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오늘 에너지를 많이써서 머리가 아픈하루라 기본으로 슬슬 시작해봤어요   세무사님이 업무메뉴얼이라며 이건꼭 알고가야한다는것을 토대로 제가 정리한것에 대칭하여 번호를 붙였어요  배당에 관련해서는 실무강의가 없는데 요번에 마침따끈한강의 잘 들었습니다^^       1. 배당은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된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한느것  2.  현금배당,주식배당, 현물배당 배당가능횟수(비상장법인)  1회계연도에 배당2회가능 정관에 중간배당규정있음  상장법인 분기배당도있음 3. 배당의 처분내역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내역서에 반영  미처분이익잉여금  중간배당은 -도있음 4. 주주인임원이 법인돈가져가는방법 임원인경우 급여,상여,퇴직금 (원천징수o) 주주는 배당   작은법인 (=대표) 주주이면서,임원  종합소득세 세율구조 확인 5.절세고려  배당할때 고려사항 급여상여 많으면 소득세 많이내야겠지? 배당으로일부 지급 6. 금융소득종합과세 되지않게 배당액을 조정 7. 실무팁:  2천맞추지않고 1.9천 맞추는경우?다른 금융소득이 있을수 있으므로  배당소득 gross-up하기전 금액으로판단  [실무절차 프로세스] 1. 배당기준일결정  12/31 시점 가지고있는 주주에게 배당기준일2주전공고  2. 배당결정 이익(결산)배당: 이사회결의와 주주총회승인 중간배당: 이사회 결의(이사가 3인미만이어서 이사회없는경우 주주총회결의)  3. 배당금지급 결의후 1개월내 (지급시기정해진경우는 그때)  [세금신고 프로세스] 원천세신고,납부 : 지급일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율 14% (지방세 1.4%)   지급명세서: 지급일 익년 2월말까지 5.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인경우)종합소득세신고: 5/31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30까지) 
사업자등록이랑 폐업신고는 한번정도씩 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다음에 또 할때 물어보지 않기 위해서 들었다 !   오늘은 항해단 첫날인데 항해단 시작하기 전에는 진짜 걍 켜놓고 핸드폰하고 켜놓고 딴거하고 그래서 맨날 똑같은 강의 거의 다섯번 넘게 틀어놓기만 했던 것 같은데 항해단을 하면서 열심히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열심히 해서 신입을 벗어나자 ! 언제까지 신입일 수는 없다 흑흑     1.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간편신청 - 통신판매업, 인허가사업?? 도 같이 할수 있음 공동사업자일때는 단독 대표가 다른 대표와 함께 방문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게 빠르지만 각각의 인증서를 받아서 승인을 받으면 홈택스로도 가능   필수사항 상호, 주소(임대차계약서/집). 업종코드 개업일자 전에 사업자를 낼 수 있음, 개업일자는 실제 사업을 시작하는 날! 사업개시 20일 전에 등록 가능,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전 등록 임대차계약서 의제주류면허 - 음식점   법인사업자- 대표자 개인한테 수임동의가 되어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음     2. 폐업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신청할 경우만 홈택스에서 처리, 외에는 세무서 방문 중요 ! 폐업일까지 세금계산서 다 받아야 함 전에 신고할때 보니까 통폐업신고라는 것도 있던데 이 강의 찍을땐 그게 없었나보다 ㅠㅠ... 궁금했는데 아쉽   내일부터는 원천세 강의를 들어봐야겠다,,!