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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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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실무 8강 7월 원천세보다가 질문드립니다
woghkss12
· 2026-02-14
조회수 103
관련 강의 : [2026년]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04. [실무] 제8강. 7월 원천세 ②
수강 챕터 : 104. [실무] 제8강. 7월 원천세 ②
안녕하세요 강의 잘 보고있습니다
보다가 살짝 이해가 덜되는 부분 질문드려요
1.수정신고서를 작성한뒤 그 다음달에 정기 신고서 하단에
수정세액칸에 수정되어서 추가된 금액만큼 추가로 입력하고 가산세도
입력하는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만약 수정신고서를 작성하고
바로 납부서 제작해서 바로 납부했다면 이 수정세액칸에 금액은
입력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2.지방소득세는 그냥 바로 납부서 만들어서 신고해서 그 납부서
출력해서 보내드리면 된다고 하셨는데
예를들어서 원래 금액이 1000원이고
수정한 금액이 1500원이라 500원 덜 납부한건데
지방소득서 납부서에는 1500원(가산세 없다고친다면)납부하라고 나오면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500원만 납부하면 되는거아닌가요?
납부서 그대로 작성하면 1500원 납부하라고 출력되어서
과납부 될거같은데
이건 그냥 납부서 만들고 추가분만 납부하라고 안내 드려야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1. 수정세액칸에 숫자를 입력하는 이유는 동일한 신고기간내(동일한 지급기한) 수정신고한 내역이 있다라는 표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신고시 수정세액칸에 숫자를 기입하여도 실제 납부서에는 해당 숫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리 납부하였거나 혹은 당월 신고기한내 함께 신고 및 납부하더라도 수정신고세액칸에는 수정된 세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정분에 대해서 미리 신고 납부를 한 후 수정신고세액칸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원천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존재하므로 납부의무만 제대로 이행한다면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월 정기납부세액+수정납부세액 = 해당월 총 납부세액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의 개념이 없고 재신고의 개념만 있습니다. 소득세가 수정됨으로서 파생되는 신고이기때문에 소득세가 수정되어 추가 납부가 발생한다면 수정된 소득세 과표만큼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후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가. 수정신고시: 수정된 소득세만큼 과표로 작성하여 해당 과표의 10%만큼 가산세 포함하여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납부
나. 납기일이 지났을 시: 최초 신고서에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신고서를 재작성 후 신고 납부. 최초 신고서는 신고서 삭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