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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맺고 있던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변경하여 신고 가능하냐는 질문을 간혹 받고는 하는데  궁금증이 해소되었네요. 용어적으로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다.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프리랜서로 신고하기로 하였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로 본다. 따라서 계약서 여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실질 근무형태가 근로자이냐 프리랜서냐를 따져보아야 한다.    또한 알고있던 지식으로는 주휴수당 지급시 계속근무가 예정되어있는 경우만 지급한다라고 알고있었는데 21.08.04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서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지막주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1주동안 연차휴가 5일을 다 사용하여 소정근로일이 없었다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급여에 주휴를 포함한 경우 주휴를 급여에서 공제가능하기도 한다. (헐,...충격...) 1주동안 소정근로 하루라도 근무를 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이때는 주휴발생.   만약 근로자가 하루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결근일+주휴일에 대해서 급여 차감이 가능하다.  이때 계산방식은 통상시급*8시간*2일(결근일+주휴일) 혹은 일할계산 2일(결근일+주휴일) 어느 방법으로도 공제가 가능하다.        
  통상임금 - 사전적인 임금과 실질적인 임금은 다를 수 있다 - 통상임금은 기준임금 역할을 하여 연장 / 야간 / 휴일 수당의 계산에 반영된다 - 최저임금 위반의 판단 기준 역할도 한다   평균임금(분기별 정기 상여금, 식대, 교통보조비 등 포함) - 퇴직금은 과거 3개월의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1년에 30일 분 적립)   경영성과급, 연차수당 - 기본급 이후 지급되는 근로관계에 대한 기타금품(ex.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제외되지만 실제 임금으로는 인정) - 경영성과급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만 퇴직금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보험료부과여부 판단 기준(비과세소득) -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공단에서 확인 가능 - 비과세 소득은 4대보험에서도 제외된다   통상임금의 활용 -> 통상임금 범위를 알아야 아래의 급여를 계산할 수 있다 - 해고 예고수당(30일 분)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기준 - 출산전후 휴가급여: 통상임금 기준(60일 + 30일) - 최저임금 위반 판단도 통상임금 기준과 거의 비슷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가산 등   평균임금 중 연차수당 제 - 입사 후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2년 후 추가 15일 연차휴가 발생 - 만약 1년 차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전환된다 - 만약 2년 차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3년 안에 수당청구할 수 있다 -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기타금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