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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상세(2/6)-유동재고자산 1. 취득시(총매입액)=상품, 원재료의 매입가액+매입부대비용-매입할인 취득원가에 포함 매입운임, 통관비용, 관세, 하역료 등의 취득가액에서 발생한 부대비용   취득원가에 제외 - 매입환출(반품과 비슷한 개념) - 매입에누리(정상가격이었는데 특정한 이유로 깎아줬을 때,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반품 할 정도는 아니라 깎아줬을 때) - 매입할인(내가 지금 당장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여서 예를 들어 3개월 뒤에 주기로 했는데 3개월 안에 주게된 경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했던 것보다 대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시기를 앞당겨서 깎아주는 것) - 리베이트(물건가격이 있는데 그 중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것, 커미션, 연결해주는 비용) 등의 매입 차감항목, 취득완료 후의 보관료, 보험료 등 2. 보유시 : 재고자산의 평가(저가법, 감모손실) 저가법 물건을 샀는데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떨어졌는데 부정적인 이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졌어~ 정보이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측정한다. 재고자산의 계정별로 시가를 인식하는 방법이 다르다. 시가적용: 제품, 상품, 재공품, 반제품 재고자산 감모손실 - 정상적인 발생 : 매출원가에 가산 - 비정상적인 발생 : 영업외비용 처리 재고평가손실 - 평가손실 발생시 : 매출원가에 가산, 취득원가에서 차감 - 평가손실 환입시 : 매출원가에 차감 3. 기말재고금액의 결정 : 기말재고수량(재고수량의 파악방법) X 단위당원가(원가흐름의 가정) 4. 매출원가=기초재고+당기매입-기말재고 기초재고=전기말 기말재고
1. 법인세 계산방법 번 돈 × 세율 번 돈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결손금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납부세액   2. 세무조정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익금 - 손금 더 간단하게 회계 당기순이익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음.   당기순이익에서  수익 > 익금 익금불산입 수익 < 익금 익금산입 비용 > 손금 손금불산입 비용 < 손금 손금산입 이러한 조정을 통해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구할 수 있음.   특히 비용 > 손금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주의사항! *결산조정: 비용과 손금이 차이가 날 때, 무조건 차이를 조정하지 말고 비용 계상한 만큼만 손금 산입한다 예)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결산조정 외의 모든 항목, 손금과 비용이 차이가 나면 무조건 조정한다.   3. 소득처분 소득의 귀속을 밝혀 소득세 과세 근거가 됨!   소득처분을 위해서는 회계상 자본의 흐름을 이해해야 함.   회계상 번돈인 당기순이익 연말에 주총같은 절차를 통해 사외유출(배당,상여 등) 또는 유보 결정 이때 유보,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회계상 자본을 구성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1. 사외유출                                    2. 유보(세법상 자본구성)   => 세무소득처분/ 사외유출 또는 유보 (귀속에 따라 소득세 종류가 달라짐) 예) 배당->배당소득,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   회계상 자본 +_ 차이조정 -> 세법상 자본(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마찬가지로 회계상 자본을 통해 구할 수 있음)   *차이조정: 결국 회사에 남아 있는 유보 차이   4. 유보 일시적인 차이 사후관리 필요(팔거나 처리할때 구입할때와 반대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모아서 관리 필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서 사후관리함.   예) 구입 회계상 토지 100 세금과공과 20/ 현금 120 세법에서는 세금과공과가 비용말고 자산으로 처리  세법상 토지 120/ 현금 120 수정 분개: 토지 20/ 세금과공과 2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토지 20(유보)   예) 매각 회계상 현금 140/ 토지 100, 처분이익 40 세법상 현금 140/ 토지 120, 처분이익 20 수정분개: 처분이익 20/ 토지 20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전기 토지 20(유보)   *손금불산입 -> 반대 처리 손금 산입(=익금불산입)  유보잔액 추인하는 세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