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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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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항해단 5일차]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파트1
전날에 배웠던 걸 빠르게 한 번 더 되짚어주는 강의로 마무리 후 현장근로자들의 경우 4대보험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사실 제일 궁금했던 부분에 돌입하게 되서 기대되었다. 아무래도 건설업이라서 상시근로자들과 차이가 나는데,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때 어떤 업무가 들어가는지 근로자들을 나라에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고 신고하거나 여러 형태가 있는 듯 살짝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셔서 좀 개운했다.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들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가장 눈에 뜨닌 내외국인/인력사무소를 끼고 모집하는 근로자/ 사업소득 근로자로 신고하고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쪽이 있는가하면 특수형태근로자들도 포함이 된다. 그 외의 보험신고나 연금쪽은 일단 건강보험과 거의 동일해보이지만 신고를 하게되면 근로제공용으로 시험을 볼 시 다음 5일까라하더나 확인하다보니 얽혀있던 실타래의 꼬리를 잡은 것 같다. 내일도 힘내야지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5일차] 4대보험 부과체계 정리
4대보험이 부과되게 되는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라고 보면 된다, 인정상여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되지 않는다 4대보험 적용기간 국민연금 해당연도 7월 ~ 6월 건강보험 3월 10일 확정신고 후 전년도 보험료 재정산 3월에 재정산된 보험료가 4월에 부과되며 4월에 바뀐 보험료로 다음해 3월까지 납부하게 된다 고용보험 1월~12월 부과소득 상하한 국민연금 5,240,000, 330,000 건강보험 하한 19500원 건강보험 상한액은 실무상 큰 의미가 없으면 하한액이 중요하다 소득이 야 30만원 정도로 알고 있다 4대보험은 결손이 발생하여도 내야한다 4대보험 부과체계는 실무를 하며 조각조각 쌓인 지식이 있었는데 이번기회로 잘 정리 할 수 있어서 좋은거 같다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항해단 4일차] 도급별로 해야될 업무는 무엇이 있을까?
어제는 도급별로 건강/연금에 대해 알아봤었다. 오늘은 도급별 업무 중 하수급인들이 해야될 업무 미승인하도급 공사 시 하수급인일 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공사의 하수급인일 때 /재하도급 공사일 경우 재하도급인이 할 업무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보았다. 전체적으로 4대보험이 들어가는 건 공통적이였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걸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미승인하도급 공사 시 하수급인 업무는 고용산재[도급에 따라 다름] 일용직근로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확인 신고[고용]/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신고서 등은 직접 신고 그 외인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나 사업주 인정 신청/현장 일괄적용개시/특수관계자 입이직 확인신고 등은 원수급인이 처리를 한다는 것이였다. 자기들이 받아서 처리~! 건강보험[원도급/하도급 여부 상관없이 신고들이 들어가야된다] 건설현장 당연적용도/현장 근로자의 취득/상실/보수 변경이나 보험료 납부도 당연히 처리!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공사쪽도 미승인쪽과 하수급인쪽과 거의 동일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 고용산재가 위와 대부분 동일하지만 ex) 일용직근로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확인 신고[고용]/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신고서 등은 직접 신고 그 외인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나 사업주 인정 신청/현장 일괄적용개시 등 원수급인이 처리를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신고는 원수급이 진행하지 않기에 따로 산재를 처리해야된다 건강 연금은 위와 동일하니 생략! 재하도급 공사는 또 차이가 있는데 고용산재는 직상(원/하)수급인에서 신고 or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를 해야된다 왜? 재하도급은 현장 관리번호를 부여받을수가 없기 때문에..ㅠ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 신고도 해야되고 건강보험은 당연신고, 모사업장 분리적용이나 사업장 신고 x 재하수급인 본사 상용 관리번호로 현장 일용근로자를 신고하여 본사로 보험료를 납부처리 하면 된다. *본사 신고로 하면 사후정산을 못 받기 때문에 아쉽지만 재하도급인은 이런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키스콘 9건설공사대장 신고) - 4천만원 이상일 때 신고 가능은 미승인하도급 대상 o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대상 o /재하도급은 불법이라 대상 x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 근로자 신고/공제부금 납부도 미승인하도급 대상 o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대상 o /재하도급은 원,하도급 해당 현장 근로자 정보를 취합 후 신고는 가능하다. 업무를 배우다보니 진짜 이번 건 원도급자여서 하긴했는데 만약 하수급인이 되었을 경우 오늘 배운 것들을 참고해서 해야된다 생각하니 머리가 좀 아득해졌다... 하지만 또 하다보면 늘고 후에 과태료 등도 안 받고 할테니 더 힘내봐야겠다고 다짐하는 하루였습니다.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4일차] 4대보험 총론과 노동법 전반 지식 살펴보기 마무리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식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이 발생하고, 해고 사유 제한이 발생합니다 5인미만 인 일수가 30일중 1/2를 넘지 않는 경우 5인 이상으로 볼 수 없다 고용보험법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 별로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되는 인원이 다르다 강의 듣는 내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서, 염려를 했는데 총론구분이 붕뜬 내용으로 전체적 내용을 두루 얘기 하다보니 붕뜰 수 있다고, 다독여 주셔서 마음의 안심이 조금 되었습니다 뒷 부분 파트별 상세한 강의에서는 좀 더 디테일 하게 설명해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그 때 좀 더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오늘을 마무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징수체계와 부과 프로세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사업, 일용직 실업급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노사 공동부담 한다 퇴사시 퇴사 사유가 크게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 구분이 중요하다 고용보험은 인적범위 구분이 매우 상세하다 산재보험은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상이다 산업재해보상, 출퇴근 재해보상, 재활지원, 근로자 융자지원을 지원한다
세무사무원 1-3년차 역량 강화 가이드 / 김성호 캡틴
[항해단_1기] 1일차_1~2강_인증
0 *직장인이라는 포지션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 전문성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1~3년차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간 놓치고있었던 부분을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늦게 시작한 항해단 일정인 만큼 챌린지에 통과할 수 있도록 분발하려고 합니다. 와캠퍼스 항해단 1기 파이팅! 세무사 사무실이란? 1. 사업자 관련세금(원천세/법인세/종합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 세무사무원의 업무 1. 세무업무 : 관련서류 작성, 검토, 신고, 신청 2. 4대보험 관련업무 : EDI 대행기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업무 3. 일반 업무 :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 세무사무원의 주요 일과 1. 원천 2. 원천 보조 3. 강의 수강 4. 거래처 응대 5. 재미 6. 사무실 일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항해단 3일차] 일용직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아침에 일찍 눈이 떠져서 출근하기 전에 가볍게 강의 듣고 저녁에 복습 겸 성장인증을 적어봤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일용직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적용해야되는 기준이 있는지! 안 그래도 그냥 일용직이면 다 4대보험을 가입해야되는걸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마침 강의에서 시원하게 긁어주시네요.. 건설현장은 현장 단위별 건강,연금을 적용하는데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는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 일용은 현장이 1개월 이상 공사기간이 진행되고, 근로자는 8일 이상 근로했을 때 / 연금은 1개월 이상도 같지만 보수가 220만원이 넘으면 신고해야되는 걸로 배웠다. 상용은 현장 투입되는 본사 소속의 상용 근로자로 다음 기회에 배울 때 자세히 설명주신다고 하셨다. 아마 이 부분은 나중에 본사->현장으로 옮길 때 비용처리나 옮기는 방법 등도 알려주시지 않을까 생각든다. 원도급과 하도급의 건강,연금 사후정산도 생각보다 헷갈렸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해보였다.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자 부담이 너무 많으니 발주자에게 현장 사후정산을 요청해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을 새로 배웠다. 사후정산은 바쁘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라고 하는 건가했는데 이런 내역을 알게되니 이렇게 해서 제도가 새로 생긴거였구나 하고 알게되었다. 하도급은 승인여부 상관없이 하도급이면 하도급대로 내용을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한다. 알게되고 회사에서 쓰는 거랑 적용을 하다보니 막연했는데 조금씩 체계가 잡혀가는 기분이 든다.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3일차] 월통상임금 근로시간수와 근로자의 유형 알기
최저시급 계산시 등장하는 월 통상임금 근로시간수 209시간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야 한다 이 시간은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 신고시 환산시간이 중요하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작성시 중요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는 근무기준으로 월평균근로시간은 174시간 무급 6일차인 주휴시간은 8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시 35시간 더해서 209시간이 나온다 이 시간이 월통상임금 근로시간수 이다 제6근무일이 유급일 경우 근로시간수가 변동 될 수 있다 근로자의 유형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없고, 풀타임근무, 사업주가 1인인 요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가 정규직이고 요건에 해당 되지 않으면 비정규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기초개념이 정말 중요한가 보다 4대보험 본격적 내용 들어가기 전에 4강까지 기초 노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있다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2일차] 4대보험을 알려면 임금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할 듯
노동법상 임금과 세법상 근로소득 임금이 가장 큰 범위 기준임금은 최저임금 위반의 판단기준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통상임금 + 분기별 정기 상여금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됨 근로관계에 따른 경영성과금 등은 근로의 대가 관계로 인해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은 반영 되지 않는다. 비과세 소득에 따른 4대보험료 부과기준은 보험 종류에 따라 예시로써 규정되어 있어 실무상으로 구분이 쉽지 않다 통상임금이 활용 되는 분야 해고예고수당,주휴수당,육아휴직급여,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가산.최저임금 위반 판단,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 쓰여진다. 이번 강의는 4대보험료 산출을 위한 임금의 정의에 대한 많은 비중을 두고, 강의를 진행하였다 기준임금을 설명 하다 보니, 임금의 개념 부분을 깊게 강의를 하였는데, 단편적으로 듣다 보니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임금 관련한 노무 강의를 먼저 듣고 해당 부분을 들어야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항해단 1기 1일차] 건설업 업무 고용산재 업무
오늘 들은 강의 1. 최초 원도급 공사 진행 시 무엇을 해야 할까? (2) 2. 도급별 4대보험 해야 할 업무 (1) 공부한 내용 중 일부---------------------------------------------------------- 공사현장의 일괄적용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팩스/방문 등을 통해 최초 원수급 혹은 승인하수급 공사 착공일~14일 이내에 신고해야되며, 완료가 되면 6번 발급번호가 발생한다 (사업자등록번호 + 6번) 또한 각 현장은 일괄적용사업개시를 해야되며 각 현장의 보험료는 매년 3월 일괄관리번호를 통해 한꺼번에 신고 납부를 하게된다. 느낀 점 및 목표-------------------------------------------------------------------------- 완강하여 내재화하는 것이 목표 건설업 공사관련은 공사 뿐만 아니라 각종 신고 등으로 신경써야될 것이 일반 사무실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 하나하나를 각개의 회사처럼 생각하고 각 현장마다 4대보험을 적용해야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거 때문에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했던 것들이 생각났었다. 원도급 공사를 할 때 원수급이 해야할 업무도 여러 가지였는데 이 중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경우를 아직 보지 못해서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는 따로 신고를 해야된다는 것도 알게되었다. 뒤로가면 신고방법 등 따로 나올지 궁금하다.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1일차]4대보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근로자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가입 할 수 있는 보험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인 상태에서만 가입가능한 보험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뉠 수 있고,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인 신분에 국민연금 또한 건강보험과 마찬가지의 형태로 가입자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중징수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지역가입자 인지 직장가입지인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체크 하고 인지 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제도가 있음, 피부양자 제도는 돈을 벌지 않는 직계 비속이나, 고령의 직계존속에게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보험료의 부과의 원천 기본은 소득이지만, 소득이 없어도 재산 등에 따라 부과 될 수 있다 고용보험은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전 국민이 대상이 되고 있다 세무대리 업무를 하다보면 세법보다 오히려 직원 고용에 따른 4대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서 질의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 시작으로써 각 4대보험의 차이와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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