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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세대상거래 1)과세대상거래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공급자가 공급 받는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 -재화의수입: 사업자여부를 묻지 않고 세관장이 징수하여 납부(소비지국과세원칙) *납세의무:공급자  담세의무:소비자   **과세거래판정사례  -면세사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로부터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구입 =>과세대상거래  -면세사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로부터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매각 =>자동차는과세, 병의원면세자동차 => 특례면세대상거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에게 판매 =>면세   1.공급하는자 기준으로 생각 법률관계를 파악!(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가) 2)부가세과세여부판정 -대가관계의 유무에 따라 부가세 과세 대상판정 **과세거래판정사례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재화)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과세)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특수관계자는 대가가 없어도 과세O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 등 실질적인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대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주의. 영업권, 특허권-기타소득,사업소득) -재화가 망실 멸실된 경우 -파손 훼손 도난에 의한 손해배상금 =>과세거래x -계약상 법률상 원인이 없이 받는 손해배상금 =>과세거래x -해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과세거래x -게임머니 vs 가상화폐  **대법원판례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게임제공업체나 게임이용자로부터 매수한후 이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다시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게임이용자로부터 중개업체를 경우하여 지급받은 경우 게임머니는 재화에 해당하고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세거래O -가상화폐는 재화로 보지 않음 => 부가세x
항해단 4기 3일차  4강 손익계산서의 핵심계정 꼼꼼검토(2) 수강했습니다. (초고속으로 핵심만 살펴보는 법인결산_신예진 세무사) 손익계산서의 나머지 항목들을 어떻게 뜯어봐야하는지 배웠고, 아는 내용도 있었지만 새롭게 좀더 구체적으로 알게된 내용도 있었다.    ㅇ 요약정리 : 거시적으로 접근하라. - 이 숫자가 적정한지 확인하기 (검증가능 서류 필요) - 전기보다 과다/과소 여부 확인하기 (중복기장, 기장누락, 계정과목 실수 가능성) - 합계잔액시산표도 꼭 확인하여 코드번호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기 ​ - 매출액: 부가세 신고서상 수입금액과 비교 - 매출원가: 매출원가 금액이 안 잡혀있는건 매출원가 계정으로 분개가 안된 것 - 판관비: 직원급여,상여,퇴직급여는 원천세 신고 검토표와 비교하여 검토 - 판관비: 그외 항목은 부가세 1차 보험료: 면세이므로 보험증권 확인하기, 통장 이체내역도 확인 경상연구개발비: 급여 중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직원의 급여만 이 계정과목으로 처리 운반비,도서인쇄비: 영수증 확인 광고선전비: 해외결제 내역 있는지 확인해야 함(홈택스에 조회되지 않음) - 이자수익: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이자비용: 원리금상환내역서, 이자납입내역서 확인 - 기부금: 법인이름으로 기부한 내역만 가능
◆ 퇴직연금 (DB-회사운용, DC-가입자 운용, IRP-퇴직 또는 이직 시 가입자 운용)       구분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급여형(DB형) 정의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적립액 및 운용손익 귀속 근로자 회사 납입시 회계처리 비용 자산(부채의 차감계정) 원천징수의무자 퇴직연금사업자 회사 퇴직금 연금 임금의 1/12 이상 납입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부담금 누적액 + 운용손익   납입액 연간 임금의 1/12 이상 기준책임준비금의 80% 이상 전환가능 여부 DC형 -> DB형 전환 불가 DB형 -> DC형 전환 가능       1. DC형 - 확정기여형       - 퇴직연금 납입시 퇴직급여 XX / 보통예금 XX 처리     - 퇴직시점이나 퇴직금 지급시 별도로 회계처리 없음.         2. DB형 -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구분 차변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퇴직급여 2,000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 퇴직연금 납입시 퇴직연금운용자산 1,600 보통예금 1,600 운용수익 발생시 퇴직연금운용자산 100 이자수익(운용수익) 100 운용수수료 발생시 지급수수료 20 퇴직연금운용자산 20 퇴직시점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 퇴직연금운용자산 800     미지급금 170     예수금 30 퇴직금 지급시 미지급금 170 보통예금 170       ◆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 대손 설정률 (1%) ▶ 결산조정/세무조정 ▶ 전기 ▶ 당기 ▶환입       ◆ 접대비     (접대비조정명세서 1,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경조사비 기준초과 ▶ 신용카드 미사용분 ▶ 송금명세서 미제출 (접대비조정명세서 1,2) 일반전표입력 ▶ 적요 ▶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개인), 거래처 경조사비 지급(조정)       ◆ 재고자산평가명세서     (재고자산평가명세서) 신고방법 (무신고) ▶ 선입선출법 평가조정 계산금액 (본인 계상/ 선입선출법)       ◆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국민연금 회사부담액 (사업장부담분) ▶ 법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 등록세 ▶ 기타 제세공과금 외       ◆ 선급비용 조정명세서     선급보험료 (자동차보험 등)         ◆ 가지급금 인정이자조정(갑,을)   1. 인정이자(시가)의 계산 : 가지급금 적수 X 인정이자율 X 1/365 2. 익금산입액의 계산: 인정이자(시가) - 이자수령 약정액   3. 소득처분 : 사외유출 (상여 등)   4. 약정이 없음에도 법인이 결산 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미수이자 익금불산입 △유보 / 익금 산입 사외유출 (대표이사 상여 등) 소득처분 5. 정당한 사유없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경우       1. 당좌대출이자율 (4.6%)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업무무관 부동산 적수 ▶가지급금 등 적수 ▶ 가수금 등 적수 ▶ 자기자본 적수 소득금액 조정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미상각분 감가상각조정명세서 ▶유형자산 (정률/정액)▶ 무형자산 (정액)       ◆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코드 ▶ 차량번호 ▶ 차종 ▶ 구분 ▶ 사용자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운행기록 ▶ 운행비율 ▶ 렌트/자가/리스 ▶ 감가상각비 상당액 ▶ 이월액 검토       ◆ 공제감면/국고보조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 ▶ 세액감면신청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조특법 서식1 )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연구인력개발비발생명세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세액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