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오늘 오후엔 들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일일 미라클모닝이라고 말하며 일찍 일어나서 강의를 들었다. 평일에도 이 시간에 일어나면 출근 전에 들을 수 있는데 주말은 이렇게 일찍 일어나면서 평일은 왜 몸이 말을 안들을까,.,ㅠㅠ   아무튼 오늘 배운 것은 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들어가는 간주임대료는 부가세 / 소득세 / 법인세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분개시에는 잘 확인하며 매출이 안잡히게 비용처리해야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왜 이렇게 어렵게했을까.. 까먹지 않고 잘 챙겨줘야할 듯하다, 잘못하면 놓치기 쉬울 것 같다 ㅠㅠ)   2. 의제매입 확정신고 시 최초 의제매입안분계산 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내역' 쪽에서 진행하면되고 예정신고 / 확정신고 두번 의제매입안분계산 시 예정신고엔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내역'에서하고 확정신고시엔 '공통매입세액의정산내역'에서 진행하면된다. 그리고 어제 이해가 잘 안가는 현금매출시 재계산을해야한다는 것도 시소님이 남겨주신 댓글과 오늘 추가로 설명해주시는 내용을 들으니 어제보단 조금은 이해가 갔다. (결론은 모든매출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재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그리고 한도액은 확정신고 때만 계산하여 반영이 된다고 한다.   3. 수출 수출은 그래도 맡고있었던 업체가 있어서 비교적 수월하게 들을 수 있었다. 다만, 나는 영세율매출명세서 내가 적어서 냈던것같은데,, 수출로 잡고 코드로 분류하면 자동으로 불러와지는것이였다니 ㅠㅠ 이번에는 코드 꼭 걸어서 불러와지는 금액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지.
오늘은 회계의 용어에 대한 안내와 재무제표의 종류, 그리고 재무제표의 종류마다 알 수 있는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회계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또는 체계이다.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는 투자자, 국세청, ceo, 근로자 등이 있다. 국세청은 세금을 얼마 부과할 것인지 투자자는 투자를 해도 될지 아닐지 ceo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했을 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근로자는 내 월급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회사인지, 우리 회사와 같이 커갈 수 있는 회사인지 결정하는 데 회계는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의 언어 회계는  재무제표가 있는데 재무제표에는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있다.   재무상태표로 알수 있는 것은 자산으로 부동산, 현금, 기계장치, 부채, 대출, 투자를  알 수 있다. 손익계산서는 매출, 비용, 이익을 알 수 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려주는 것이고,  배당이 이에 해당한다.   손익계산서는 우리 회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영상에 해당한다. 회계 기간이라는 1년의 기간 동안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재무상태표는 우리 회사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에 해당한다.
5강 4월 업무 : 우리 회사는 잘 크고 있을까? 성장성지표 :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매출액증가율 = {(당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100 총자산증가율 = {(당기말 총자산 - 전기말 총자산) / 전기말 총자산} * 100 유효자산증가율 = {(당기말 총유형자산 X -전기말 총유형자산) / 전기말 총유형자산} * 100 자기자본증가율 = {(당기말 총자기자본 X -전기말 총자기자본) / 전기말 총자기자본} * 100 ※ 위에 지표들이 모두 20%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 단 업종이나 지역 등 조건을 세분화하여 파단하여야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 수익성지표 : 당기순이익을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 또는 매출액으로 나누어서 각 비율을 계산하면 각각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도출 총자산순이익률은 자기가본과 타인자본을 모두 활용해서 얼마의 이익을 보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 자기자본순이익률은 자기자본만을 활용해서 얼마의 이익을 보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 매출액순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이익수준을 나타내며, 경비의 적정성을 분석해볼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가능(**+**영업이익률과 함께 분석해야 더 정확한 판단 가능)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눠서 계산 수익성지표이면서 안정성지표로도 활용 가능 이자보상비율이 1.5이상이면 이자지급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 매출채권회전기간과 매입채무회전기간을 비교하여 회사의 자금유동성을 판단할 수 있음 매출채권회전기간 : 365일을 매출채권회전율(매출액/매출채권)로 나눈 값 매입채무회전기간 : 365일을 매입채무회전율(매출액/매입채무)로 나눈 값
항해당 4일차   오늘은 이자비용을 줄이는 재무제표 작성법, 유동성 관리법과 끝으로 제조업 특허와 상표 활용법까지 강의해주셨습니다.   -회사에 부채가 많은 것은 불리 담보자산이 있으면 부채가 많아도 차입 가능하지만 ->외상매입금, 가수금, 금융부채, 미지급 종업원급여 줄이는 방법 강구하기   -이자비용을 부인 당하지않도록 가지급금 관리하기   -회전 기간 관리하기 -> 제조업이 어려운 이유 : 매입채무 회전기간이 매출채권 회전기간보다 짧기 때문 (ex. 외상매입금 지급 기간은 20일인데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은 100일) 이 차이만큼 안전현금이 없기 때문에 금융부채 또는 가수금이 증가함   -미수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함   외상매출금 회수를 못해도 세금 내야함   외상매출금의 10-20% 법인세로 납부   법인세 차감 후 90-80% 남은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회사 폐업 시에 남은 금액의 약 50%를 소득세로 과세   배당을 미리 하지않으면 폐업시 최고세율로 과세될 수 있음    ex. 1억 미수금으로 수금0원에 대한 세금은 1억(법인세)+4천5백(소득세)=5천5백   -미수금 회사의 유동성 저하로 은행 이자비용 상승 초래 회사 가지급금 있는 경우 비용처리 불가 미수금은 자산으로 처리되어 주식가치평가를 높게 만들어 오너지분 자녀에게 이동시 많은 증여세 발생   연봉을 올리는 재무제표 분석 완강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재무제표를 볼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하는지 등 많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5일차부터는 어떤 새로운 강의를 들을지 고민되네요!      
오늘은 세무사와 회계사의 차이, 세무사사무실 내의 관리자(?) 직급 용어 차이에 대해 알았다. 솔직히 조금 지루해지려고 했는데, '사무장' 얘기에서 귀가 솔깃해졌다.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그때가 창업초기였던 것 같다. 사무장의 영업에 꼬여서 그곳에 일을 맡긴 적이 있었다. 뭐 물어보면 걱정말라며 다 잘되고 있다고 했었고, 서로간의 사무실 거리가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줘서 안심을 하고 있었다. 그때는 자체기장도 하지 않고 있었을 때라 영수증을 진짜 꼼꼼하게 모아서 사무장에게 보내줬었고....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다. 몇년 지나지 않아 사건이 터졌었다. 매출신고 누락... 구질구질하고 캄캄했던 그 때를 떠올리고 싶진 않다. 세무조사가 있었고, 힘들었다.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많이 지불했었다. 스트레스도 극에 달했다. 알고보니 꼼꼼하게 챙겼었던 영수증들은 아무 곳에도 쓰이지 않았다고 했다. 시간이 꽤 지나고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사무장'이란 단어를 들으니 급 기분이 다운되었다. 그때의 문제점은 세무사사무실이 너무 멀어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웠고 , 그 사무장이란 사람이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 강의를 듣고보니 사무장이 끼여있으면 딱히 특정지을 수 없는, 피해야할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 '사무장'...아직도 영업이 된다면 어느 자리나 마다않고 참석하고, 거래처를 가차없이 내팽겨친다고 하던데...쯧쯧 왜 나의 성장인증은 죄다 소설같은 이야기만 내놓는 것이냐~ 업무는 좀 어설프지만 '이사님'에게 많이 고마워지는 순간이다. ______________ 거래처 신고 기장 : 장부에 적음 장부 : 계산을 적어두는 책 결산 :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 지출을 마감하여 계산. ==>>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적고 마감하여 계산하면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   기장 대리 : 세금신고, 모든 달의 지출까지 정리함-매달 수수료 신고 대리 : 세금신고, 매출 매입 신고만 함-신고때만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