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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을 예를 들어 계산할 경우 근린생활 시설은 과세, 세대 당 85제곱미터 이하는 면세로 위 사진을 보면 1층의 42.24만 과세로 본다. 이때 필로티를 제외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 면적을 계산하여 안분한다. 만약 세대 당 85제곱미터 이상인 곳이 있다면 해당 면적도 과세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락이 있는 경우 다락은 주택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함.   건물을 매매나 분양을 할 경우 토지는 실거래가를 원칙으로 하나 실가가 없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감->기->장->취"를 기준으로 평가함 이때 감, 기, 장, 취는 감정가액->기준 실가 -> 장부가액 -> 취득가액임   단, 2019년 이후부터는 실거래가와 감정가액의 안분 계산이 30%이상 차이날 경우 실거래가를 인정하지 않고 감정가액으로 인정함 그러니 계약서 작성 시 꼭 실거래가와 감정가액을 계산해 본 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해당 내용이 생긴 이유는 토지와 건물을 매매 후 건물을 바로 철거 하여 새 건물을 지을 때 어차피 철거할 거니까 매도자와 매수자 입장에서 편하게 건물가액은 0으로 계산하여 거래한 내용들 때문이다.  항상 토지와 건물 안분 계산을 할 때 토지+건물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약서가 작성 되어 있으면 세무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왜 도움을 요청하게 됐는지 알 수 있는 강의였다...! 아직 6년차지만 나도 감정가액과 기준 실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내 업무의 폭이 넓어질 거 같다! 장부가액이랑 취득가액은 확인하기 쉬우니 제외하고~ 홈택스에서도 기준실가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내일 출근하여 블로그로 글을 옮기면서 한 번 찾아봐야겠다!
이제는 내 예상과는 달리 진도가 쭉쭉 나가지 못하고있다. 그만큼 모르는게 많았었고 이제 새롭게 알아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손금불분명 이자내역은 아래와같다.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주소, 성명 확인이 불가능한 차입금    상환능력이 없는 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채권자의 금전거래 사실 및 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 비실명 채권 및 증권 이자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발행한 채권/증권등의 이자 및 할인액 지급분    (금융실명제 정착목적) -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 이자는 아래와 같이 손금불산입 계산한다.   차입일~상환일까지의 이자비용중 건설개시~준공완료일까지 기간의 아지는 원가에 가산하여 손금불산입한다. 이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로 인식되기때문이다.       손금이자 사례를 가지고 계산하는 시간도 있었다. 계산 순서는 전에 배웠던대로 불/비/건/업 순서로 이자계산을 진행해야한다. 따라서 첫번째 이자 계산은 불비'건'업중 '건에 해당하는 2번을 먼저 확인한다. 2. '건'설자금이자 30만원은 토지(유보)로 세무조정해준다. 이후 3.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를 확인한다. 이때 보기항목에서 준 조건을 가지고 가지급금을 계산해야한다. 1번 항목 -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100만원             - 차입금 적수 3000만원 2번 항목 - 건설자금이자 30만원             - 차입금 적수 900만원 3번 항목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600만원   계산하면 아래와같다. 1.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중 건설자금이자를 제외 [1] 100만원 - 30만원 = 70만원 2. 차입금 적수 중 건설자금이자 차입금 적수를 제외 [2] 3000만원 - 900만원 = 2100만원 3.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확인 [3] 70만원 * 600만원 / 2100만원 계산 즉,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20만원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 20마만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해준다.   순서에 대해서 생각없이 세무조정을 진행했다가는 불필요한부분마저 손금불산입 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진행하도록 해야한다.     해당 내용을 처음에 들었을때는 이해가 되지않아 몇번이나 반복해서 이해가 될때까지 강의를 수강했다. 예전에는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갔을 내용들을 기초부터 하나씩 채워와 듣게되니 더 많은걸 알게되는것 같아 기쁘다.   남은 강의도 이해가 될때까지 반복해 들으며 내 지식으로 쌓아가야겠다.
재무제표를 해석하고,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것 같아 도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급금 처리가 되지 않도록 증빙자료 수취 등 실무적으로 잘 챙겨야 하는 부분인 것 같네요.  9. 암세포 같은 가지급금과 2가지로 결정하는 가치투자  5) 재무상태표_투자활동(자산)_가지급금(암세포와 같음) -가지급금: 대여금, 주임종(주주,임직원,종업원)단기채권, 가지급금 등 다양한 형태로 기재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확정인 경우 :경비지출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법인의 대표가 인출하는 등 업무와 관련 없이 인출한 경우(리베이트, 외국인노동자) -암세포와 같은 존재로 빨리 제거해야 함(세법상 불이익) *단점* 1. 세법상 인정이자 -> 대표자 상여 (소득세)  2. 이자비용 세법상 불인정 (제제적 성격)  3. 대손 세법상 불인정 4.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5. 투자, 대출 제한  *해소방안* 1.개읹산으로 상환: 현금. 특허권 등 2. 급여, 상여로 상환 -> 소득세, 건보료 등 부담 3. 배당으로 상환 (2천만원까지는 세율 낮음) -> 소득세, 건보료 등 부담 4. 퇴직금으로 상환 -> 퇴직금 규정 체크 필요 5. 자기주식취득, 유상감자 대금으로 상환 -> 의제배당 이슈체크 6.주식매각으로상환: 비상장주식 매수자 찾기 어려움, 경영권, 양도소득세 이슈  5) 재무상태표_투자활동(자산)_가치투자  가치투자는 뭘 보고 하는가?  맥도날드, 본캐는 '글로벌 부동산 임대업자" 든든한 배당 매력  유형자산: 토지의 가치는 최초 취득원가로 반영된 곳이 많기에 시세와의 차익이 많은 회사 찾을 것  투자자산: 우량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찾을 것  -관계회사(지분 20%-50%) 말빨먹히는 회사 -종속회사(지분 50%초과) 맘대로 할 수 있는 회사     
1. 법인세 계산방법 번 돈 × 세율 번 돈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결손금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납부세액   2. 세무조정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익금 - 손금 더 간단하게 회계 당기순이익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음.   당기순이익에서  수익 > 익금 익금불산입 수익 < 익금 익금산입 비용 > 손금 손금불산입 비용 < 손금 손금산입 이러한 조정을 통해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구할 수 있음.   특히 비용 > 손금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주의사항! *결산조정: 비용과 손금이 차이가 날 때, 무조건 차이를 조정하지 말고 비용 계상한 만큼만 손금 산입한다 예)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결산조정 외의 모든 항목, 손금과 비용이 차이가 나면 무조건 조정한다.   3. 소득처분 소득의 귀속을 밝혀 소득세 과세 근거가 됨!   소득처분을 위해서는 회계상 자본의 흐름을 이해해야 함.   회계상 번돈인 당기순이익 연말에 주총같은 절차를 통해 사외유출(배당,상여 등) 또는 유보 결정 이때 유보,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회계상 자본을 구성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1. 사외유출                                    2. 유보(세법상 자본구성)   => 세무소득처분/ 사외유출 또는 유보 (귀속에 따라 소득세 종류가 달라짐) 예) 배당->배당소득,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   회계상 자본 +_ 차이조정 -> 세법상 자본(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마찬가지로 회계상 자본을 통해 구할 수 있음)   *차이조정: 결국 회사에 남아 있는 유보 차이   4. 유보 일시적인 차이 사후관리 필요(팔거나 처리할때 구입할때와 반대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모아서 관리 필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서 사후관리함.   예) 구입 회계상 토지 100 세금과공과 20/ 현금 120 세법에서는 세금과공과가 비용말고 자산으로 처리  세법상 토지 120/ 현금 120 수정 분개: 토지 20/ 세금과공과 2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토지 20(유보)   예) 매각 회계상 현금 140/ 토지 100, 처분이익 40 세법상 현금 140/ 토지 120, 처분이익 20 수정분개: 처분이익 20/ 토지 20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전기 토지 20(유보)   *손금불산입 -> 반대 처리 손금 산입(=익금불산입)  유보잔액 추인하는 세무조정        
  법인세 :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조세 -순자산 증가설( 법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 예) 빵 만든 회사-> 빵을 팔아서 버는 소득 이외의 모든것), 익금-> 순자산증가 이익 -포괄주의 방식( 모든 것을 나열하기 힘드니 제외를 둔다)   법인세분류 1. 각 사업연도 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2. 토지 등 양도 소득세(투기방지,추가 과세 개념) 3.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대기업에서 남는 것을 투자하지 않을 시 거기에 붙는 세금, 추가과세 개념) 4.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이 문을 닫을 때 부과하는 세금, 딱 한 번)   *1.2.3번은 매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4번은 딱 한 번이다.    법인 납세의무자: 법인   주소지에 따라: 내국법인/외국법인 영리목적에 따라: 영리법인/ 비영리 법인    내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내국법인이면서 비영리법인: 국내외 소득사업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외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 국내 소득에만 세금 부과 외국법인이면서 비영리법인: 국내 소득사업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토지등양도소득은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 적용 -청산소득은 내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에만 적용   법인 사업연도 및 납세지 -1회계기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과세 -납세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할 것   회계기간을 1/1~12/31로 정하는 경우 보통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기간이지만 다를 수 있음    법인세 세율 법인세는 10~25%의 누진세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