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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도급별로 건강/연금에 대해 알아봤었다.  오늘은 도급별 업무 중 하수급인들이 해야될 업무 미승인하도급 공사 시 하수급인일 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공사의 하수급인일 때 /재하도급 공사일 경우 재하도급인이 할 업무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보았다.   전체적으로 4대보험이 들어가는 건 공통적이였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걸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미승인하도급 공사 시 하수급인 업무는 고용산재[도급에 따라 다름] 일용직근로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확인 신고[고용]/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신고서 등은 직접 신고 그 외인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나 사업주 인정 신청/현장 일괄적용개시/특수관계자 입이직 확인신고 등은 원수급인이 처리를 한다는 것이였다. 자기들이 받아서 처리~! 건강보험[원도급/하도급 여부 상관없이 신고들이 들어가야된다] 건설현장 당연적용도/현장 근로자의 취득/상실/보수 변경이나 보험료 납부도 당연히 처리!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공사쪽도 미승인쪽과 하수급인쪽과 거의 동일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 고용산재가 위와 대부분 동일하지만 ex) 일용직근로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확인 신고[고용]/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신고서 등은 직접 신고 그 외인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나 사업주 인정 신청/현장 일괄적용개시 등 원수급인이 처리를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신고는 원수급이 진행하지 않기에 따로 산재를 처리해야된다 건강 연금은 위와 동일하니 생략!   재하도급 공사는 또 차이가 있는데 고용산재는 직상(원/하)수급인에서 신고 or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를 해야된다 왜? 재하도급은 현장 관리번호를 부여받을수가 없기 때문에..ㅠ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 신고도 해야되고 건강보험은 당연신고, 모사업장 분리적용이나 사업장 신고 x 재하수급인 본사 상용 관리번호로 현장 일용근로자를 신고하여 본사로 보험료를 납부처리 하면 된다. *본사 신고로 하면 사후정산을 못 받기 때문에 아쉽지만 재하도급인은 이런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키스콘 9건설공사대장 신고) - 4천만원 이상일 때 신고 가능은 미승인하도급 대상 o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대상 o /재하도급은 불법이라 대상 x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 근로자 신고/공제부금 납부도 미승인하도급 대상 o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대상 o /재하도급은 원,하도급 해당 현장 근로자 정보를 취합 후 신고는 가능하다.   업무를 배우다보니 진짜 이번 건 원도급자여서 하긴했는데 만약 하수급인이 되었을 경우 오늘 배운 것들을 참고해서 해야된다 생각하니 머리가 좀 아득해졌다... 하지만 또 하다보면 늘고 후에 과태료 등도 안 받고 할테니 더 힘내봐야겠다고 다짐하는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눈이 떠져서 출근하기 전에 가볍게 강의 듣고 저녁에 복습 겸 성장인증을 적어봤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일용직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적용해야되는 기준이 있는지! 안 그래도 그냥 일용직이면 다 4대보험을 가입해야되는걸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마침 강의에서 시원하게 긁어주시네요.. 건설현장은 현장 단위별 건강,연금을 적용하는데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는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    일용은 현장이 1개월 이상 공사기간이 진행되고, 근로자는 8일 이상 근로했을 때 /  연금은 1개월 이상도 같지만 보수가 220만원이 넘으면 신고해야되는 걸로 배웠다.  상용은 현장 투입되는 본사 소속의 상용 근로자로 다음 기회에 배울 때 자세히 설명주신다고 하셨다. 아마 이 부분은 나중에 본사->현장으로 옮길 때 비용처리나 옮기는 방법 등도 알려주시지 않을까 생각든다.   원도급과 하도급의 건강,연금 사후정산도 생각보다 헷갈렸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해보였다.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자 부담이 너무 많으니 발주자에게 현장 사후정산을 요청해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을 새로 배웠다. 사후정산은 바쁘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라고 하는 건가했는데 이런 내역을 알게되니 이렇게 해서 제도가 새로 생긴거였구나 하고 알게되었다. 하도급은 승인여부 상관없이 하도급이면 하도급대로 내용을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한다. 알게되고 회사에서 쓰는 거랑 적용을 하다보니 막연했는데 조금씩 체계가 잡혀가는 기분이 든다.
    오늘 들은 강의   1. 최초 원도급 공사 진행 시 무엇을 해야 할까? (2) 2. 도급별 4대보험 해야 할 업무 (1)   공부한 내용 중 일부----------------------------------------------------------   공사현장의 일괄적용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팩스/방문 등을 통해 최초 원수급 혹은 승인하수급 공사 착공일~14일 이내에 신고해야되며, 완료가 되면 6번 발급번호가 발생한다 (사업자등록번호 + 6번)   또한 각 현장은 일괄적용사업개시를 해야되며 각 현장의 보험료는 매년 3월 일괄관리번호를 통해 한꺼번에 신고 납부를 하게된다.   느낀 점 및 목표--------------------------------------------------------------------------   완강하여 내재화하는 것이 목표 건설업 공사관련은 공사 뿐만 아니라 각종 신고 등으로 신경써야될 것이 일반 사무실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 하나하나를 각개의 회사처럼 생각하고 각 현장마다 4대보험을 적용해야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거 때문에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했던 것들이 생각났었다. 원도급 공사를 할 때 원수급이 해야할 업무도 여러 가지였는데 이 중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경우를 아직 보지 못해서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는 따로 신고를 해야된다는 것도 알게되었다. 뒤로가면 신고방법 등 따로 나올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