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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mi901375
· 2026-04-24
조회수 86
0
·
1개의 답글
꼼꼼 소득세 강의 11챕터, 12챕터, 13챕터 질문
mi901375
· 2026-04-24
선생님 안녕하세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관련해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해당 강의에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신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관련해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 11챕터 강의 관련 ]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주요경비 증빙이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
주요경비가 10만원, 기타경비가 2만원이고
단순경비율이 10% 기준경비율이 1%인 경우
단순으로 하면 1.2만원 경비인정
기준으로 하면 10만 200원이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이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기신 경우
주요경비 증빙은 대부분 잘 수취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기준경비율로 하는게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증빙은 적격증빙만 해당되는 것인지,
만약 영수증만을 수취하신 거래처라면.. 증빙이 아니라고 보고
단순 기준 선택 가능하다면 높은 확률로 단순으로 선택하는게
유리한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주요경비 증빙이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
주요경비가 10만원, 기타경비가 2만원이고
단순경비율이 10% 기준경비율이 1%인 경우
단순으로 하면 1.2만원 경비인정
기준으로 하면 10만 200원이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이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기신 경우
주요경비 증빙은 대부분 잘 수취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기준경비율로 하는게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증빙은 적격증빙만 해당되는 것인지,
만약 영수증만을 수취하신 거래처라면.. 증빙이 아니라고 보고
단순 기준 선택 가능하다면 높은 확률로 단순으로 선택하는게
유리한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 12챕터 강의 관련 ]
임차료 없는 자가의 경우, 기준경비율에 +0.4만큼
더해준다고 하셨는데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경비율이라고 알고 있어서
임차료 유무에 왜 영향을 받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더해준다고 하셨는데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경비율이라고 알고 있어서
임차료 유무에 왜 영향을 받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가사업장은 형평상 단순경비율에 - 해주는 것은
이해되었는데 기준경비율에 + 하는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업종코드 94의 경우 수입금액 4천으로
기본율 초과율을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입금액은 직전연도 기준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13챕터 강의 관련 ]
업종코드 94의 경우 수입금액 4천으로
기본율 초과율을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입금액은 직전연도 기준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13챕터 강의 관련 ]
강의에서 단순경비율은 모든 비용에 대해서 반영하고
기준경비율은 매입 비용,임차료,인건비 주요 경비를
기준경비율은 매입 비용,임차료,인건비 주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만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에서는 수입금액(매출액) - 경비(주요경비+기타경비) = 소득금액,
< 주요경비 + 기타경비에 대해서 => 단순경비율 적용 >인 것으로 보여져서
수입금액이 10이면 (주요경비+기타경비)x단순경비율을 뺀 금액이
수입금액이 10이면 (주요경비+기타경비)x단순경비율을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겠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13챕터 강의에서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수입금액 - ( 경비 x 단순경비율 )이 아니라
수입금액 -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로 나와있어서 개념 자체가 잘 이해되지
수입금액 -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로 나와있어서 개념 자체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주요경비+기타경비에 적용하는건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매출에 적용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입금액이 10 주요경비 5 기타경비 2 단순경비율 1%라면
처음 표 사진을 보면 계산식이 10 - ( 5+2 ) x 1%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소득금액 계산 방법에서는 10 - ( 10 ) x 1% 으로 나와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해당 강의에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신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예시를 위한 설명이니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25년 12월달에 해당 강의를 듣다가 처음부터 막힌 뒤 포기하고 있다가
다시 도전해보게 되어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냥 공식처럼 외우고
지나가기보단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아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수 없이 혼자 하고 있어서 선생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먼저 정성스레 올려주신 질문을 보니, 얼마나 답답하고 궁금하셨을까싶네요ㅠㅠ
아래 설명드리는 내용 살펴보시고, 이해 안되시면 다시 질문올려주세요! ^^
1) 단순경비율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만큼을 필요경비로 봅니다.
- 주요경비 등,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비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2) 기준경비율
- 총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봅니다.
- 이때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입니다.
3)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단순히 비교를 해보면, 경비율이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 70%, 기준경비율은 10%)
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할만한 능력과 상황이 되지 않기때문에 적격증빙이나 장부작성이 안되었어도 단순경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인정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닌 그외에는 모두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해당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도 아니고 신규사업자도 아니니,
사업과 관련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사업자로서의 의무이기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수행을 해야한다는 의미로 봐야겠지요?
■ 질문1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만 단순 비교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단순경비율만큼은 비용처리가 가능해서 단순경비율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오히려 기준경비율이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업종이 단순경비율 65%, 기준경비율 1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와 같은 주요경비의 수취율이 70%인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해당 사업자는 주요비용으로서 이미 총수입금액의 70%를 인정받을 수 있고, 추가로 기준경비율 10%만큼 더 비용인정이 가능하기때문에
단순경비율 65%만 적용된 경우보다 비용인정이 더 많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단순경비율 대상자여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에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증빙은 원칙적으로 적격증빙만 해당되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주요비용도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산세부과 대상입니다.)
■ 질문2
단순경비율은, 이 업종이면 이정도의 경비가 반영되더라~라는 의미로 생각해볼께요.
그렇다면, 단순경비율 60%라고 한다면, 해당 업종의 경우 수입금액의 60%정도는 비용이더라, 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 비용에는 매출원가, 임차료, 광고비, 관리비, 접대비 등등 모든 경비를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자가 사업장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일정비율만큼 빼는거고
기준경비율은, 주요비용을 차감하고 그 다음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지요?
이 주요비용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입니다.
따라서 임차료가 없는 기준경비율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요비용으로 차감할 임차료가 아예 없겠지요?
(주요비용 중에 임차료는 아예 0이 될테니, 다른 타가사업장에서 소득을 벌어들인 사람과 비교해서 그만큼 비용처리가 덜 될테니까요_
그래서 그만큼 + 해준다고 보면 이해가 되실까요?
업종코드 94로 시작하는 경우,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4천만원 초과시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건 기장의무만 그렇습니다.)
■ 질문3
단순경비율은 비용을 아예,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출액대비 비용의 비율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경비율 70%인 업종이라고 가정하면, 해당 업종은 평균적으로 70%정도 비용처리를 해야 소득금액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 질문4
네, 해당 학원강사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이 없는 신규사업자이고 당해연도 복식부기 금액인 7500만원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기때문에
예시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안되시면 다시 질문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