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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 부채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부채 : 은행대출, 회사채 # 가계부채, 국가부채로 위기감 조성 -> 자산쪽도 같이 봐야 함 #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구분 필요 - 금융부채는 이자가 과도하거나 만기가 짧으면 불리한 부채 - 비금융부채, 가령 선수금은 미애릐 수익이 확보된 것이고 이자도 안고가기에 유리한 부채   *자본 - 자본금이 10억미만의 소규모회사의 경우 혜택을 부여함   5. 재무상태표_투자활동(자산) 본격적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세팅해보자   조달자금의 투자   - 매출채권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외상으로 팔아서 발생하는 채권) -> 대손충당금 설정 이슈 - 재고자산 : 상품, 제품 등 -> 평가충당금 설정 이슈, 세무조사 시 주요 항목(철저한 관리필요)   유, 무형자산 - 유형자산 :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 자산vs비용 이슈 ex) 비품 과 소모품비, 감가상각이슈 (세법)과밀억제권역 외 투자세액공제 - 무형자산 : 물리적 형제가 없는 자산,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 자산인식 이슈   %차는 엔진빨, 사업은 유/무형자산빨   재무재표에 대한 한발 더 다가가는 기분입니다 짧지만 핵심만 짚어줘서 이해가 잘되네요    
7. 사업자등록 1)기본  -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은 의무임 따라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규정 존재 -사업자등록이 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맞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위무로 해야함 *사업자등록은 등록 신청일을 소급해서 신청가능 과세기간: 빠른날(개시일,신청일)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공제 가능 의무:사업개시일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해야함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이나,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내에 혹은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작성하시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사업자등록 의무위반에 대한 불이익 미등록시불이익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등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의 것은 공제한다. 미등록가산세부과 -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액에)가산세1%부과 타인명의등록시불이익 타인명의등록가산세 - 공급가액의 1% 조세범처벌법 -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모두 처벌 3)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전대동의서-가공으로 만들면 안됨)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금지금 도매업등:추가서류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유흥업소:추가서류 (주류허가 국세청에서 받음) +사업자 주민등록증사본, 인감도장 **신규로 사업하는 자가 허가 등록 및 신고 전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 허가 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위표 허가증 신고확인증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임대차사업자는 다른업종으로 신고하고 추후 변경 *법인 각대표자 공동대표자 도장 필요 변경시 전자 신고 안되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