전기넷 건설업 노무 강사 및 교육자료 제공
커리큘럼
20개 챕터
|
4시간 0분
  • 01.
    오프닝
    강사소개, 왜 이 강의를 봐야 할까요?
    0:10:54
  • 02.
    기본 개념 용어 정리 (1)
    건강보험법 시행령 가입기준_제외방식, 연금보험법 시행령 가입기준_포함방식, 기본개념 용어
    0:12:19
  • 03.
    기본 개념 용어 정리 (2)
    건설업 특화 용어, 자격 및 보험료 관련 용어, 공단의 조사 용어, 2025년 건강·연금 보험 요율
    0:14:26
  • 04.
    가입기준 변천사
    신문기사, 가입기준 변천사, 사업장 현재 신고 기준
    0:11:44
  • 05.
    기존 건강 연금 기준 (1)
    건설 일용직 가입기준 (기존), "한 달 이상" 기준, "최초 근무일" 기준
    0:08:21
  • 06.
    기존 건강 연금 기준 (2)
    "연속하는 월" 기준, 사업장이 자주 실수하는 기준
    0:14:58
  • 07.
    기존 건강 연금 기준 (3)
    기존 취득일 및 상실일
    0:15:47
  • 08.
    현재 연금 기준 (1)
    현재 가입기준, 판단 ① 1개월 기준, 판단 ② 현장별? 사업장?
    0:14:09
  • 09.
    현재 연금 기준 (2)
    가입 요건 흐름도, 간편해 지는 것, 복잡해 지는 것,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비교, 사례별 가입기준
    0:14:33
  • 10.
    현재 연금 기준 (3)
    자격 취득일 예시_사례1 현장별/사업장별 기준 적용
    0:07:08
  • 11.
    현재 연금 기준 (4)
    자격 취득일 예시_사례2, 사례3 현장별/사업장별 기준 적용
    0:14:28
  • 12.
    현재 연금 기준 (5)
    자격 취득일 예시_사례4 현장별/사업장별 기준 적용
    0:06:52
  • 13.
    현재 연금 기준 (6)
    건강보험은 어떻게 다를까요?
    0:14:54
  • 14.
    사후정산제도
    정의, 도입배경, 민간공사 주의사항, 사업장기준, 건설산업기본법
    0:13:12
  • 15.
    사업장 적용신고
    대상, 절차, 관할지사 연락처 및 팩스번호 확인방법
    0:08:21
  • 16.
    상용직 분리적용신고
    모사업장 분리적용, 모사업장 지정 신청서
    0:03:21
  • 17.
    일용근로자확인대상 (1)
    대상자 선정, 제출자료, 조사목적, 1개월 이상vs1개월 미만
    0:14:16
  • 18.
    일용근로자확인대상 (2)
    추징사례, 가입증명원 확인, 동일 발주처/ 현장, 추가 요청 자료, 정리
    0:15:43
  • 19.
    [특별편] 건강지도점검 (1)
    대상자 선정, 제출자료, 조사 목적, 제출 서류, 원천징수부 확인, 일용직지급명세서 확인
    0:10:07
  • 20.
    [특별편] 건강지도점검 (2)
    공문, 결과, 건강보험 추징사례
    0: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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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14개 수강후기
리뷰 점수평균
5
julie4628
별갯수
5.0
안녕하세요, 연금개정되고 회사에 입사를 해서
그동안 여기저기 카페 돌아다니면서 문의글 남기고 찾아보고,, 이러다가
강사님 강의를 발견했어요.
강의를 발견하고 속이 시원해서 새벽까지도 공부를 했네요,,
여러 번 들으면 분명 더 잘 이해가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지식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강의를 해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실무에 도움되는 다른 강의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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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31
wldusl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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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7월부터 또 바뀌었다길래
개념이 없어서 매월 힘들었는데 반복해서 들으면서
숙지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노무비대장이랑 비교해서 설명해주셔서 귀에 쏙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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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나라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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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노무대장으로 풀어서 설명해주시니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건설업 하시는 분들께 강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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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나는 한다~
별갯수
5.0
변경되는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은 아닙니다.. ㅠㅠ)이 개정되었습니다

우선 강의 듣으시는데 팁을 드립니다.(저의 개인적인 하하;;;)
ㄴ 용어정리는 명확하게!
ㄴ 기존의 건강과 연금의 가입기준을 숙지하신 후 변경된 연금의 기준을 비교해서 강의 들으시면 좋습니다.

끝으로 이 강의 들으면서 좋았던 점 안내드립니다.
ㄴ 일용직지급대장을 가지고 설명해주시고, 대화하듯이 강의해주셔서 현장에서 수업을 듣는 착각이 생깁니다.
ㄴ 연금의 일용근로자확인대상 건강보험의 지도점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주십니다.

꼭 수강하셔서 변경된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의 달인이 되어 보세요!
강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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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고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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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노임 대장으로 보는 기존 취득일 및 상실일 설명의 자세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건강(8일 이상 기산일)과 연금(220만원 이상) 신고시 월초, 월중, 연속성, 일당, 소득체크 등의 체크 항목 사항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이 좋았고, 25년 7월 1일 이전과 이후에 대한 점층적 교육이 탁월합니다.

2025년 7월 1일 부터 바뀐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 및 적용과 사업장 적용 신고 대상. 상용직 분리 적용 신고. 건강지도 점검 처리 방법 등 건설업에서 근무하시는 경영 & 관리 분들은 꼭 들어야 하는 명강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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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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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9개 질문답변
강사답변
질문입니다.
julie4628
3:26 질문입니다.
건강의 경우,

7월 17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18,19,20,21,22,23,24근무를 하고

이어서 8월에 13,14일의 경우를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8월에 근무 외에 19,20,21,22,23,24일을 더 근무했다면

 

상실일은 8/25일이 되고, 신고하는 금액은 8월 급여로 신고하게 되는 건가요?

 

 

 

 
 

2026-05-30
·
일반답글
지희
8/25일 상실일 맞고, 8월까지 발생한 급여를 포함하여 신고하게 됩니당
2026-05-30
일반답글
julie4628
7,8월 급여를 모두 더해서 신고하는 건가요?
2026-05-31
캡틴답글
박성우 캡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실일은 8월 25일이 맞고 신고하는 금액은 7월분과 8월분의 합산이 아닌

8월분의 급여로만 신고합니다.
2026-06-02
julie4628
변화된 연금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질문입니다.
 

설명해주신

9/1근로시작~9/29마지막 근로하며 총 8일을 근무하고

10/3~10/4동안 1일 근무 했을 경우입니다.

 

9월만 봤을 때는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10월에 연속한 근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입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가입대상이라는게 9월 급여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떼야 한다는 건지, 취득일 이 9/1로 들어간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0/3~10/4동안 1일 근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10/5일에 10월 급여에 대해서 취득일 9/1, 상실일 10/1신고를 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11/5일에 10월 급여에 대해서 취득일9/1, 상실일 10/1으로 신고를 하게되는 건가요?

(신고를 언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0/3~10/4사이에 1일 근무에 더하여 10/10,17,18일의 3일의 추가 근무가 있었다면

11/5일에 취득일9/1, 상실일 10/1로 10월급여를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를 하나요? 9월급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떼지 않는 건가요?
2026-05-30
·
캡틴답글
박성우 캡틴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말까지 근무 여부를 확인한 후, 11월 5일 까지 취득·상실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취득일은 9월 1일, 상실일은 10월 1일로 신고하며, 보수는 9월분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 상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2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9월에 29일 근무 시 보수는 58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건강보험 약 208,510원, 장기요양보험 약 27,390원, 국민연금 약 275,500원으로 총 511,400원을 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10월에 1일만 근무하여 급여가 20만 원인 경우에는 지급할 급여보다 공제해야 할 보험료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사업장 입장에서는 약 311,400원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받아야 하는 셈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징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월 8일 이상 근무가 예상 될 경우 미리 보험료를 공제해 두었다가, 다음 달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환급해 주기도 합니다. 다만 이 방법도 관리가 쉽지 않고, 공단에서도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추가로,
10월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인 경우 → 위와 동일하게 9월분 보수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6-06-02
julie4628
안녕하세요. 신고를 하는 날짜와, 신고할 때에 어떤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할지 아직 헷갈려서 질문을 남깁니다.
 

변경된 연금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질문입니다.

 

월중근무시 연금)

7월 :  8일미만근무, 급여220원미만이어서 가입대상 아님

(본 질문 외 추가질문입니다. : 월초입사했을 때에는 월말에 근무일이 있고 +8일이상 근무해야 가입대상이잖아요, 월중 입사시 7/31에 근무일이 없어도 + 8일이상 근로이면 가입대상인가요?)

 

8월 : 8일 이상 근무함. > 9/1~9/5까지 신고, 8월 급여로 보험료신고하고 취득일은 최초근로일로 신고하나요?

(본 질문 외 추가질문입니다. : 월초 근무했다면 7/1, 월중 입사했다면 7/17_예)

 

9월 : 8일 이상 근무함 > 10/1~10/5까지 신고, 9월 급여로 보험료신고, 이 경우 현장으로 신고시 보수변경 신고를 하면 되나요?

 

9월 : 8일 미만 근무함 > 10/1~10/5까지 신고, 급여는 0원으로 신고하고 상실일은 9/1으로 신고하나요?

(건강은 여전히 최종근무일의 다음날로 상실일을 신고하나요?)

..


 

 


 

 
2026-05-30
·
캡틴답글
박성우 캡틴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에 8일 이상 근무하고 9월에는 8일 미만 근무하였더라도 해당 사례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개정된 국민연금 기준은 단순히 "8일 이상 근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부터 근무하여 8월에 8일 이상 근무하고, 9월에도 하루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가입대상 입니다(초일 포함)
반면, 월 중인 8월에 8일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초일부터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초일 불포함)

연금은 초일부터 근무해야 보험료가 부과되기 떄문입니다.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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