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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일차] 일용직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신나는 토끼 · 2023-06-28
조회수 1,261

관련 강의 :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아침에 일찍 눈이 떠져서 출근하기 전에 가볍게 강의 듣고 저녁에 복습 겸 성장인증을 적어봤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일용직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적용해야되는 기준이 있는지!
안 그래도 그냥 일용직이면 다 4대보험을 가입해야되는걸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마침 강의에서 시원하게 긁어주시네요..
건설현장은 현장 단위별 건강,연금을 적용하는데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는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
 
 일용은 현장이 1개월 이상 공사기간이 진행되고, 근로자는 8일 이상 근로했을 때 / 
연금은 1개월 이상도 같지만 보수가 220만원이 넘으면 신고해야되는 걸로 배웠다.
 상용은 현장 투입되는 본사 소속의 상용 근로자로 다음 기회에 배울 때 자세히 설명주신다고 하셨다.
아마 이 부분은 나중에 본사->현장으로 옮길 때 비용처리나 옮기는 방법 등도 알려주시지 않을까 생각든다.
 
원도급과 하도급의 건강,연금 사후정산도 생각보다 헷갈렸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해보였다.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자 부담이 너무 많으니 발주자에게 현장 사후정산을 요청해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을 새로 배웠다.
사후정산은 바쁘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라고 하는 건가했는데 이런 내역을 알게되니 이렇게 해서 제도가 새로 생긴거였구나 하고 알게되었다.
하도급은 승인여부 상관없이 하도급이면 하도급대로 내용을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한다.
알게되고 회사에서 쓰는 거랑 적용을 하다보니 막연했는데 조금씩 체계가 잡혀가는 기분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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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alth · 2023-06-29
좋은 강의 내용을 잘 요약해주셨네요!

저도 듣고 있는 강의가 끝나면 다음에 들어봐야겠어요!
항해단 마지막날까지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