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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 대상자의 범위 추계와 간편장부 대상자의 차이란? 추계는 국가가 자료가 없을시 기준되는 경비율 장부에 대한 것은 간편장부/복식부기로만 나뉨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직전 과세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제도 업종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 해야 한다.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액은 제외한다) 매출임을 입증 할 수 없다면 매출로 인식해야 하며 허위 확인 금액을 판정시에 특이사항을 기재 해 주어야 함. 추후 매출 누락이 발견 될 시에는 허위 확인으로 보지 않는다. 책임범위 성실신고 확인 결과 원천적으로 징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 한다.   사업자의 사업소득 유형별 결산 방식  - 개인(열거주의) 추계 - 단순경비율   부가세 있음. 기타경비 없음. 사업자산 매각 포함. 사업외 자산 매각 제외. 통장분개 없음 추계 - 기준경비율  부가세 있음. 기타경비 없음. 사업자산 매각 포함. 사업외 자산 매각 제외. 통장분개 없음 간편장부대상자  부가세 있음. 기타경비 있음. 사업자산 매각 있음. 사업외 자산 매각 제외. 통장분개 없음 복식부기의무자  부가세 있음. 기타경비 있음. 사업자산 매각 있음.  사업외 자산 매각 제외. 통장분개 없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부가세, 기타경비, 사업자산 매각, 통장분개 있음  사업외 자산 매각 제외  - 법인(포괄주의) 일반법인  부가세, 기타경비, 사업자산 매각, 사업외 자산 매각, 통장분개 있음 성실신고 법인  부가세, 기타경비, 사업자산 매각, 사업외 자산 매각, 통장분개 있음  *성실신고의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꼭 확인 해야함.  *사업용 자산 매각 소득(부가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명세서에 표시 필요)  *주의사항  경비율 및 기장의무 판단시 : 부가세법상 매출(처분 이익이 아님)금액을 포함하여 판단 필요
Ⅲ. 법인세 서식작성 순서                                   1. 매출확정.                                       1) 표준재무상태표/표준손익계산서/표준원가명세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법인세법상 재무제표 불러오기>                       2)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법인세법상 매출 확정하기>                           2. 소득금액 확정                                       1) 과목별 세무조정                    - 대손충당금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접대비조정명세서                     - 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 세금과공과금명세서               손금인정 손금불산입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주민세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의무불이행가산세. 가산금       등록면허세, 인지세     벌과금. 과태료         국민연금, 고용.산재 연체금   건강보험, 고용.산재 가산금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제재목적 부과이므로)                           ※ 취득세는 보통 취득원가에 가산되므로 자산으로 처리됨(자동차, 부동산 등)       ※ 협회나 조합 회비는 주무관청 등록된 곳의 경상회비만 인정(나머지는 비지정기부금)                            - 선급비용명세서                 “발생주의” 회사 미계상시 선급 보험료/임차료 기간 미경과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     >> 자본금과 적릭금 을표 유보관리 >> 다음연도 기간경과분 손금산입 △유보 추인 반대세무조정   ü 중소기업 특례 현금주의 세무조정 생략 가능             ü 회사계상시 세무조정없음 >> 회계처리 : (차) 선급비용 / (대) 보험료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 감가상각                 • 무조건 5년 정액법 강제상각               • 감가상각상당액 = 대당 1년 800만원 한도                자가 : 감가상각비 à 800만원 한도초과시 손금불산입(유보)            리스 : 리스료 X 93% à 800만원 한도초과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렌트 : 임차료 X 70% à 800만원 한도초과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법인전환강의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대표님들이 많아져 공부를 시작해봅니다. 간헐적으로 알던 내용들이 하나로 합쳐져 재미있어서 중간에 끊지못하고 계속봤습니다. 매우 유용해요!   정리 성실신고확인제도 : 성실신고로 전환되면 법인으로 전환해서도 성실 신고 진행해야함.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좋은점 정책자금, 지원금 유리 입찰 유리 투자 유리 법인 전환 프로세스 세감면 사업 포괄양수 (양도소득세등 감면 받을 수 있음) 세감면 현물출자 (부동산 등 있을 때) 법인신설 개인 병행 (나의 법인 거래처가 하나 늘었구나~) 일반사업포괄양수도 해당 사업에 일체 권리 의무를 승계 사업의 내용 동일하게 지속됨.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 가능한 물질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비과세가 됨. 영업권 (=권리금과 비슷) 자산 :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 가능 자금회수 : 기타소득으로 60% 필요경비 처리 가능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함) 평가방법 : 영업권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오는 장점있음. 이후에 자산이나 자금회수에 영향을 미침 ) 이후 본인이 내야되는 세금에 영향이 있기때문에 세금어느정도 나오는지도 체크해야함 상증세법상 영업권평가 : 매출손익 법인 전환 절차 의사결정 (법무사님이 진행) 법인전환 어떤방식으로 진행할지? 설립시기 설정 상호, 자본금,(금액은 상관없으나 이후 대출등 생각해야함) 임원,주주구성원등 자료준비 잔액증명서(자본금있는지확인) 개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 법인설립등기 (법무사사무실진행)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 (법인명의로 계약서 재작성해야함) 사업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