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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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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네요~!
기존 고용노동부에서는 365일 근로했으면 15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21년 12월 16일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366일이 되는날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결론! 딱 1년(365)일 근로 후 퇴사의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계속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도 미사용 수당을 청구 할 수 없다. 예) 2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도 1년차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으나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는 청구할 수 없다. <연차유급휴가> '휴가'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시켜주는 날을 의미하므로, 연차유급휴가는 이름 그대로 유급휴가이며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세무사무원 1-3년차 역량 강화 가이드 / 김성호 캡틴
친절하지 않은 교육기간을 버티기
1-3년차 중에서 특히 1년차를 버티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잡일만 시킨다, 일을 안가르쳐준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나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가르치는자와 배우는자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배우는 자는 학교나 학원의 배움을 기대한다. 그러나 가르치는 자는 나의 일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누어줌으로써 가르친다. 그걸 모르면 잡일을 떠넘긴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메일을 쓰면서도 우리회사의 이메일 쓰는 규칙을 익히고 파일을 첨부할때 내용을 한번더 확인하는 절차를 익히고, 메일의 수신자와 내용이 맞는지 제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익힌다. 학교나 학원처럼 친절하진 않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일의 흐름을 발견해나간다면 알찬 1년차가 될 수 있으리라.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 신효진 세무사
1일차 (3강~6강) 재무제표 차액 발생
1년차 결산을 끝내고 2년차 결산 준비중입니다. 와캠퍼스에서 결산 준비와 매월 어떤걸 할지 배우고 있습니다. 올 초 합잔차액이 발생하는 거래처가 있었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이유를 알았습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이어주는 이익잉여금계산서를 읽지 않아서 생긴 오류네요. 매번 당기순손실, 또는 당기순이익 만큼 차이나서 이상하다 했는데 강의중에 설명이 있어서 이해했습니다. 제가 결산하는 업체는 차액이 생기지 않도록 마감순서를 잘지키고 오류가 안생기도록 최대한 검토해야겠습니다. 선급금 선수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통장정리를 해보니 차액안내가 쉬웠습니다.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항해단 3기] 듀크 D+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들 듀크입니다. 이번에 신입 존의 원천세 직원 교육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떡해야 직원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와캠퍼스 강의를 기준으로 직원 교육을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천세와 관련된 강의를 찾아보던 중 강의 제목부터 지금 제 상황에 알맞을 것만 같은 강의를 찾았습니다.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_신효진 세무사] 1강은 '직원 입사부터 퇴사까지 흐름 이해하기' 였습니다. 전반적인 큰 틀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이 큰 그림 자료를 한 슬라이드에 담은 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 글자가 너무 작아서 PDF 자료를 따로 띄워 놓고 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긴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확대 가능한 PDF 자료를 첨부해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직원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잘라서 쓸 수도 있을 거 같아요) 확실히 그림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머리 속에 잘 정리해둔다면 원천세 업무 전체 프로세스를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또, 사대보험에서 과세급여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다른 공단에게 알려주는 줄은 몰랐습니다. 사대보험 업무는 프로그램으로 조회하고 입력하는 것에만 익숙해지다보니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구나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더 공부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겠네요. 마지막으로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의 입장과 사장의 입장 각각에서 원천세 업무를 생각해보는 건 중요한 거 같습니다. 단순히 신고만 하다보면 급여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지 고객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자세를 놓치기 쉬운데 이 부분도 꼭 이야기해줘야 할 거 같아요. 직원 교육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만나서 기쁘지만 자연스레 책임감이 더 생기네요. 이번 항해단 기간을 통해 직원 교육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스스로도 원천세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항해단2기 18일차|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6강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벌써 항해단 끝이 다가오고 있네요! 아직 목표달성 못하신 분들도 힘내서 항해 완료해봐요!! 항해단2기 18일차|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6강 어제부터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정도의 지식이 없어서 이해하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그만큼 강의를 정리하기도 어렵네요 T^T 한 챕터 넘어 갈때마다 궁금한게 생겨서 검색하고 무슨 말이지 싶어서 또 검색하고 나 정말 노동법에 대해서 아는 게 없구나...... 라고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광광) 나도 근로자인데!! 왜 내가 보장받을 것들을 이렇게나 모르고 있었다니 ㅠㅠ 그리고 노동법을 찾아볼 때면 궁금했던 "왜 기준이 5인 이상일까??" 에 대해 찾으러 가봐야겠습니다 ㅎ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항해단2기 17일차|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5강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추적추적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가 하면서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네용 계속 비가 온다고 하니 우산 잊지 마시고 건강도 챙기세요! 항해단2기 17일차|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5강 원천세 신고에 들어가기 전에 근로기준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원천세신고를 하지만 저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 근로기준법에 대해 궁금한 것도 헷갈리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도 많아요 T^T 세무사님께서도 노무사님 강의 듣는 것을 추천해 주셔서 이번 강의 듣고 나면 노무사님 강의 들으러 가볼 예정입니다!! 노무 강의도 생각보다 많아서 어떤 강의부터 들어야할 지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찾아봐야겠어요 ㅎㅎ 오늘 새로 알게된 것!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을 때 지급하는 한달치의 임금은 ★퇴직소득★에 과세한다!!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항해단 2기 ] 세무사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10)
* 날 짜 : 23/8/29 * 오늘 들은 강의 : 20강 인건비 신고시 소득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 21강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22강 4대보험 정산 마무리 * 항해단 : 13일차 오늘 들은 첫번째 강의에서는 인건비 신고시 소득구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배웠다. 1) 근로소득자 - 상용직(정규직) -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 -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 1일 단위로 고용 후 종료되는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근로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연속으로 고용되지 않아야 하며, 4대보험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소속되어 있을 때 일용근로자로 본다. * 4대보험에서는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를 구분짓지 않고있어서 헷갈릴수있다. * 초단시간근로자라면 연금,건강,고용은 해당되지 않고 산재는 근로자여서 부과하게 된다. *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일용직지급명세서만 제출해도 된다. 그러나 당시에 어떻게 처리하지 못정했다면 둘다 제출하고 나중에 소명자료가 나왔을때 '고용.산재 적용제외확인서'를 통해 제외시켜 줘도 된다. 2) 사업소득자 : 세금은 지급액의 3.3% 해당되며 4대보험 가입의무 없다. 본인이 직접 5월에 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3) 기타소득자 : 예)원고,강연 등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항해단2기 16일차|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1 - 4강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세무사무실에 입사하고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신고는 아마 원천세겠죠?! 일을 하면 할 수록 원천세 신고보다도 관련 상담이 제일 어렵더라구요 T^T 이번 강의를 시작으로 원천세 > 4대보험 > 노무까지 하나씩 훝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항해단2기 16일차|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1 - 4강 1~4강까지는 직원의 입사부터 퇴사까지, 원천세 신고 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큰 틀을 보여주시고 직원의 입사부터 퇴사까지, 어떤 내용을 설명해주실 거고,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고 가볍게 짚고 넘어가주셔서 다음강의를 들을 때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ㅎㅎ 뒤에 알면 좋은 근로기준법 기초상식!도 포함되어있어 다음강의가 기대됩니다! 5강부터 본격적으로 원천세에 대해 알아가보겠습니다~~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항해단 2기 ] 세무사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9)
* 날 짜 : 23/8/28 * 오늘 들은 강의 : 18강 ,19강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면 해야 하는 일 * 항해단 : 12일차 오늘 강의에서는 퇴사자가 생겼을때의 업무사이클에 대해 배웠다. * 퇴사자에게 제일 먼저 받아야 할 것은 사직서 이다. 비자발적으로 이직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가 주어지고 있는데, 부정 수급건으로 자주 이슈가 되었었다. 실업급여 대상은 자진퇴사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사직서를 받아둔다면 후에 부정 수급을 방지할수도 있다. 사직서를 받으면 급여 계산을 진행하는데, 세금 정산은 바로 되지만 보험의 정산은 걸릴 수 있다. 4대보험료는 직전년도 보수월액 기준으로 납부가 되고, 보통 연말정산시 전체 금액이 정산 되지만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정산이 된다. * 중도퇴사자 사대보험 정산시 무조건 급여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나중에 4대보험 정산되었을시 이미 지불했을 경우,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 퇴직금은 법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6개월치의 치료 요양비, 파산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으로 나뉘는데 DC형은 근로자가 주체이며, 운용에 대한 수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원천세 신고의무가 없다. DB형은 회사가 주체이며, 운용에 대한 수익이 회사에게 귀속된다. 원천세 신고 신경써야 한다.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항해단 2기 ] 세무사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8)
* 날 짜 : 23/8/25 * 오늘 들은 강의 : 16강 연말정산,13월의 월급이 아닌이유 17강 연말정산 끝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항해단 : 11일차 오늘 강의도 어제에 이어 연말정산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다. 기타세액공제 - 근로세액공제 : 근로자의 급여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근로소득공제' 세금에서 공제해주는것 - 중도퇴사자는 본인소득공제랑 사대보험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반영된다. **연금계좌세액공제 : 공제가 되는것이 있고 없는게 있다. 근로자,사업소득자 같이 받을수있음 *월세 세액공제 :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될 수 없음 선택해야한다. * 연말정산 세금은 기본적으로 내가 납부한것에서 정산해보니 돌려주는 개념이다. 내지도 않은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다. 기납부 세액이 없다면 내가 돌려받을 금액도 없는것이다. 확실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것 같다. 작년에 진행할때도 이러한 문의가 있어서 강의 내용중 기억에 남는다. 업무 상반기에는 신고 사항이 많아서 중요하다. 1월 부가세신고 끝남과 동시에 연말정산과 법인세 자료 요청해야 한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이 시기에 자료를 요청해온다는것을 기억해놓아야겠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때, 본인이 내야하는 세금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자료를 제출해서 내가 납부하는 세금을 줄이는데 목표로하며, 세무사사무실에서는 회사에서 신고했던 부분을 결산에 반영 해야하기 때문에 거래처와 크로스 체킹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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