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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되면 혜택이 많은데 그럼 이제  나의 거래처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알아볼 차례!   우리가 말하는 중소기업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임!   1. 업종코드의 중요성 중소기업임을 판단하는 업종코드는   1)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과 무관 2) 실질 사업의 내용으로 판단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4) 확인하는 방법    (1) 홈택스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2) 통계청 ->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분류검색, 해설서   2. 세무조정 하기 전  부가가치세법상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호를 확인하여 서류 앞장에 놓는다.    3. 독립성 요건 및 유예기간  - 자회사 인지 종속된 회사가 아닌지 검토, 주주가 법인일 경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주변동상황명세서를 확인하여 주주가 법인일 경우  체크하여 상사에게 보고!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거래처의 가장 큰 니즈 - 세금을 줄이는 것)  -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을 줄여준다.   - 감면대상업종 꼭 확인  - ## 업종은 사업장등록증상 업태/종목과 무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으로 확인,   - 감면세액계산 : 산출세액 X ( 감면대상소득 / 과세표준 ) X 감면비율  - 감면비율 분류기준 : 중기업/소기업, 수도권/수도권외지역, 업종(도소매, 의료업 / 지식기반산업 / 그외업종   -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경기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는 다르다.      
금요일입니다~~~~~~🌺🌺🌺 해피하네요!! 역시 금요일만 되면 기분이 업됩니당ㅎㅎ   연말정산 강의에 이어 선택한 강의는 법인세 결산 강의입니다!    이번에 항해단3기를 시작하면서 연말정산과 법인세 강의를 듣겠다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다행히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네요!  이 강의는 강의명 그대로 핵심만 쏙쏙 알려주는 강의입니다. 너무 복잡한 것이 싫을 때, 먼저 간단하게 틀을 잡고 싶을 때 들으면 좋을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강의 목적과 흔들리면 안되는 회계 내용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1. 강의 목적  결산의 목적은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 스스로 재무제표를 점검해보는 힘을 키워 결간의 불안함을 해결한다.   2. 흔들리면 안되는 회계 내용   1)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 2) 재무상태표: 자산,부채,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 3) 차변과 대변: 차변(자산 증가, 부채감소, 자본감소, 비용발생)/ 대변(자산 감소, 부채증가, 자본증가, 수익발생) 4) 발생주의: 하나의 거래를 두단계로 인식 5) 결산의 큰 틀 : 1단계(수익과 비용의 확정-부가세 증빙 회계처리, 부가세가 없는 비용과 수익 결산단계에서 확정) 2단계(채권, 채무의 확정-통장업로드) 6) 완벽하게 반대되는 개념 -외상매입금/섭급금(선급비용)  *외상매입금이 (-)마이너스인경우 -> 선급금과 의미가 같음 -외상매출금/선수금   *외상매출금이 (-)마이너스인경우 -> 선수금과 의미가 같음 -가수금/가지급금   *가수금이 (-)마이너스인경우 -> 가지급금과 의미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