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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일용직 근로자(분리과세)는 세법적으로는 분리과세 대상자이다 일용지급조서(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확인 할 수도 있다 상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근로자이다 근로소득지급명세(지급명세서)를 1년에 한 번 제출 하여야 하고 상용직 취득상실신고를 하는 것으로 의무가 종결 된다. 초 단시간 근로계약서(1개월 60시간 미만일 것)를 검토해보고, 초단시간이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용이 된다면 상용직 근로자가 된다. 국민과 건강은 적용 제외(1개월 8일 미만인 경우)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취득과 상실 신고 인정됨) 근로시간 X 일평균 근로시간 = 60시간 미만일 것 8일 요건은 건설일용직에 국한된 내용인데 실무적으로 고용보험 전체를 통틀어 그런 것인줄 안다 국민연금과 초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월 60시간 미만일것 고용은 1주일 15시간 미만일것 국민연금 3개월이상 근로 => 생업목적이여야 함(다른 직업이 없을것) => 가입 대상자가 됨 2이상 사업장에서 총 합 60시간 이상일 경우로 써  사용자의 동의와 근로자 희망이 있어야 함  월 소득 220만원 무조건 가입 됨      
  회계를 같이 공부 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흩어져서 기업의 회계팀으로 가기도 하고, 우리와 같은 세무사무실로 가기도 하고, 회사의 경리로 가기도 했는데요   어느날 한 회사의 경리로 간 오빠가 갑자기 카톡을 해왔어요.  세무사무실에서 일하니까 많은 회사의 자료를 받아보지 않냐 너가 봤을 때는 어떻게 만든 자료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처리가 있었는지,  증빙은 어떻게 정리해서 주는게 제일 좋은지 물어보더라고요.   전화로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저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구나 생각도 들고,   오빠가 사수가 1명 뿐이라서 입사했을 때 와캠퍼스를 소개해줬는데 지금도 매일 1강씩은 꼭 들으려고 하는 중이라고 더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서 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전화를 마쳤죠.   바로 다음날!!! 이 강의가 오픈했어요. 이정도면 와캠퍼스랑 저랑 운명 아닙니까? 어떻게 다음날 준비했다 이놈아! 이런 느낌으로 올려주세요??? 물론 강의가 오픈 될거란 소식은 자유게시판을 통해 접했지만 타이밍이..진짜 운명...그저 빛...✨   강의를 추천해주기 전에 들어봤죠. 경리파트 강의에서 제가 이렇게 감탄할 일이 생길 줄 몰랐는데 이유순 캡틴 멋있는 분이시네요. 양식 강의를 이렇게 잘 찍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양식은 아~ 이런 양식 필요한데.. 없나? 하고 검색해서 찾잖아요. 그래서 회사 양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나 설명 영상에 기대가 없었어요. 예스폼? 귀에 익은 회사랑 콜라보하네 어떤 양식들을 공유해줄지 기대된다였죠.   그런데 강의가 대박입니다. 초실무력 인정이요🤦🏻‍♀️ 회사에서 해야하는 일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때 무엇을 하는지 그래서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 어떤 것을 알아야하는지를 이야기해주더라고요. 흐름에 따라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크게 설명도 하시고요.   각 양식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양식을 작선전, 작성중, 작성후에 어떻게 써야하는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경리업무를 안하는 제가 봐도 이건 어디에 쓰는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경리분들은 얼마나 도움이 되시겠어요. 특히 앞에서 언급한 오빠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할 수 밖에 없는 강의잖아요... 바로 추천했습니다 ㅎㅎㅎ 그 오빠의 반응 (4일카톡내용 일부)으로 오늘의 강의 노트를 대신할까합니다 ㅎ   살짝쿵 12월쯤 세무대리인을 위한 급여 양식 관련 영상을 노무사님께서 찍어주시면 참 좋겠다는 욕심도 생기는 강의였어요🤭 이렇게 부럽게 강의를 만들어주시니 욕심이 안 생길수가 없네요 참~~~ㅎㅎㅎ    
  지난 강의를 모두완강하고 오늘은 건설업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재수강할까 하다가 새로운 업종에 도전해봅니다 오늘강의는 김수미 세무사님의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실무입니다 강의자료가 신문기사나 사이트정보가 많아 더흥미롭게 공부할수 있을것 같아요 일단 건설업하면 건설산업종합 정보망라는  kiscon에서 건설업 관련 행정정보자료등을 볼수있는데 즐겨찾기해놓고 참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신문기사내용을 인용하여 건설업 업역규제가 폐지된내용이 나오네요 1.2개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 원도급이 가능하며 2.단,10억미만 공사 도급의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2억원미만 전문공사는  2024년부터 종합 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 이로써 전문건설업 등록이 활성화 되었네요   이와함께 건설업의 연간업무내역을 한눈에 보기쉽게 표로 설명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부가세 와 결산 업무외에 건설업의 실적 신고등의 일정을 알려주셔서 참고하기 좋을것 같습니다 일전에 신규사업장중 3월결산이 끝나고 4월 실적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업체가 있었던 경험이 있어 건설업을 기장하게 되면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8월 중간예납시에는 중간결산을 실제 하는것이 좋다고 하시네요 연말로 갈수록 건설업은 신경써야 할것도 확인해야 할것도 많은것 같습니다 완강을 목표로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