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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실무 8강 7월 원천세보다가 질문드립니다

woghkss12 · 2026-02-14
조회수 103

관련 강의 : [2026년]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04. [실무] 제8강. 7월 원천세 ②
안녕하세요 강의 잘 보고있습니다
 
보다가 살짝 이해가 덜되는 부분 질문드려요
 
1.수정신고서를 작성한뒤 그 다음달에 정기 신고서 하단에
수정세액칸에 수정되어서 추가된 금액만큼 추가로 입력하고 가산세도
입력하는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만약 수정신고서를 작성하고
바로 납부서 제작해서 바로 납부했다면 이 수정세액칸에 금액은
입력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2.지방소득세는 그냥 바로 납부서 만들어서 신고해서 그 납부서
출력해서 보내드리면 된다고 하셨는데
예를들어서 원래 금액이 1000원이고 
수정한 금액이 1500원이라 500원 덜 납부한건데
지방소득서 납부서에는 1500원(가산세 없다고친다면)납부하라고 나오면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500원만 납부하면 되는거아닌가요?
납부서 그대로 작성하면 1500원 납부하라고 출력되어서
과납부 될거같은데
이건 그냥 납부서 만들고 추가분만 납부하라고 안내 드려야하는건가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해량 캡틴 · 2026-02-17
woghkss12 님 안녕하세요! :)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1. 수정세액칸에 숫자를 입력하는 이유는 동일한 신고기간내(동일한 지급기한) 수정신고한 내역이 있다라는 표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신고시 수정세액칸에 숫자를 기입하여도 실제 납부서에는 해당 숫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리 납부하였거나 혹은 당월 신고기한내 함께 신고 및 납부하더라도 수정신고세액칸에는 수정된 세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정분에 대해서 미리 신고 납부를 한 후 수정신고세액칸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원천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존재하므로 납부의무만 제대로 이행한다면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월 정기납부세액+수정납부세액 = 해당월 총 납부세액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의 개념이 없고 재신고의 개념만 있습니다. 소득세가 수정됨으로서 파생되는 신고이기때문에 소득세가 수정되어 추가 납부가 발생한다면 수정된 소득세 과표만큼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후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가. 수정신고시: 수정된 소득세만큼 과표로 작성하여 해당 과표의 10%만큼 가산세 포함하여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납부
나. 납기일이 지났을 시: 최초 신고서에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신고서를 재작성 후 신고 납부. 최초 신고서는 신고서 삭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