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 매월 원천세 원천세 - 인건비에서 공제한 세금. 납부는 회사에서 대신. 원천세 공제 -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신고서) -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월급 지급한 다음달 10일) & 간이지급명세서 - 매달 말일까지 10일) 인건비 지급대장 작성(급여대장, 사업소득지급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조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홈택스에 신고=>소득별로 각각 납부서가 나옴. 지방세납부서->위택스에 신고 => 무조건 한장 거래처에 납부서 전달(소득세 합계금액 맞는지 확인)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이지만, 원단위절사로 인해 100%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why? - 근로장려금때문에 실시간 소득파악.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조회(&마감버튼 누르기) 후 홈택스에 신고 --------------------------- ● 1년 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 - 매달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 1년합계 23년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천세 반기별 납부 제도 - 1년에 2회만 신고 납부.                                  종업원수 20인 이하 사업장에서 매년 6월,12월 2번만 신청. 거래처의 월별, 반기 확인법 홈택스 - 세무대리 납세관리 - 세무대리공통 조회 수임납세자 기본사항 조회 - 사업자번호 - 원천징수구분 -> 월납 / 6개월납 반기별 납부 신청법 세금관련 신청/신고 - 원천세 관련 신청 신고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 서식 다운 및 작성 - pdf변환 - 업로드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2월28일 ( 이자/배당/기타소득 ) 3월10일 ( 근로/퇴직/사업 ) 폐업시 익익월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1. 1년동안 신고한 인건비 내역 확인(신고검토표) 2. 각 소득별 소득자료 제출 집계표 조회 후 마감    근로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료제출집계표) - 연말정산-> 소득자료 제출집계표    사업소득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사업소득자료제출집계표) 3. 홈택스에 신고 ※ 지급명세서 안낼 경우 가산세 (법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 - 간이지급명세서 : 가산세 0.25% (3개월 이내 0.125%) - 지급명세서 : 가산세 1% ( 3개월 이내 0.5%) ---------------------- ● 인건비  1. 상용근로 -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 O, 정해진 월급날.                  소득세 6.6%~49.5%(간이세액표), 4대보험 O 2. 일용근로 -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 O, 하루 일당 or 시급.                  1일 15만원 이하 비과세. (일급-15만원)*2.7% 납부, 4대보험 O or X (한달 8일 이상 근무시 부과) 3. 퇴직소득 -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                  소득세율과 동일. 4대보험 X 4. 사업소득 - 출퇴근시간 X 근무장소 X 지속적으로 일함.                  소득세 3.3% , 4대보험 X  5. 기타소득 - 상금, 경품 이벤트 등. 가끔 발생.                  소득세 22%( 4.4% 8.8%도 있음), 4대보험 X 어떤게 유리한가요? 고용관계 X -사업소득                         고용관계 O, 일급or시급 X - 근로소득                         고용관계 O, 일급or시급O , 3개월 미만 - 일용근로                         고용관계 O, 일급or시급O , 3개월 이상 - 근로소득 직원신고시 4대보험 얼마예요? - 사업자 10.3% 근로자 9.4% 로 19.7% (대략 20%) 직원으로 신고시 어떤 자료가 필요해요? - 입사자 성함 및 주민등록번호(등본), 입사날짜, 월 급여(기본급, 비과세식대, 비과세차량유지비)                                                    피부양자 있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피부양자는 성함 / 기재X-> 피부양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 추후 근로자와 틀어졌을 경우 나중에 일괄로 내야 할 수도 있음,, 인건비 신고 안하면? -> 소득세 증가 & 4대보험 직원분까지 부담해야함. 인건비 신고 필요 서류 인건비 지급대장(급여대장, 일용직급여대장, 사업소득대장 등)  
1. 유연근무제란 통상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을 선택 및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2. 세 가지 유형: 근로시간 / 근로장소 / 근무양 / 근무연속(ex. 장기휴가, 안식년 등) 3.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간주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4. 오늘 질문에서 나온 시차출퇴근제(출근시간에 맞춘 퇴근시간)는 근로기준법 상 규정된 유연근무제가 아니다 5. 시차출퇴근제의 세 가지 유형: 자율형 / 지정형 / 선택형 6. 자율형은 자기 마음대로 출근, 지정형은 사용자가 지정해준 시간이 있음, 선택형은 근로자가 특정 시간을 선택한다 7.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만약 사업장 전체 적용 시 취업 규직도 개정이 필요하다 8.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유연근무제 9.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10. 유연근무제 도입의 경우 4가지 절차에 따라 도입할 것을 제시 11. 도입 검토 -> 제도 설계 -> 제도화 -> 사후 관리 12. 유연근무제의 도입은 각 회사의 자율적 판단 13. 근로계약서 변경 /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부양요건   - 배우자, 직계비속은 가능(1촌) - 형제자매의 경우(2촌) 미혼이며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가능   소득요건   -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 프리랜서인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연 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 5.4억 이하 등 도표 확인   ---   급여 비과세 항목   식대   - 식사 등의 현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10만원(2023년 현재 20만원) - 일부 현물 제공하고 일부 현금 지급 시 현물만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 근로자 본인 소유의 차량(cf. 배우자 공동명의도 가능, 가족 명의의 차량은 불가능) - 출장이나 외근으로 인한 비용임, 출퇴근 사용은 비과세 적용 X - 경비와 함께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 받는 경우(이중 급여) 비과세 적용 x   출산, 육아수당   - 6세 이하 자녀 있는 경우 월 10만원(6세가 끝나는 연도까지) - 자녀 수 상관 없이 부모 각각 수령 가능   연구소 직원 20만원 연구보조금 고용지원금 비과세 --- 일자리 안정자금(30인 미만)   - 사업소득금액/당기순이익 3억 초과 시 지원 제외 - 최저임금~219만원(2023년은 얼마인지 확인 필요)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퇴사자는 지원 X - 5인 미만 7만원 / 5인 이상 5만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10시간 이상 2만원 / 20시간 이상 3만원 / 30시간 4만원 - 일용직 근무일수 비례 지급   외국인 노동자   - 식당,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발생 가능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체류자격(비자)과 국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 -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연금체계 여부), 가입제외국 22개국 -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단, 외국법에 의해 의료보장 받는 경우 제외 - 고용보험은 원칙은 불가능, 단,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의 경우 의무가입 -> 거주자와 동일하게 여기는 듯 하다 -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법인대표자 무보수확인서   - 대표 급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확인서가 필요하다 - 건강보험은 지역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 피부양자 요건 충족 시 보험료 미부과 - 다른 사업장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유지 -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대상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의 여부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라 4대보험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 용역을 사용자에게 제공한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 등 해고의 제한이 없다 다만 해고 예고(30일 전 해고 사유 등을 통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 분 통상임금 지급)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신고, 과세해야 한다 5인 이상인 경우 해고 예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연차휴가, 할증임금 등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필수 기재 임금에는 구성항목, 계산방법(일할계산 등), 지급방법(현금, 계좌)이 기재되어야 한다   임금 계산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일할계산이 원칙이다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도 일할계산 일한 날 / 그 달의 일수(휴일도 포함한다)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규정이 미적용된다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단순노무직종인 경우는 감액이 불가능하다   근로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소정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내로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 -> 사대보험 적용여부는 소정근무시간으로 판단한다 연장 근로시간 : 1주 12시간 한도 -> 할증임금이 발생하고,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적용된다 야간 근로시간 :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 소정근로시간=할증임금으로 지급 휴게시간 : 8시간 당 1시간, 4시간 당 30분 지급해야 한다(대부분 점심시간) 출퇴근 전 대기시간인 경우 준비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는,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주 6일제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명시한다(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무에 해당, 할증임금 지급해야 한다)   주휴일 : 1주일 개근 시 1일 유급휴일(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지급, 요일 무관) 1주 소정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해당(4주 60시간) 주휴시간 계산은 비례식 사용, 40 : 8 = 30 : x x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