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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만은 알고 넘어가자.   1)홈택스 매출 -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조회가능 매입 - 세금계산서만 조회가능 세금계산서는 전자 발행분만 조회되므로 수기 세금계산서는 챙겨놔야함 카드의 경우 단말기 매출만 가능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 발행분만 가능   ※ 그 외 : 지급명세서(프리랜스, 근로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 공인인증서 필요   2) 엑셀 1. vlookup : 매칭 2. 값 붙여넣기 3. 화면에 보이는 셀만 복사하기 4. 피벗   * 통장은 어떻게 관리할까?   1)지출결의서 -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사전에 승인 요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 - 자금사고방지 - 나를 지키는 방식(돈관리의 문제시) -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통장에 왜 이체했는지를 알기위해서 필요) 2) 증빙 1. 증빙 : 매출(외상매출금) 비용(외상매입금) 2. 통장 : 입금                 출금   ① 통장관리 목적 - 지출을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못 받아 환급받지 못하는 부가세는 없는지 - 부가세 10%를 깎아준다고 현금을 지출한 경우 비용처리 받지 못한 금액은 없는지 - 원천세 신고하지않고 지출한 인건비는 없는지 - 위 지출액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 되지는 않았는지  -> 수취인불명시 메모남길것 (상호 - 증빙 - 용도) ② 통장 관리 방법 - 세무대리인은 증빙 거래처명과 통장 의뢰인을 매칭시킨다! -> 의뢰인명이 다른 경우 -> 의뢰인명을 용도로 수정하는 경우 - 급여, 대여, 증빙미수취, 시재금출금 딱지 달아주기!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숙지하고 있던 부분인데도 누락하여 업무를 진행한건 아닌지 뒤돌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쉬어가는 순서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유용했습니다.
② 세무조정(회계상 손익과 세법상 손익의 차이 조절) - 손금 ⒜ 세금과 공과금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 인건비(상여금, 퇴직금) ⇒ 임원 ⒟ 업무용 승용차 ⒠ 감가상각비 ⒡ 접대비 ⒢ 기부금 <업무용 승용차> 구분 내용 대상차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 보험요건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 개인의 경우 2대 이상부터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필요   금액제한 차량 1대당 제한(월할계산) 감가상각비(5년 정액 강제상각) : 연 800만원 유류 등 차량유지비 : 연 700만원 차량기록부 작성시 업무 사용비율 만큼 인정 | <세금과 공과금> 구분 손금 인정여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등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손금 인정 주민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 손금 인정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국민연금사용자 부담금 손금 인정 장애인고용부담금 (징벌적성격)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인건비(상여금, 퇴직금)> 구분 대상자 : 임원 소득처분 상여금 급여지급기준(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초과분 손금불산입(상여) 퇴직금 임원 퇴직급여(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규정 초과분 혹은 퇴직급여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임원의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X 10% X 근속연수 손금불산입(상여)  
세금계산서 얼마전에 입력을 해봤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게 된다는 것도 하면서 알게되었다. 아직 일을 많이 해본 것이 없어서 아는 것이 많이 없다. 하루하루 일을 배우고 있는데, 다른 언니들이 하는 걸 들으면 무섭다. 나도 잘 할 수 있을지. 더 궁금해하고 해야하는데, 그러고싶다. 무섭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일반사업자가 물건을 팔지못해 매출이 0이다. - 매입은 했는데, 부가세를 환급빋을 수 있나? = 부가세를 10% 내지 않는다면 부가세 공제도 10% x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나온다.   Q : 거래처가 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라고 부가세공제 못 받는다고 계산서로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발행해줘도 되는 거예요?   A : 내가 일반과세자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해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수출사업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Q : 임대인이 임대료에 부가세를 10% 더 내라고 하는데 부가세 내면 저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물건값에 포함해서 경비처리 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물건을 "파는" 사람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발급을 해야 합니다.
부가세 매출 국내, 수출 매출 인식시기 간주임대료   구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기타, 영세율,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일반매입, 고정자산매입, 예정신고누락분,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 가산세액  =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매출인식시기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간주임대료 ②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공급하고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발생주의) 기간별로 안분   대가를 선불로 받은 장기공급용역 (헬스클럽장, 상표권사용계약, 노인복지 시설 등)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선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 인정하지 않음 [특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7일 내 대가 수령, 약정서 30일 내 수령,공급시기가 과세기간내 도래 등)   후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 인정되지 않음 [특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발급 (월합계금액을 그 달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 1역월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을 그 기간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 특정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
오래전 무역사무업무 몇년 하다가 이직한적이 있었다. 새로 이직한 회사는 수출을 거의 안해본 회사였는데 수출을 새로 해보려던 찰나였다. 그당시 제일 처음 했던 수출업무는 중국 공장에 원자재를 보내는 업무. 지금은 그게 위탁가공수출인걸 알지만 그땐 그조차도 구분못할 정도로 실무 지식이 얕았다. (해당 원자재는 자체 생산이 아니라 국내 업체에서 그냥 과세로 매입후 모아서 한꺼번에 중국으로 보냈었다. 원자재를 매입해왔던 국내 업체가 제조업체인지, 유통업체인지 그런거 확인도 안했다.)   그당시 난 원자재 수출시 발생한 수출신고필증으로 관세 환급을 진행했다. 내가 알고 있던건, 수출신고필증이 있으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그냥 이거였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걸 환급 진행한거다. 회사에서도 수출해본적이 없다보니 100만원 남짓 환급된 관세를 그저 개이득으로만 여기고 받았다. 근데 뒤늦게 수출했던 원자재의 제조사가 아니면 위탁가공계약이라도 했어야 한다는데, 그런걸 몰랐던 상태라 계약서가 있을리 만무했다. 환급받은거 토해내라고 해서 난리도 아니었는데... 오늘 강의 내용을 보니 더더욱 창피했던 그때가 떠오른다... 그때 당시 환급 대행해준 관세사분은 사전에 왜 그걸 체크 좀 안해주고 처리해 주셨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