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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실무 1)준비절차(리마인드) 피드백을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세금이 얼마인지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세무상이익을 빨리 정리해야 가능함. 계정과목을 분류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심하게 고민하지 말자. 접대비/자산부채를 결정하는 큰 금액들은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하자. 2)결산프로세스 준비절차 - 자료요청/반드시 직전년도 결산 내용 확인이 필요 함 -회계기간  법인세 기간설정, 감가상각기간 영향 조정, 전표 반영여부 영향 **기간이 짧게 남는 경우 회계 기간 설정이 틀릴 경우 세액이 다르게 나오므로 조심해야 함.  새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조심 해야 한다.  **특히 부가세 신고시에 설립기간을 당겨오면 절대로 안되고, 원래 기간에 맞춰서 진행하지 않으면 제대로 회계기간에 맞춰 불러오지 않는다. **개인은 회계기간이 설정되지 않지만 법인은 설립시기가 있으므로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 **등기부등본에 회사의 성립 시기가 정확하게 있으므로 꼭 별도로 체크 할 것. -주주명부 주식변동사항명세서 확인 **주식의 변동은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를 받아서 정리 해야 함.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하면 자료가 있지만 없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별도 검증이 필요. -통장 당해연도 해지 통장 확인, 직전년도잔액 확인 **해지한 통장이 있어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잔액이 틀릴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내역과 잔액을 확인 해야한다. -이자 이자배당 확인/소액부 징수 확인 **15%이자소득 원천징수가 있으므로 원천징수전 금액 확인. 지방소득세도 10%원천징수 하므로 별도로 금액 확인이 필요 하다.  기납부세액공제 이자수익 계상 - 지방소득세 확인 필요 -외상잔액 직전년도 자료를 통해 거래 형태에 대한 이해 외상대 잔액 자료 확인 **외상대를 별도로 상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매입, 매출 거래처가 같을 경우)별도 확인 필요. 직전년도 거래 내역을 확인 해줘야 함. **외상대 거래내역 요청하기(미리 요청해서 업무 시간 리스크 줄이기) **회사 외상대 정리 규모에 따라서 잔액으로 맞출지 거래처로 맞출지 기준을 정하고, 정한 다음 잔액을 정리하여 피드백 받기 **외상대 잔액 명세서, 거래처별 잔액 내역서 등을 받아서 정리하기(가능한 업체의 경우) **외상대가 마이너스 생기는 경우 경비가 이중으로 처리 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함. -차입금 차입금 및 대여 리스 팩토링 확인, 총액법으로 맞추기 **원리금 내역서로 잔액 꼭 맞춰야 하며, 절대로 틀리면 안 됨. 여신내역과 맞아야하는데 재무제표와 틀리면 제일 문제 됨. 차입금 내역서를 맞출시 통장 해지 내역, 혹은 잔액을 맞추는데 도움이 됨. **원리금이 이자비용에 포함 되어 있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에 산입/불산입 되는 내용이므로 섞이지 않도록 주의   
오늘은 13.14강을 수강했습니다.   어느덧 주말이 훌쩍 지나갔는데    그래도 김홍권 회계사님 강의 들으니 실생활에서 궁금할만한 주제와 사례를 통해  더욱 재미있게 주말을 보낼수있었습니다.   쿠팡의 매출인식기준 총액손익이슈 재고에 대한 리스크를 모두 인식하여 총액으로 매출을 잡아라 직매장(매출), 임대료 매장(매출총이익) 절세를 하는법 실무적으로 나누는것(냉장고 개념) 배당 매년2천만원까지 세금없고, 퇴직금경우는  건보료도 안본다.  개인>법인넘어가면 무형자산 영업권이 생긴다(권리금개념) 60%를 필요경비로 절세할수있고 현금> 무형자산으로 전환통해 상각으로 비용처리할수있다. 성실신고대상자경우 세무조사가능성이 낮아진다. 연분연승법(연으로 환산시) 연말가까울수록 생각보다 세금이 높을수 있다 대출승계여 등을 실무적으로 생각해봐야한다. 가족회사를 만드는 이유 절세  건보료감소,가업승게, 커미션 (현금or지급수수료)   개인사업자경우 손익계산서상 매출을 보고 판단 업종별로 매출액기준에 따라 성실사업자 기준(의무감개념) 되기전 법인전환한다. 도소매 15억 제조업7억5천 서비스업 5억 *분할과 합병 분할에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고싶을때도 손익계산서상 매출로 판단한다.  소.중 / 중소 / 중견 /대기업 중소기업 판단기준 업종별 매출금액 인적분할, 경영권이 많은경우 프리미엄 할증평가를 안하게 되서  물적분할 ------- 합병 계열사의 지배력을 확보할때 세금이 많이들수있기때문 특정계열사를 키운다음 합병을 진행  거래에 있어 지분이 많은  (특수관계자) 기업을 끼워 합병하는방법 등 
국세청 소득율을 통해서 전년도 소득율, 현재기준 소득율을 비교해 보는 것이 명확하고 좋은 상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해 볼 수도 있고, 실무담당자로서 미리 파악해 볼 수도 있는 자료인 것 같아서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17. 어떤 데이터로 예상세액 거래처와 상담할까?  -가장 궁금한 정보 1. 예상세액 : 정확한 세금을 알기보다는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는 지 알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상담 포인트. *수인성분석  1. 매출  2. 세전이익 3. 세전 이익율  *세부담분석 1. 소득금액 (세무조정 사항을넣어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지만, 가산세 부인, 손금불산입 부인 부분만 반영해서 넣음)  2. 소득율 3. 법인세 4. 지방소득세  *비교분(국세청 고시 소득율)  1.현재기준 이익 2.국세청 소득율 (업종 평균 마진율 보다는 낮은편) 3.전년도 소득율 (전년도 마진율 보다는 조금 높아졌음)  국세청 소득율은 어디서 확인하나? 홈택스 조회에 기준(단순) 경비율 관리에서 업종코드를 넣으면 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일반율)을 확인하면 된다. 임차사업장이 아닌 자가사업장일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자가율)을 확인한다.  ex) 단순경비율(일반율) 93.5 100-93.5를 빼면 6.5%, 매출액 x 6.5% 하면 업종평균 소득율이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