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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구조대 김현주 세무사님의 강의 2강입니다. 본 강의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반영 작성한 것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넣을 때에는 앞에 "(작성자)"로 표기하여 구분하였습니다.    1.요약 : 연말정산 핵심 #2 키워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총급여액 ◇ 1년간 총급여가 들어가야 한다(1.1 ~ 12.31) -> 만약 중간에 입사를 했다면 종전근무지 급여액도 포함되어야 한다. -> 2군데이상(투잡, 쓰리잡, N잡러) 근무를 한다면 한 곳에서 합산해서 신고가 들어가야 한다. (작성자) 이부분에 대해 문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세무사님 말씀으로는 현 근무지중 한곳에서 합해서 하면 된다고 이해가 됩니다 .당시 인터넷 뒤져보니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시간에 홈택스를 통해 하면 된다고 설명을 해줬던걸로 기억하고 있어 ㅠ 강의를 들어보고 그래도 모르겠다면 질문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 -> 중간에 퇴사 하신분도 포함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줘야 한다. - 연말정산은 각종 근로자들의 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서 세액을 확정 짓고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마감 지어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 까지가 업무이다. - 그래서 당연히 중도 퇴사자도 포함해야 하나 그만 둔 사람에게 공제자료를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 중도퇴사자가 다른 곳에 입사를 했다면 종전 근무지가 된 급여도 현근무지에 포함해서 신고를 하면 된다. (작성자) 종전근무지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 수령이 어렵다면 홈택스를 통해 종전근무지에서 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이 가능한걸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져 있어 저희 세무대리인은 반영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ㅠ 곤란한 적도 있었습니다.   ◇ 총 급여액 = 과세 + 비과세(제출) + 비과세(미제출) - 과세소득과 비과세 소득으로 나눠져 있다 - 비과세 :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소득이다. 제출 비과세와 미제출 비과세로 나눠져 있다 - 미제출이란? : 지급명세서에 이 급여를 포함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미제출) 해당하는 경우 : 식대 100,000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이 있다. (작성자) 23년 1월1일부터 식대 비과세는 200,000원이라고 합니다 ^^   >>> 세액계산 -> 각종 소독공제. 세엑 공제를 반영하여 마지막에 결정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과정 ◇ 결정세액 :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액 ★ 결정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핵심 : 공제 항목이 어떤 것이 있고 요건이 해당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는 작업이 굉장이 중요하다   과거 : 직업 입력할 때는 제대로 들어갔는지 중요 현재 : 프로그램의 상으로 업로드로 반영하면서 공제 요건이 안되는데 공제 항목에 들어간건 아닌지 판단하는게 훨씬 중요해졌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구조 :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소득공제는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준다. -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공제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부부가 있다면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1인당150만원)를 받을 때 남편분과 아내분 중에 세율이 더 높은 분이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즉 6% 세율보다 15% 세율이 더 유리하다)   >>> 정산 결정세액 = 근로자가 마지막에 부담하는 확정 세액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 급여 지급할 때 납부한 세액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다면 -> 추가 징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다면 -> 환급   만약에 기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절대 환급은 받을 수 없다 (작성자) 이부분은 늘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분 중에 결정세액에 의해 냈던 세금을 다 돌려 받으시는데도 환급이 적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세무사님이 설명하시는 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였습니다.^^   # 퀴즈 :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진행을 선탤할 수 있나요? A 선택할 수 없다. 왜? 연말정산은 지급명세서의 일부이다. 어떻게든 해야 한다. - 만약 연말정산 공제자료 체출을 할 수 없다면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마감이 가능하다. - 공제자료는 5월에 홈택스를 통해 반영하여 정산받을 수 있다.   #3 연말정산 절차 :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자 1.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PDF) - 간소화자료 외의 자료 - 세대주 여부나 부양가족 공제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한다 ** 신고서를 못받더라고 갖고 있는 연말정산 자료로 마무리 하고 마감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서 확인을 받으면 된다 ** 중간에 입사하신 분이라면 종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2.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 원천세 신고 자료 확인을 해야 한다 원천세 신고 자료랑 지급명세서 제출 자료랑 일치하는지 확인 해야 한다 일치 하지 않는다면 진행할 수 없다. (원천세 신고 자료를 통해 총급여액을 확인하고 기납부 세액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 시킨다. 간소화 PDF 자료 외 자료는 직접입력한다   3. 세액확정 공제 항목에 맞는 요건을 확인하여 요건에 맞는 것만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세액확정한다   4. 마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즉 지급명세서)을 마감하고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종료된다.       <연말정산 구조대에서 김현주세무사님께서 꼭 기억하라고 하시는 키워드 세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1강에 이어 2강에서도 설명하는 개인과 법인의 유형별방식에 따른 차이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강과 2강도 만으로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의 강의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전달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1.유형별 결산방식 : 개인 vs 법인(2) ※ 개인과 법인의 차이 간편장부 : 개인(가능) 간편장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재무제표는 만들필요가 없다. 재무제표의 필수적인 항목인 미수금, 미지급금, 외상매출금, 와상매입금도 필요 없다.(결국 통장내역도 필요 없다) 이익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와 비슷하게라도 DATA를 작성하게 된다 그래서 신고를 매우 간단한 항목으로 넣을 수 있다. : 법인(불가능) 성실신고(성실신고확인제도이다.) : 개인(가능) 성실신고확인제도 정의 : 성실하게 신고하는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는 제도이다.(문제가 발견되면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는다.) 성실신고대상이 되었다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매출누락은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한다.(그러기 위해 세무사님과 상의하여 추가 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입금된게 있다면 돈을 빌렸거나 예전에 신고한 매출일 것이다.그 외에는 매출누락) 성실신고대상이라면 통장내역도 필요하다.(필히 담당세무사님과 상의 해라) : 법인(특정한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였던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일정기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나 세무대리인이 갖는 리스크 때문에 법인전환을 유도 하는 등 그런 의도로 법인전환하려는 상황을 줄이기 위함이다.) [개인표기]:법인명의 통장은 입금, 출금 모두 증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특히 출금은 가지급금이라는 무서운 항목이 존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ㅠ) 그럼에도 개인이 법인전환을 반길지 궁금합니다. 아마 좀더 뒤에 많은 말씀을 해주시리라 생각되어 조금 기대됩니다.(무서운 가지급금 ㅠ) ***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김현주 세무사님의 "가결산이 아니라 찐결산을 한다"를 통해서도 언급되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고) 성설신고확인제도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고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업종별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기준(직전연도수입금액) -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 15억원 이상 - 제조업,숙박·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 : 7억5000만원이상 - 부동산임대업,부동산서비스업,임대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 5억원이상 과세기간 : 개인(임의로 정하는게 불가능) 예외 - 사망 또는 이민출국 : 법인(정할 수 있음) 9~12월, 10월~9월, 3개월(분기)단위로도 가능하다 법인회사를 설립할 때 법인세율(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설립하려고 한다. 정부는 그러한 편법을 막기위해 무조건 1년으로 계산한 뒤 실제 결산기간에 해당 하는 부에는 당기 결산 기간이 단 한달이라도 1년으로 계산하고 12개월로 나눠서 산출된 세금으로 부과를 한다. 예) 9월에 설립하였고 한달에 1억씩 이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9~12월 : 4억의 이익 발생하였다고 하면 4개월로 계산 : 2억 * 0.1 + 2억 * 0.2 = 6천 1년으로 계산 : 2억 * 0.1 + (2억 - (1억 X 12개월)) * 0.2 = 2억2천만원 / 12개월 * 4개월 = 73,333,333 *** 1년으로 계산해서 4개월을 구하는 방식이 천만원이나 더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납세지  : 개인(주민등록상 거소지) -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 : 법인(사업장 소재지) -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납부한다. -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한다.  
  부가세신고.. 부가세 신고 개념도 이해도 작성도 케이스 공부 해야할께 많지만 신고프로세스도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신고서를 만드는법을 알더라도   신고가 안들어가거나 신고대상자를 모르면 끝이라 ㅎ 그런 관점이 잘 담겨있는 강의입니다.   핵심 메세지 처음부터 매입매출 자료 입력하는게 아니다. 중요한건 신고대상 기간 확인이다.      얼마전에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을 놓쳐서  가산세 추징당한 얘기 들어서 더 와닿습니다.     요즘 신입직원분들 알려드리려고 강의듣고 이해했는지 체킹해드리려고 문제도 내보고 있습니다.   step 1. 부가세 신고 대상자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주민등록 번호   step 2. 간이과세자는 공급댓가 얼마 미만이면 부가세 신고는 하되 , 세금 납부는 면제 되나요? ① 3,000 만원 미만 ② 4,800,만원 미만   step 3. 홈텍스에서 신고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①홈텍스-조회발급-사업자상태-사업자등록번호로조회 ②홈텍스- 조회발급-사업자상태-주민등록번호로 조회   step 4. 법인사업자의 소규모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①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 ②전년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   step5. 2021년도에 간이과세자 매출 3억을 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될텐데요. **이 사업장의 2022년 1기확정 부가세 신고 신고유형은 어떻게 될까요?** ① 일반과세자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로한다.   ---------------------------------- 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ㅎㅎ  (와캠퍼스 실무퀴즈 따라해봅니다 ㅋ)   
안녕하세요  오성완9일 챌린지 1일차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택한 강의를 듣고 살짝 걱정도 되네요 끝까지 할 수 있을지 ^^ 그치만 해보려고 합니다.           1. 유형별 결산방식 : 개인 vs 법인(1) ※ 개인과 법인의 차이 - 법인은 필요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인정해주는 인격체이다. 법인에 대해 네이버 지식에서 찾아봤다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자연인의 정의도 찾아봤는데 "법률상으로는 유기적인 생물학적 육체를 가진 인간" 라고 되어 있다.  ^^ - 법인과 대표는 다르다. - 개인사업자가 곧 대표이다.(동일하다) - 법인에서 대표의 소득은 비용으로 본다 - 개인이 곧 대표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 하지 않는다. - 법인의 대표를 상법에서는 근로자 보다는 위촉형태로 보며 세법에서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 - 법인 : 매출 - 경비 - 급여(대표) = 이익 - 개인 : 매출 - 경비 = 이익 - 열거주의(개인) : 열거되어 있는 소득만 과세 - 포괄주의(법인) :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도 과세 (법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 - 법인 : 사업소득외 기타소득 등 발생할 수 있고 전부다 기장한다 - 개인 : 서업소득만 기장한다. 예) 개인의 대표가 근로를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 + 근로소득을 에서 나중에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하나 기장은 사업소득만 한다.  * 즉 개인의 통장내역에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기장하지 않는다 - 추계 : 법인(불가능), 개인(가능) 정의 : 입증할 비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 있는 비용을 인정해주겠다. 매출은 증빙하든 증빙하지 않든 모든 금액을 다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비용은 기본적으로 입증을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 비용이란 늘어날수록 세금일 줄이는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 도저히 비용을 모두 입증할 여력이 안되는 사람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계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 추계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 세무서에서 최소한의 인정비율을 정해 놓은 것이 추계이다. * 단순경비율 : 도저히 신고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사업장이거나 초반에 시작해서 장부를 쓰기 어려운 경우 적용해준다.(기준경비율에 비해 비율이 높다) * 기준경비율 : 장비를 쓰기 어려운 상황을 벗어 났는데도 장부를 쓰지 않아 비용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도 인정해주는 비용에 대한 비율이다. 간이가 되고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보다 제한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증빙이 대부분이 힘든상황이다.)   오늘 1강은 추계까지 설명되었습니다.    
  법인세 결산업무에 대해 1년 흐름을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중간 중간에 '경비 부족', '세금 이슈' 같은, 실무현장에서의 용어를 풀어서 설명해주신 부분이 좋았습니다. 신입일 때, 이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이가 없어 어렴풋이 이해하고 넘겼던 기억이 났네요. 특히나 신입분들이 수강시에는 다른 챕터에서 용어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저는 신입은 아니지만, 업무의 구체적인 정의를 정립해두는 작업은 중요하겠거니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1년 중에 7~4월은 법인, 5~6월은 개인을 중점적으로 일한다는 설명에서는 다소 새로웠습니다. 물론 법인과 개인에 대한 신고 시기가 나뉘긴 하지만, 1년을 큰 덩어리로 나누어서 생각해보진 않았거든요. 이 설명 덕분에 1년을 단순화하여 생각해보니 그 시기에 어떤 업무를 우선시해야할지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명칭 정도만 언급되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던 점입니다. 실제적인 프로세스 및 순서와 방법 등을 함께 언급해주시면 더 와닿고 바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강의는 1년 흐름을 러프하게 다루는 편이였던지라 이후 강의에서 나오겠거니 생각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