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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의 사업용어 사업자=거래처 → 사업을 하는 사람 사업자등록증 :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이 세무서에 등록함을 증명 → 사업자등록번호 :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번호 → 회사이름 : 상호 = 거래처 → 대표자 이름 : 사장님, 대표님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주소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요 ⇒ 매출금액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신고되지만, 실제 수익은 대표자 주민번호로 신고됩니다. ⇒ 법인(홈텍스업무)과 개인사업자(소득합산) 모두 행정 처리할때 필요합니다. 사업자의 판매 : 부가세 사업자의 이익 : 법인- 법인세 개인-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 주주(자본금을 만드는 사람)가 만든 회사 → 회사를 운영 관리하는 사람 : 대표이사(주주일수도 경영자일수도 있음) → 관련 내용과 신고된 자료를 알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등기부등본 변경 업무 : 법무사 사무실 ! 주주명부 : 회사 내부에서 작성하는 서류 ! 법인회사는 통장의 돈을 대표자가 임의로 입출하면 NO!! ⇒ 가지급금은 발생하면 안됨.(빌리고 갚는 과정이 필수) 개인사업자 :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 경영자=소유자 → 공동사업자 : 계약서 작성(동업계약, 해지계약, 인감증명서), 세무서에 신고(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가 기재됨) ++++++++++++++++++++++++++ 사업자등록증에서 매출 거래처나 매입 거래처의 정보 변경만 중요하게 보고 업무에 대응하다가 내역의 의미와 뜻을 다시 한번 읽어주는 강의라 재미있게 들렸다 공동사업자는 새로운 사실!! 역시 배울건 끝이 없다~~~  
안녕하세요 :> 사소입니다! 이번 주말은 일정이 빠듯해서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졸음을 참아내고..!      항해단2기 6일차|일하면서 꼭 필요한 세무 용어 50선 11-15강     오늘은 세무사무원으로써 용어를 넘어 사업자의 용어로 넘어왔어요 몇일 전에 법인과 개인이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글을 봤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문의가 들어왔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생긴 것 같습니다 :>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배제 업종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정확히 어떤 업종인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필기 정리하면서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임차료 자료를 요청할 때 수기계산서도 없다고 하시거나 사업자조회하면 간이과세자인 경우가 많아  임대업은 간이과세자가 되는 업종!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임대업 중에도 배제되는 조건이 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ㅎㅎ   꼭 꼭 기억해둘 질문!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10% 지불안하고 증빙안끊어도 되나요~? 라는 문의에는 소득세 대비해서, 비용처리 가능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안내 할 것!! (그래도 10% 덜주고 매입하시는 사장님도 많겠죠..?)   종소세를 한 번 겪어보니까 간이과세자 사장님들,, 통장이체내역만 남아있고 비용은 한 없이 부족한 곳이 많았어서 더욱 와닿은 질문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