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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강(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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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총괄 / 김우탁 노무사
[오성완 3일차] 실전 농도 100% 인사업무 액기스 1강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한 주의 시작이네요 : ) 중소기업의 특성상, 1월에는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업무도 많고, '인사/노무/세무/회계/총무'와 같은 업무를 한 사람이 모두 맡아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구조대 이후 선택한 강의는 "실전 농도 100% 인사업무 액기스"입니다. 저를 돌이켜보면 연말정산 업무도 그렇지만 인사업무 또한 그 때 그 때 닥치는 업무를 쳐내기만 했지, 스스로 체계적으로 이해해서 이끌어가진 못했던 거 같습니다. 실제 업무와 너무 밀접한 내용이니, 5시간 30분동안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 [1강 요약] - 인사 업무를 이해하는 기초적인 용어 설명 : 정규직, 비정규직, 상용직, 일용직,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그럼, 내일도 화이팅 : )
5일차 연차 휴가 실무 6강/6강
법정 휴가로서 당연한 권리지만 당연하지가 않은 연차 휴가 쓰는사람도 쓰게 해주는 회사 입장도 서로 눈치싸움이 되는 연차 휴가에 대해서 근기법 제60조(5인 이상)인 회사에 해당 연차휴가일수 계산 공식 Y = (n÷2) + 14 기본부여일수 = 1년이상 연 8할 출근시 15일 부여 ->일반연차 (2017.5.30이후 입사자부터 독립연차로 전환) 한도 25일한도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다음날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임금채권3년) 단 1년 미만근속의 경우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 발생 -> 독립연차 2020.3.31시행 근기법 개정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수당청구권 존재) 촉진제도 :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 서면으로 촉구/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회계연도 기준(업무상 편의를 위해 획일적으로 산정) 단점 -> 3년 미만 시 퇴사시 연차일수가 더 많이 산정됨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퇴직연차 수당 1. 평균임금 산입 미사용연차휴가수당 ->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 2. 평균임금 미산입 ->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수당 연차휴가 대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 휴무가능 취업규칙을 통한 대체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로 인해 연차대체 불가능 (5~30인 미만 : 2022.01.01)
[14~18강(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 김조겸 세무사
[오성완9일차] 4주차 세무회계
업무 매뉴얼 4주차를 끝으로 챌린지를 마감 했습니다. 마지막강이 진짜 재밌었어요. 어떤의미의 재미냐면 다른사무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함을 조금깨달을수 있었어요. 1월달에 업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계획중인데요. 같이 물어보고 알아가면 좋을것 같다는 질문을 강의보면서 정리를 했답니다. 너무재밌겠다 는 생각과 함께 :) 난 뭐에 재미를 느끼나도 알게되었구요, 제강의 봐주시는분들댓글 달면서도. 소통할수있어서 좋았네요! :) 그럼 저눈 더 알차고 재밌게 일하는방법을 공유하러가는. 강의듣고 실천하기를 시작해봐야 겠습니다. 판깔아주셔서 감사하구. 다음에도 참여하겠습니다 >_<
회계 Big picture / 김현주 세무사
[오성완 6일차] 온라인 사수가 그려주는 Big Picture
세무사님 필요없는 부가설명 전혀없이 간결하고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실강으로 진행하셨던 거라 강의 흐름에 맞는 질문하시는 거 같이 들으면서 궁금중도 풀렸어요 ㅎㅎ 같이 실강을 듣는 기분이네요..! 세무사님이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것으로만 사수, 부사수가 되는게 아니란 말씀이 되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하고 사수님을 새로 만난 거 같아요!
[오성완5일차] 기초 회계부터 차근차근...
자격증을 따기위해 너무 쉽게쉽게만 배워서 그런지 실무에서는 전혀ㅠㅠ 도움이 안되더라구요 그래도 오늘는 와캠퍼스에서 기초회계부터 들을수 있어서 차근차근 새로운 마음으로 들었답니다ㅠ 내일도 화이팅!!
연말정산 구조대 / 김현주 세무사
[오성완 9일 챌린지 6일차] 연말정산 구조대, 김현주 세무사(3강)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제목처럼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세무사님이 이 강의를 듣고 원하시는 건 전체적인 연결과 흐름을 이해하여 오류가 발생해도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수정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기 위함인 듯하였습니다. 본 강의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반영 작성한 것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넣을 때에는 앞에 "(작성자)"로 표기하여 구분하였습니다. 2. 연결 : 원천세와 법인세(소득세)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앞에 있는 원천세와 뒤에 있는 법인세를 연결해서 보자 #1 정의 : 원천징수란? =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 원천징수는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자 이렇게 삼자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 원전징수 의무자 : 인건비를 지급할 때 납부할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원천세를 신고하는 날에 신고와 함께 국세청에 걷은 세금을 납부한다. - 납세자(근로자) : 원천징수 의무자로 부터 미리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를 연말정산에 기납부 세액에 표기된다. #2 비교 : 원천세와 지급명세(연말정산)이 어떻게 다른지 연결해서 보자 * 원천세 - 누가 :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가 신고한다. (지급하는 자가 중요하다) - 무엇을 : 총액기준으로 요약하는 형식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총액기준 : 총인원, 총급여액, 총세액(원천징수세액)) - 언제(신고기한) 매월 :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한다. 반기 : 일정한 요건에 해당 된다면 반기로 묶어서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 지급명세서 - 누가 :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가 제출하지만, 지급 받는자가 중요하다. - 무엇을 : 각 대상자 기준으로 상세내역이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인원) 급여를(급여액) 얼마로 받았고 얼마로 징수 했는지(원천징수세액) 각 인원을 기준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 언제 :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한다. 지급명세서(연말정산)은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신고한다. 일용근로소득지명급세서는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한다. ** 반기의 다음달 신고하는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제출하고 3.3% 같은 사업소득은 제출기한이 또 다르다. (작성자) 사업소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 이라고 합니다. * 원천세 - 인건비의 적격증빙이다 .즉 원천세를 신고를 해줘야 인건비에 대해 적격증빙이 갖춰진다. - 지급명세서는 소득발생의 근거가 된다. 즉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각각 얼마씩 지급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의 소득이 확정되어 소득 발생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 #3 연결 : 원천세 -> 지급명세서 -> 법인세, 소득세 위 일련의 과정들은 최종 종착지인 재무제표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모두 연결되어 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얼굴이 되어 경영을 하면서 투자를 받거나 금융거래를 한다든가. 계약을 하는 등 쓰이게 된다. - 원천세 : 인건비의 적격증빙이다. 지급하는 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총액기준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그래서 다른 곳에 수정할 건이 발생되어도 원천세까지 수정신고할 필요가 없가 없다 (예)4대보험을 잘 못 공제한경우나 근로자분의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발생된 경우 등 원천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원천세신고서까지 수정작업이 필요하지 않다.) - 지급명세서 반기에 한번 간이지급명세서 1년에 한번 지급명세서 제출한다. 소득발생의 근거이며, 지급받는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인원기준으로 제출한다. 지급명세서 제출 후 금액 오류가 있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원첸세와 지급명세서 모두 수정해야 하지만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전에 오류가 발생되었다면 원천세만 수정하고 제출기한내에 올바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즉 전체적인 연결구조에 놓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고 그에 맞는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총액기준과 상세 기준이 다를 뿐 원천세 신고 금액과 지급명세서 제출된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원천세 총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총액기준으로 신고해 놓은 원천세를 다시 상세하게 각각 얼마씩 받았는지 인원으로 나누어 제출하는 서류임을 상기하고 원천세와 지급명세서가 꼭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지급명세서(연말정산)을 마감했다면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3월말, 개인사업자라면 5월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6월말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결산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원천세신고서, 지급명세서, 인건비 계상액이라는 서로 다른 3가지의 금액이 모두 일치해야 한다. 결산을 할 때 신고한 인건비 금액은 제조원가명세서나 손익계산서에 급여의 형태로 반영하게 된다. 재무상태표에는 원천징수한 세금이 부채로서 대변에 예수금이라는 계정과목 형태로 쌓이게 되고 원천세 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면서 차변으로 상계처리 된다. 그러면 결산일인 12월31일에는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만 남게 된다. (작성자)위 예수금의 강의 내용을 듣고 김현주 세무사님의 "우리는 가결산이 아니라 찐결산을 한다"에서 문의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급여지급일은 다음달 10일인데 분개는 귀속월인 말일에 한다고 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상 전표발생일 설정을 귀속월인 말일로 하셨었다. 세무사님의 답변으로 발생주의 원칙을 배웠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계배울때 처음 나오는 이론중에 손익계신서의 발생주의 원칙이였다. 그러면 다음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면 체납도 없다면 12월31일 결산에 예수금 누적액은 귀속월이 12월인 급여의 예수금만 남을 것으로 보여진다. https://v2.wacampus.kr/community/qna/356?pg=4
깔끔하고 센스있게 필요한 엑셀 기능만 담았다! / 이종헌 회계사
[오성완 9일] 깔끔하고 센스있게 필요한 엑셀 기능만 담았다! 7강
9일차 오늘은 이종헌 회계사님의 "사수는 가르쳐 주지 않는 꿀팁" 엑셀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 쓰던 기능 외에도 고급필터, 텍스트나누기 등 꿀팁을 전수해 주셔서 유익했습니다.
회계 Big picture / 김현주 세무사
[3일차] 나도 사수가 있다~
저에게도 큰 그림을 그려주는 사수가 생겼습니다. 경제활동 상황을 일정한 방법으로 기록하는 것이 회계이다.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성완 2일치] 재무제표의 해석
오늘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까지 들었어요 최근 재벌집 막내아들들 보면서 보다 회계, 재무 관련 지식이 궁금해졌고 업무는 하지만 아직 재무제표를 봤을때 분석할만 한 능력은 못되어 관련 강의를 반복해서 듣고 분석하는 능력을 차차 길러나가고 싶습니다.
회계 Big picture / 김현주 세무사
[1일차] 온라인 사수가 그려주는 회계 Big Picture
회계의 기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듣기 시작하였는데 이번강의에서는 적격증빙들의 집합체가 손익계산서가 된다는 것과 3만원 초과시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증빙이 필요하고 3만원 이하시 간이영수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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